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라온로보틱스주가 | 24.05.20 | - | -1.75% | -5.15%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9,386원 | 1,065,416주 | 8.5% | 12,534,234주 | 8.50% | 미상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3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5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5%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72,895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3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5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50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5%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372,895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74%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5-23 |
| 해성옵틱스주가정정 2회 | 24.05.17 | 24.05.21 | -2.69% | -7.16% | 12회 | 사모 | 50.0억 | 3% | 6% | 1,251원 (조정 4회)발행 당시 1,718원 / 2024-12-23 1,718원 → 1,049원 / 2025-07-21 1,049원 → 619원 / 2026-09-21 619원 → 1,251원 / 2026-09-21 619원 → 1,251원 | 1,998,401주 | 7.9% | 25,453,198주 | 51.3% | 500원 (40%) | 있음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21일) 및 이후 2025년 09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5월 21일) 및 이후 2025년 09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년 05월21일 및 그 이후 매 1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 복리 6%, 3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년 05월21일 및 그 이후 매 1 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연 복리 6%, 3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자등록금액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중도상환청구권 ( | 2024-05-21 |
| 엠디바이스주가 | 24.05.17 | - | - | - | 7회 | 사모 | 10.0억 | 1% | 5% | 15,000원 | 66,666주 | 1.8% | 3,650,000주 | 15.34% | 500원 (3%)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2024년 8월 17일 )부터 24개월 (2026년 8월 17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10]억원 ([\1,0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 (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 단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발행일 3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2024년 8월 17일 )부터 24개월 (2026년 8월 17일 )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10]억원 ([\1,0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2)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 (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 단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3)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 년이 경과된 시점 및 이후 매 3 개월마다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본조 제 2 항의 조기상환금 지급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조기상환청구 기간 : 위 조기상환청구는 본건 사채권자가 해당 조기상환금 지급일의 60 일 전부터 20 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장소 : 회사의 본점 혹은 명의개서 대행은행 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4-05-17 |
| 엑스플러스주가정정 6회 | 24.05.17 | 25.02.26 | -0.11% | -8.89% | 4회 | 사모 | 156억 | 0.0% | 4.0% | 617원 | 25,364,667주 | 28.3% | 89,731,157주 | 28.27%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30%에 한함)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전자등록금액의 30%에 한함) 조기상환청구금액: 인수인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2월 2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2월 20일)까지 매월의 20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한도로 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있음참고)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술평균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등록금액의 100% 한도안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비율: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단, 발행회사가 | 미상 | 2025-02-25 |
| 현대바이오주가 | 24.05.16 | - | -0.72% | -4.54% | 9회 | 사모 | 180억 | 2% | 7% | 14,67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963원 / 2024-12-20 20,963원 → 14,675원 | 1,226,575주 | 3.1% | 39,820,608주 | 2.16% | 14,675원 (100%) | 있음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외 | 사채의 45%까지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7%(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0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7%,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및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를 상환함으로써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4-05-20 |
| 성원에너텍주가 | 24.05.16 | - | +0.00% | -4.89% | 2회 | 사모 | 200억 | 2% | 3% | 1,74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771원 / 2024-12-17 3,771원 → 2,640원 / 2025-12-16 2,640원 → 2,270원 / 2026-01-07 2,270원 → 1,747원 | 11,448,196주 | 33.5% | 34,204,450주 | 25.22% | 2,640원 (151%)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3,0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95,544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36,363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22%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480원(2024년 05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가.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다. 취득규모 : 3,000,000,000원(Call Option 15%) 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95,544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136,363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7%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3.22%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480원(2024년 05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5-17 |
| 스마트레이더시스템주가 | 24.05.14 | - | +2.88% | +0.34%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2,67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765원 / 2024-10-17 12,765원 → 11,865원 / 2025-03-17 11,865원 → 12,672원 | 789,141주 | 5.1% | 15,569,340주 | 5.03% | 10,212원 (81%)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2026년 05월 17일 )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4월 17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날 (2025 년 5 월 17 일 ) 부터 발행 후 2 년이 되는 날의 전일 (2026 년 5 월 16 일 ) 까지 (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및 “ 매매금액 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억 (\10,000,000,000) 원의 30/100 (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 라 한다 .) 에 대하여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 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 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등 ”)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 등” ) 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2026년 05월 17일 )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4월 17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날 (2025 년 5 월 17 일 ) 부터 발행 후 2 년이 되는 날의 전일 (2026 년 5 월 16 일 ) 까지 (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및 “ 매매금액 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억 (\10,000,000,000) 원의 30/100 ( 이하 “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 ” 라 한다 .) 에 대하여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 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 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등 ”) 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 등” ) 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2026년 05월 17일 )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 (2027년 04월 17일 )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 미상 | 2024-05-17 |
| 포니링크주가정정 3회 | 24.05.14 | 25.01.14 | +17.89% | -8.26% | 16회 | 사모 | 153억 | 0.00% | 3.00% | 1,292원 | 11,842,105주 | 9.3% | 127,807,298주 | 17.2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3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02-13 |
| 셀레스트라주가 | 24.05.14 | - | +5.51% | +23.73% | 4회 | 사모 | 40.0억 | 0% | 0% | 1,554원 | 2,574,002주 | 6.7% | 38,143,171주 | 42.78% | 1,088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2025 년 11 월 17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2025 년 11 월 17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5-17 |
| HLB파나진주가 | 24.05.10 | - | -0.84% | -28.42% | 9회 | 사모 | 4.2억 | 0.0% | 0.0% | 4,195원 | 100,642주 | 0.2% | 41,014,527주 | 24.99% | 미상 | 있음[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5 월 14 일 )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 (라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마 )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중도상환] (가 )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2025 년 5 월 14 일 ) 및 해당일 이후 3 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다 )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 . (라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마 )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바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 미상 | 미상 |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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