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신성에스티주가정정 1회 | 25.10.29 | 25.10.31 | 2025-11-06 | +5.07% | -7.93% | 1회 | 사모 | 87.8억 | 0.00% | 0.00% | 신성에스티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자기주식) | 56,400원 | 155,592주 | 1.72% | 2025-11-13 ~ 2030-10-30 | 2030-11-06 | 타법인취득 | 없음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교환사채의 재매각 예정내용 주요 정보 구체화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재매각 일정, 대상 등 계획된 바 없습니다. <신 규>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재매각 일정, 대상 등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 관련 서류 일체에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 없음 -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 또는 이면계약 부재 - 투자자의 교환권 행사 및 사채 처분은 투자자 독자적 판단에 따름 당사의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지분 확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100% 종속회사인 미국 법인 지분 취득(미국 법인의 운영자금)을 위한 순수 자금조달 목적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주요 정보 구체화 <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1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바이넥스주가정정 1회 | 25.10.28 | 25.11.04 | 2025-11-06 | -0.12% | -3.06% | 7회 | 사모 | 155억 | 0.0% | 0.0% | 주식회사 바이넥스 기명식 보통주 | 18,587원 | 836,512주 | 2.56% | 2025-12-06 ~ 2030-10-06 | 2030-11-06 | 시설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우려, 콜옵션 행사를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확대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인수인이 본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교환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규시장에서 장내매매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매도하며, 특정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거래하는 장외거래 등(시간외매매시장에서의 블록딜(Block Deal) 방식 등을 모두 포함)을 하지 않는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인수인이 본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교환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규시장에서 장내매매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매도하며, 특정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거래하는 장외거래 등(시간외매매시장에서의 블록딜(Block Deal) 방식 등을 모두 포함)을 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548,248,544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핀포인트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6호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4,548,248,544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본건 펀드 1 라이노스 핀포인트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 본건 펀드 2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 증권투자신탁 제26호 【조달자금의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테스주가정정 2회 | 25.10.22 | 25.10.29 | 2025-10-30 | +0.87% | -0.22% | 3회 | 사모 | 157억 | 0.0% | 0.0% | 주식회사 테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52,223원 | 300,000주 | 1.68% | 2025-11-06 ~ 2030-09-30 | 2030-10-30 | 타법인취득 | 있음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중간 생략)당사는 약 1년 전부터(2024년10월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참조)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를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 지분확보에 필요한 투자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12월 중에 당사가 보유한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조기에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투자금을 자기주식의 교환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금번 교환사채 발행은 최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이슈와 무관합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에 따른 지분율 변동 추가 기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중간 생략)[신규 추가 내용]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중간 생략) ※ (주)코리아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 현재 지분율(Call option 행사 전) Call option 행사 후 지분율 PEF를 통한 간접 지분율 22.54% PEF를 통한 간접 지분율 22.54% Call option 행사에 따른 직접 지분율 15.00% 총 지분율 37.54% [최근 3개년 매출액 대비 R&D비용] (단위: 억원) 매출액 3,580 1,469 2,401 R&D비용 423 345 363 매출대비 (%) 11.0% 21.5% 13.9% [최근 3개년 매출액 대비 순운전자본 ] (단위: 억원) 매출액 3,580 1,469 2,401 순운전자본(*) 786 475 687 매출대비 (%) 22.0% 32.3% 28.6% PEF를 통한 간접 지분율 22.54% PEF를 통한 간접 지분율 22.54% Call option 행사에 따른 직접 지분율 15.00% 총 지분율 37.54% 금융위원회 /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동제약주가정정 1회철회 | 25.10.20 | 25.10.28 | 미상 | +0.53% | +3.56%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무학주가 | 25.10.17 | - | 2025-10-28 | -1.38% | +3.51%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무학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9,319원 | 1,073,076주 | 3.77% | 2025-11-04 ~ 2030-09-28 | 2030-10-28 | 시설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8일)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30년 9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금 9,319원)의 145%(금 13,513원)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회사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100%까지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개월이 되는 날(2028년 10월 28일)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30년 9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금 9,319원)의 145%(금 13,513원)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회사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이 외 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도상환청구권( |
| 종근당홀딩스주가 | 25.10.15 | - | 2025-10-23 | +0.32% | +0.96% | 3회 | 사모 | 141억 | 0.0% | 0.0% | 주식회사 종근당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56,500원 | 249,303주 | 4.98% | 2025-10-24 ~ 2030-09-23 | 2030-10-23 | 채무상환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바른손이앤에이주가정정 1회 | 25.10.15 | 25.10.20 | 2025-10-22 | +2.87% | +4.53% | 23회 | 사모 | 29.0억 | 0.0% | 1.0% | 주식회사 넥슨게임즈 기명식 보통주식 | 15,683원 | 184,913주 | 0.28% | 2025-11-22 ~ 2028-09-22 | 2028-10-22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6년 10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보로노이주가 | 25.10.02 | - | 2025-10-10 | +3.82% | -3.28% | 4회 | 사모 | 360억 | 0.0% | 0.0% | 보로노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179,926원 | 200,000주 | 1.09% | 2025-12-10 ~ 2030-09-10 | 2030-10-10 | 운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1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1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2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행사 기산일")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때, 매 기산일마다 행사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비율의 최대치가 33.4% 또는 50% 중 결정되며, 누적 행사한도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이하 "매수인")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1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2개월이 되는 날(2027년 08월 10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2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행사 기산일")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때, 매 기산일마다 행사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비율의 최대치가 33.4% 또는 50% 중 결정되며, 누적 행사한도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테크윙주가 | 25.10.02 | - | 2025-10-20 | +2.52% | +3.70% | 10회 | 사모 | 933억 | 0.0% | 0.0% | 주식회사 테크윙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71,060원 | 1,313,171주 | 3.54% | 2026-01-20 ~ 2030-09-20 | 2030-10-20 | 운영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4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FHIC주가 | 25.10.01 | - | 2025-10-16 | -2.36% | +7.07% | 6회 | 사모 | 310억 | 0.0% | 0.0% |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34,212원 | 906,114주 | 3.42% | 2025-11-03 ~ 2028-09-16 | 2028-10-16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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