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KG에코솔루션주가정정 1회 | 26.10.07 | 26.10.08 | 2026-11-09 | -0.19% | -6.31% | 4회 | 사모 | 163억 | 0.0% | 0.0% | KG스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6,872원 | 2,365,356주 | 미상 | 2026-12-09 ~ 2031-10-09 | 2031-11-09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1월 0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1월 0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1월 0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하나머티리얼즈주가 | 26.08.04 | - | 2026-09-14 | +1.48% | +17.01% | 2회 | 사모 | 1,000억 | 0.00% | 0.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하나마이크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4,388원 | 2,907,991주 | 미상 | 2026-09-15 ~ 2028-08-14 | 2028-09-14 | 채무상환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베뉴지주가정정 1회 | 26.07.16 | 26.07.20 | 2026-07-24 | -6.11% | -6.11% | 2회 | 사모 | 376억 | 0.0% | 0.0% |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76,155원 | 100,000주 | 미상 | 2026-07-31 ~ 2028-06-24 | 2028-07-24 | 채무상환 · 시설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경농주가 | 26.06.08 | - | 2026-06-16 | -1.00% | +2.33% | 40회 | 사모 | 62.6억 | 0.0% | 0.0% | 주식회사 아이스크림미디어 기명식 보통주 | 21,000원 | 298,000주 | 2.24% | 2026-07-16 ~ 2029-05-16 | 2029-06-16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금강공업주가 | 26.06.01 | - | 2026-07-02 | -5.26% | -12.35% | 54회 | 사모 | 310억 | 0.0% | 0.0% | 삼미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14,347원 | 2,160,730주 | 9.74% | 2026-07-09 ~ 2031-06-02 | 2031-07-02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디지캡주가 | 26.05.28 | - | 2026-06-09 | +0.17% | -6.22% | 3회 | 사모 | 95.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드림시큐리티' 기명식 보통주 | 4,640원 | 2,047,413주 | 2.03% | 2026-07-09 ~ 2031-05-09 | 2031-06-09 | 운영 · 기타 | 있음ption] 본건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9일 및 이후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28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을 의미함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6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단, 본건 교환사채 만기일은 제외함)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 별지1.의「17. 본건 교환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0개월 뒤부터ption] 본건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9일 및 이후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28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을 의미함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6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단, 본건 교환사채 만기일은 제외함)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 별지1.의「17. 본건 교환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 본건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9일 및 이후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28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을 의미함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0개월 뒤부터[Put Option] 본건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2월 9일 및 이후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28년 3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을 의미함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엠에스오토텍주가 | 26.05.14 | - | 2026-05-22 | -2.36% | -7.51% | 43회 | 사모 | 660억 | 0.0% | 0.0% | 명신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13,644원 | 4,837,291주 | 9.22% | 2026-06-22 ~ 2031-04-22 | 2031-05-22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10회 | 사모 | 19.6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해성디에스(주)" 기명식 보통주 | 81,531원 | 24,000주 | 0.14%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9회 | 사모 | 11.3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에스에프에이" 기명식 보통주 | 37,831원 | 30,000주 | 0.08%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8회 | 사모 | 12.6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와이솔" 기명식 보통주 | 9,047원 | 138,900주 | 0.52%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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