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SP삼화주가정정 1회 | 25.11.28 | 25.12.03 | 2025-12-08 | +1.05% | +2.62% | 22회 | 사모 | 69.2억 | 0.0% | 0.0% |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6,857원 | 1,008,642주 | 3.91% | 2025-12-22 ~ 2030-11-08 | 2030-12-08 | 시설 | 없음7 18 10 14 9 18 19 13 12 15 월 간 532 968 9,562 893 539 674 960 715 806 808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 동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일정, 대상 등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본 교환사채의 인수계약서 포함 관련 서류 일체에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거나,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EB 재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이 없으며,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의 주선기관은 교보증권 주식회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브이원멀티스트레티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00,000,000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400,000,000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호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2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LS마린솔루션주가정정 2회 | 25.11.28 | 25.12.11 | 2025-12-17 | +0.37% | +11.15% | 1회 | 사모 | 374억 | 1.0% | 1.0% | 엘에스마린솔루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27,800원 | 1,345,875주 | 2.58% | 2026-06-27 ~ 2029-05-17 | 2029-06-17 | 시설 | 없음손해일 경우, 사채권자는 당사로부터 본 사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주가가 교환가격보다 낮은 시기에 사채권자가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하고자 하는 사채의 권면금액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재매각할 경우 투자원금 대비 손실을 감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에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이 없으며,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금번 발행은 별도 주선기관이 없는 직접발행입니다. (7)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추가 기재 사항 가. 상반기 유상증자 시 항만 투자 자금 미포함 이유 당사는 2025년 상반기 유상증자 검토 당시 해상풍력 설치항만 투자에 대한 내부 검토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의 구체적 타당성 및 재무적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자금 사용 목적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우선, 당사는 해상풍력 설치항만 투자 검토와 동시에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상 제15호 사업목적으로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 투자·운영 및 기술개발'을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제1호 사업목적인 해저케이블 구축·유지보수와는 별도로, 정부 신재생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해상풍력 사업 전주기 수행 계획을 주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또한 2025년 5월에는 3개년에 걸친 신규 CLV 건조 계획을 공시하며, 이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주주배 | - | 있음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2월 17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12월 17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대공업주가 | 25.11.27 | - | 2025-12-15 | +0.83% | +4.63% | 1회 | 사모 | 26.5억 | 0.00% | 0.00% | 주식회사 현대공업 발행 보통주식(자기주식) | 6,713원 | 395,322주 | 2.58% | 2026-01-15 ~ 2030-11-15 | 2030-12-15 | 시설 | 없음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할증하여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공시서류 작성일 기준,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일정, 대상 등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본 교환사채의 인수계약서 포함 관련 서류 일체에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EB 재매각으로 인해 주가가 변동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이 없으며,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이면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신영증권(주) 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5년 11월 28일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결의할 예정이며, 약 46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11월 13일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각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엠엑스온주가정정 1회 | 25.11.25 | 25.11.27 | 2025-12-03 | +0.00% | +3.94% | 1회 | 사모 | 52.9억 | 0.0% | 0.0% | 주식회사 엠투아이코퍼레이션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7,220원 | 733,149주 | 4.3% | 2025-12-10 ~ 2030-11-03 | 2030-12-03 | 운영 | 있음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2029년 06월 03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11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42개월 뒤부터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2029년 06월 03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11월 03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4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미상 |
| 신풍제약주가정정 2회 | 25.11.25 | 25.12.02 | 2025-12-03 | +4.34% | +8.74% | 20회 | 사모 | 115억 | 0.0% | 0.0% | 신풍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6,193원 | 710,183주 | 1.37% | 2026-01-03 ~ 2030-11-03 | 2030-12-03 | 시설 |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우려, 콜옵션 행사를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확대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재무적투자자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 및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 및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약개발, 개량신약 및 퍼스트제네릭 등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제품인 피라맥스(말라리아치료제), 칸데암로(고혈압치료제), 에제로수(고지혈증치료제), 메디커튼(수술 후 유착방지제) 등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매년 약 2,000억원 수준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2025년 3분기말 기준 매출액 확대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당사의 공장 가동률은 2023년 87.9%, 2024년 90.6%, 2025년 3분기 93.88%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추후 신제품 출시 및 매출 확대 계획에 따라 노후 설비 교체 및 신규 공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당사의 주요 생산시설은 안산공장 및 오송공장으로, 안산공장은 전사 매출을 위한 주요 생산기지로 40여년이 경과하여 주요 설비 및 유틸리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비롯한 노후설비 교체 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해성산업주가정정 1회 | 25.11.21 | 25.11.24 | 2025-12-01 | -1.77% | +0.95% | 2회 | 사모 | 172억 | 0.0% | 0.0% | 해성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8,839원 | 1,946,302주 | 5.98% | 2026-01-01 ~ 2030-11-01 | 2030-12-01 | 채무상환 | 없음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를 재매각할 경우, 통상적으로 매각 예정 사채의 액면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에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를하여 손실 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상황에서 재매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아울러, 본건 교환사채에는 매도청구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엔에이치-수성 제2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키움-포커스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00,000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2,000,000,00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 5, 6, 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203,37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300,00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01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창주가정정 2회 | 25.11.21 | 25.12.01 | 2025-12-01 | -2.05% | -1.74% | 7회 | 사모 | 120억 | 0.0% | 0.0% | 주식회사 대창 기명식 보통주 | 1,513원 | 7,931,262주 | 8.70% | 2026-01-01 ~ 2030-11-01 | 2030-12-01 | 운영 | 없음Call Op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우려, 콜옵션 행사를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확대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인수인이 본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교환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규시장에서 장내매매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매도하며, 특정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거래하는 장외거래 등(시간외매매시장에서의 블록딜(Block Deal) 방식 등을 모두 포함)을 하지 않는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인수인이 본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할 경우, 교환된 주식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규시장에서 장내매매만을 통하여 지체 없이 매도하며, 특정인을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거래하는 장외거래 등(시간외매매시장에서의 블록딜(Block Deal) 방식 등을 모두 포함)을 하지 않는다. 본 교환사채의 만기일은 2030년 12월 01일로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 조건 중 사채권자의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톤주가정정 1회 | 25.11.20 | 25.11.24 | 2025-11-28 | +3.51% | -2.40% | 4회 | 사모 | 50.0억 | 0.0% | 0.0% | 주식회사 아톤 발행 보통주식 | 7,530원 | 664,011주 | 2.73% | 2025-12-05 ~ 2030-11-21 | 2030-11-28 | 운영 | 있음달 수단 대비 금리 조건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금융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현금흐름 악화 및 당기순이익 감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발행 전환사채재매각 [검토 후 소각 결정]- 당사는 2021년 7월 21일 발행한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금액 10,000,000,000원 중 2024년 7월 22일 매도청구권(Call-Option) 행사에 따라 만기전 취득하여 해당 전환사채 4,263,633,600원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 당사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발행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11월 0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5년 11월 14일 전량 소각처리(현재 미전환 잔액 0원)하였습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신규 발행 [부적합]- 빠른 의사결정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발행 이후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선술된 당사 보유중인 기발행 전환사채 역시 소각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조건 상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행사가액의 조정(Refixing)'이 포함되어 있어 발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신주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기준주가 대비 할증한 형태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단위당 현금 유입 효과가 작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법인주식 기반교환사채 [부적합]- 당사는 기술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별 전문성이 중요해지는 산업 트렌드가 나타남에 따라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한 기업의 인수·합병·투자를 검토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 미상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디아이주가정정 3회 | 25.11.13 | 25.11.20 | 2025-11-21 | +9.32% | +2.90% | 18회 | 사모 | 300억 | 0.0% | 0.0% | 주식회사 디아이 기명식 보통주 | 27,176원 | 1,103,915주 | 4.07% | 2025-12-21 ~ 2030-10-21 | 2030-11-21 | 운영 | 있음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1월 21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25년 12월 21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날(2030년 10월 21일)까지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 기산일’)에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에 한하여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 각 호에 따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상기 종가는 한국거래소(KRX)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12개월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아이스크림미디어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5.11.12 | 25.11.12 | 2025-11-14 | - | - | 1회 | 사모 | 120억 | 0.0% | 0.0% | (주)아이스크림미디어의 보통주식(자기주식) | 19,980원 | 598,969주 | 4.50% | 2025-11-21 ~ 2030-10-14 | 2030-11-14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5월 14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각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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