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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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에어부산주가25.05.13-+0.71%-2.35%6회사모1,000억5.53%5.53%2,161원46,274,872주39.7%116,640,000주47.47%미상
없음
[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도래하는 매 영업일에 중도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제12호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다. 중도상환금액은 금 일백억(10,000,000,000)원의 정배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해당 중도상환 이전에 일부 중도상환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금액에서 기 중도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제15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제14호 나목에 따른 정지이자와 추가이자 포함) 및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서는 중도상환할 수 없다. 이자지급기일과 중도상환일이 상이한 경우 중도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직전 본 사채의 미상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제 경과일수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보고 제7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전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전환 청구되지 않은 미상환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미상미상2025-05-14
알파AI주가정정 12회25.05.0826.02.04+8.58%+13.97%15회사모66.0억3%5%2,040원3,235,294주16.1%20,110,080주45.60%1,428원 (70%)미상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0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6-02-03
풍원정밀주가정정 3회25.05.0725.05.16-1.24%-0.74%3회사모40.0억0.0%2.0%
8,53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2,197원 / 2025-12-16 12,197원 → 9,714원 / 2025-12-16 12,197원 → 9,711원 / 2026-07-16 9,714원 → 8,538원
468,493주2.2%21,040,488주21.87%8,538원 (100%)
있음
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98,384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68,493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7%에서 최대 1.81%(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5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5-05-16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18회25.04.3026.03.24+0.52%-2.19%5회사모75.0억4%8%
4,035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4,217원 / 2026-09-26 4,103원 → 4,035원
1,858,983주3.8%48,754,156주22.47%2,952원 (73%)
있음
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8]%로 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8]%로 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8]%로 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6]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8]%로 한다.[
2026-03-26
엔바이오니아주가정정 1회25.04.2925.05.02-1.09%-6.16%9회사모200억0.0%2.0%
13,244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8,920원 / 2025-12-02 18,920원 → 13,874원 / 2026-07-02 13,874원 → 13,244원 / 2026-07-02 13,874원 → 13,244원
1,510,117주17.8%8,506,750주28.1%13,244원 (100%)
있음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2026년11월02일)부터30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1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매매목적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자인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8개월이 되는 날(2026년11월02일)부터30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1월 0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매매목적물")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발행회사는 인수자인 제이비우리-페트리코 신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5-02
에이텀주가정정 1회25.04.2925.04.29+8.76%+15.12%4회사모10.0억0.0%4.0%
5,10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471원 / 2025-11-29 6,471원 → 5,758원 / 2026-06-29 5,758원 → 5,105원
195,886주3.6%5,404,980주19.98%4,530원 (89%)미상미상미상미상2025-04-29
넥스턴앤롤코리아주가정정 4회25.04.2825.09.29+13.03%+10.62%8회사모10.0억3%4%2,500원400,400주2.8%14,436,233주2.77%2,5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025-09-29
우리기술주가25.04.28-+1.79%-5.01%17회사모50.0억0.0%3.0%1,971원2,536,783주1.5%164,677,432주7.46%1,380원 (70%)
있음
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4월 30일)부터 발행 후 1년11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3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8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사채의 8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6년 04월 30일)부터 발행 후 1년11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03월 30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80%를 총 한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2027년 0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5-04-30
윤성에프앤씨주가25.04.28--0.29%-0.29%1회사모400억0.0%0.0%
27,65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4,570원 / 2025-11-30 34,570원 → 33,796원 / 2026-06-30 33,796원 → 27,656원
1,446,340주18.1%7,979,048주14.5%27,656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1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33,90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에서 최대 4.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4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7년 04월 30일)까지 매 1개월 (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47,12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433,90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에서 최대 4.6%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4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4-30
지놈앤컴퍼니주가25.04.24--0.66%-9.75%3회사모271억0%3%3,025원8,947,470주27.3%32,829,381주41.48%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경과된 일인 2029년 04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매영업일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100%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은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다. Call Option 행사로 인한 조기상환율은 연 3.0%(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사채의 100%까지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경과된 일인 2029년 04월 28일부터 만기일 도래 이전까지 매영업일에 사채권자에 대하여 본 사채의 100%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은 사채권자의 전환권에 우선한다.다. Call Option 행사로 인한 조기상환율은 연 3.0%(3개월 단위 복리)로 한다.
있음
사채권자는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발행회사의 당연 기한의 이익 상실 (7) 선택적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미상2025-04-28
2,675건 · 6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