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6회 | 25.07.25 | 26.02.20 | +23.64% | +26.19% | 9회 | 사모 | 37.5억 | 0.0% | 3.0% | 1,810원 | 2,072,375주 | 16.5% | 12,593,808주 | 55.64%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0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6-02-20 |
| 애드바이오텍주가정정 5회 | 25.07.25 | 25.12.01 | +23.64% | +26.19% | 8회 | 사모 | 82.0억 | 0.0% | 3.0% | 3,594원 | 2,281,580주 | 18.1% | 12,593,808주 | 62.07% | 미상 | 있음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1.0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11월 28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7년 5월 28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3.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1.0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40,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1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 2025-11-28 |
| 이녹스주가 | 25.07.24 | - | +0.48% | -9.67% | 4회 | 사모 | 130억 | 0.0% | 2.0% | 12,550원 | 1,035,856주 | 11.0% | 9,385,844주 | 11.95% | 미상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1.0%(분기 단위)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1.0%(분기 단위)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8-01 |
| 성호전자주가 | 25.07.24 | - | -0.79% | -3.16% | 16회 | 사모 | 120억 | 0.0% | 5.0% | 1,150원 | 10,434,782주 | 14.7% | 70,922,823주 | 24.69%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01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434,78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83%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2월 01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434,782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2.83%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8-01 |
| 성호전자주가정정 1회 | 25.07.24 | 25.07.28 | -0.79% | -3.16% | 17회 | 사모 | 50.0억 | 0.0% | 4.5% | 1,150원 | 4,347,826주 | 6.1% | 70,922,823주 | 16.11% | 미상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 01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7,826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8%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8월 01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 (Call Option 10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347,826주를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8%까지 보유 가능.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8-01 |
| 위지트주가 | 25.07.24 | - | -2.57% | -5.28% | 11회 | 사모 | 50.0억 | 5.0% | 5.0% | 1,58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62원 / 2025-10-31 762원 → 675원 / 2026-02-02 675원 → 708원 / 2026-04-30 708원 → 2,259원 / 2026-07-31 2,259원 → 1,589원 | 3,146,633주 | 2.7% | 118,392,284주 | 11.75% | 534원 (34%)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7-31 |
| 마이크로디지탈주가 | 25.07.23 | - | -0.10% | +8.65% | 4회 | 사모 | 165억 | 0.0% | 1.0% | 10,214원 | 1,615,429주 | 8.7% | 18,504,613주 | 14.97% | 미상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월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7월31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7월 31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1.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7-31 |
| 제이에스링크주가정정 1회 | 25.07.22 | 25.07.31 | +4.24% | +5.58% | 14회 | 사모 | 101억 | 2% | 6% | 13,249원 | 1,509,547주 | 5.6% | 27,084,604주 | 26.51% | 9,275원 (70%) | 있음01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이외 | 사채의 50%까지01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이외 | 있음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01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8월 01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5-08-01 |
| 비엘팜텍주가정정 1회 | 25.07.22 | 26.06.15 | +0.00% | -2.50% | 21회 | 사모 | 10.4억 | 0.0% | 3.0% | 848원 | 1,226,415주 | 4.4% | 27,913,793주 | 4.39% | 미상 | 있음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중략)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312,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92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후에는 최대 525,25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6%에서 최대 1.93%(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 미상 | 있음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7,92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후에는 최대 525,252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6%에서 최대 1.93%(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 외 Put Option 및 | 미상 | 2025-07-30 |
| 온코크로스주가 | 25.07.21 | - | -3.80% | -14.75% | 1회 | 사모 | 125억 | 0.0% | 2.0% | 8,00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436원 / 2026-02-25 11,436원 → 8,493원 / 2026-09-25 8,493원 → 8,006원 | 1,561,329주 | 13.1% | 11,947,937주 | 9.15% | 8,006원 (100%) | 있음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25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25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2.0%(분기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6년 07월 25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7월 25일)까지의 특정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2.0%(분기단위 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분기단위 연복리)를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7-25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