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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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2회25.09.1825.10.14+2.00%-1.95%25회사모70.0억4%4%
14,69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805원 / 2026-05-15 1,805원 → 14,690원
476,514주0.5%91,170,474주4.25%1,264원 (9%)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5
메타케어주가정정 1회25.09.1725.09.25-1.25%+0.31%17회사모100억4%4%
5,509,641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500원 / 2026-04-28 20,000,000원 → 3,773,584원 / 2026-05-25 3,773,584원 → 5,390,835원 / 2026-07-27 5,390,835원 → 5,509,641원
20,000,000주11.6%171,777,364주11.64%500원 (0%)
있음
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의 권면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2026년 09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0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의 권면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2026년 09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0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조기상환은 청구한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조기상환은 청구한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2025-09-25
큐로셀주가25.09.17-+0.36%+1.08%3회사모100억0.0%1.0%41,950원238,379주1.7%14,380,281주8.74%33,600원 (80%)
있음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8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8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26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21회25.09.1526.03.20+14.51%-0.20%6회사모50.0억4%8%3,591원1,392,369주2.9%48,754,156주26.41%2,514원 (7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채의 50%까지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6-03-23
베셀주가정정 6회25.09.1226.03.31+6.01%+7.68%10회사모80.0억2.0%6.0%
2,09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95원 / 2026-08-30 2,710원 → 2,093원
3,822,264주19.4%19,653,767주32.66%1,047원 (50%)
있음
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2025-10-30
다이나믹솔루션주가25.09.12--2.18%-8.90%7회사모10.0억0.0%0.0%1,285원778,210주1.5%50,478,612주41.99%900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5-09-19
코오롱티슈진주가25.09.12-+9.85%-0.22%4회사모1,225억0.0%0.0%218,090원561,694주3.4%16,600,749주5.24%185,376원 (85%)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26
엠디바이스주가정정 1회25.09.1125.09.11+4.65%+65.06%8회사모250억0.0%0.0%11,450원2,183,406주20.5%10,630,784주20.54%9,160원 (80%)
있음
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9월 19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 이라 한다.)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55,02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818,77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9월 19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 이라 한다.)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55,02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818,77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
있음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19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25.09.10--1.46%-3.81%28회사모30.0억3.0%7.0%692원4,335,260주5.7%76,432,270주23.90%500원 (72%)미상미상미상미상2025-09-18
디에스엠주가25.09.10-+1.96%-18.29%4회사모28.0억0.0%5.0%
87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253원 / 2026-02-18 1,253원 → 878원
3,189,066주2.4%134,067,826주4.24%878원 (100%)
있음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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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