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오성첨단소재주가정정 2회 | 25.09.18 | 25.10.14 | +2.00% | -1.95% | 25회 | 사모 | 70.0억 | 4% | 4% | 14,69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805원 / 2026-05-15 1,805원 → 14,690원 | 476,514주 | 0.5% | 91,170,474주 | 4.25% | 1,264원 (9%)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0-15 |
| 메타케어주가정정 1회 | 25.09.17 | 25.09.25 | -1.25% | +0.31% | 17회 | 사모 | 100억 | 4% | 4% | 5,509,64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00원 / 2026-04-28 20,000,000원 → 3,773,584원 / 2026-05-25 3,773,584원 → 5,390,835원 / 2026-07-27 5,390,835원 → 5,509,641원 | 20,000,000주 | 11.6% | 171,777,364주 | 11.64% | 500원 (0%) | 있음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의 권면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2026년 09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0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사항 :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5일, 2026년 11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1월 25일, 2027년 0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의 권면총액의 35%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 2026년 09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0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6년 1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1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27년 02월 25일 : 권면금액의 100.0.00% + 연단리 1.0% 20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조기상환은 청구한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조기상환은 청구한 날(이하 “조기상환지급 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조기청구가 가능하다 -. | 2025-09-25 |
| 큐로셀주가 | 25.09.17 | - | +0.36% | +1.08% | 3회 | 사모 | 100억 | 0.0% | 1.0% | 41,950원 | 238,379주 | 1.7% | 14,380,281주 | 8.74% | 33,600원 (80%) | 있음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8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09월 26일부터 59개월이 되는 2030년 08월 26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최대 권면총액의 20% 한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12개월 단위 연 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26 |
| 아리바이오홀딩스주가정정 21회 | 25.09.15 | 26.03.20 | +14.51% | -0.20% | 6회 | 사모 | 50.0억 | 4% | 8% | 3,591원 | 1,392,369주 | 2.9% | 48,754,156주 | 26.41% | 2,514원 (7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사채의 50%까지Call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8]%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인 2027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026-03-23 |
| 베셀주가정정 6회 | 25.09.12 | 26.03.31 | +6.01% | +7.68% | 10회 | 사모 | 80.0억 | 2.0% | 6.0% | 2,09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95원 / 2026-08-30 2,710원 → 2,093원 | 3,822,264주 | 19.4% | 19,653,767주 | 32.66% | 1,047원 (50%) | 있음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중도상환청구권 ( | 2025-10-30 |
| 다이나믹솔루션주가 | 25.09.12 | - | -2.18% | -8.90% | 7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285원 | 778,210주 | 1.5% | 50,478,612주 | 41.99% | 900원 (7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9-19 |
| 코오롱티슈진주가 | 25.09.12 | - | +9.85% | -0.22% | 4회 | 사모 | 1,225억 | 0.0% | 0.0% | 218,090원 | 561,694주 | 3.4% | 16,600,749주 | 5.24% | 185,376원 (85%)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9-26 |
| 엠디바이스주가정정 1회 | 25.09.11 | 25.09.11 | +4.65% | +65.06% | 8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1,450원 | 2,183,406주 | 20.5% | 10,630,784주 | 20.54% | 9,160원 (80%) | 있음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9월 19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 이라 한다.)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55,02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818,77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9월 19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 이라 한다.)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각 사채권자에게 균등비율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655,021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8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818,777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 | 있음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시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1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9 |
| 엑시큐어하이트론주가 | 25.09.10 | - | -1.46% | -3.81% | 28회 | 사모 | 30.0억 | 3.0% | 7.0% | 692원 | 4,335,260주 | 5.7% | 76,432,270주 | 23.90% | 500원 (7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9-18 |
| 디에스엠주가 | 25.09.10 | - | +1.96% | -18.29% | 4회 | 사모 | 28.0억 | 0.0% | 5.0% | 87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53원 / 2026-02-18 1,253원 → 878원 | 3,189,066주 | 2.4% | 134,067,826주 | 4.24% | 878원 (100%) | 있음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권리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9월 18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마다,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로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 중 대상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5%를 총 한도로, 이를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all Option 15%)-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권리자(발행일 현재 미정)- 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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