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HLB주가 | 25.09.24 | - | +0.77% | -2.45% | 41회 | 사모 | 200억 | 1.0% | 4.0% | 38,822원 | 515,171주 | 0.4% | 131,454,058주 | 1.69% | 27,176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10-02 |
| 스코넥주가정정 1회 | 25.09.24 | 25.10.01 | +2.44% | +5.68% | 5회 | 사모 | 40.0억 | 2.0% | 4.0% | 1,20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18원 / 2026-03-03 1,718원 → 1,203원 | 3,325,020주 | 15.4% | 21,630,335주 | 13.99% | 1,203원 (100%) | 있음1 108.2708% 13차 2029-09-02 2029-09-30 2029-11-01 108.8555% 14차 2029-12-02 2029-12-31 2030-02-01 109.4460% 15차 2030-03-02 2030-03-31 2030-05-01 110.0424% 16차 2030-06-02 2030-06-30 2030-08-01 110.644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6-10-11 2026-10-21 2026-11-01 102.2105% 2차 2026-11-11 2026-11-21 2026-12-01 102.3846% 3차 2026-12-11 2026-12-21 2027-01-01 102.5592% 4차 2027-01-11 2027-01-21 2027-02-01 102.7344% 5차 2027-02-11 2027-02-21 2027-03-01 102.9102% 6차 2027-03-11 2027-03-21 2027-04-01 103.0865% 7차 2027-04-11 2027-04-21 2027-05-01 103.2635% 8차 2027-05-11 2027-05-21 2027-06-01 103.4410% 9차 2027-06-11 2027-06-21 2027-07-01 103.6192% 10차 2027-07-11 2027-07-21 2027-08-01 103.7979% 11차 2027-08-11 2027-08-21 2027-09-01 103.9772% 12차 2027-09-11 2027-09-21 2027-10-01 104.1571% 13차 2027-10-11 2027-10-21 2027-11-01 104.3377% 14차 2027-11-11 2027-11-21 2027-12-01 104.5188% 15차 2027-12-11 2027-12-21 2028-0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10-01 |
| 제넥신주가정정 1회 | 25.09.24 | 25.09.24 | -7.82% | -4.62% | 8회 | 사모 | 194억 | 0.0% | 5.0% | 5,478원 | 3,541,438주 | 7.8% | 45,540,494주 | 7.78% | 3,835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7년 10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연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7년 10월 0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연복리)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10-01 |
| 서플러스글로벌주가정정 1회 | 25.09.23 | 25.09.23 | -1.92% | -5.00% | 1회 | 사모 | 83.3억 | 0.0% | 0.0% | 2,602원 | 3,200,000주 | 8.7% | 36,988,000주 | 8.65% | 미상 | 있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01일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까지 2026년 10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10월 01일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까지 2026년 10월 01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인 2027년 10월 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0.0%)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10-01 |
| 한울앤제주주가정정 1회 | 25.09.22 | 25.09.26 | -0.97% | -4.50% | 12회 | 사모 | 34.0억 | 3.0% | 3.0% | 18,54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102원 / 2025-11-25 2,102원 → 1,854원 / 2026-04-14 1,854원 → 18,540원 | 183,387주 | 1.2% | 15,677,356주 | 69.8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5-09-30 |
| 제이에스링크주가 | 25.09.22 | - | -0.21% | -0.21% | 16회 | 사모 | 120억 | 2% | 8% | 22,232원 | 539,762주 | 1.8% | 29,673,893주 | 22.55% | 15,563원 (70%) | 있음만기일 1개월 전일로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1년 3개월이(2027년 1월 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대금 지급기일”, 2026년 10월 2일, 2027년 1월 2일 총 2회)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외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만기일 1개월 전일로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1년 3개월이(2027년 1월 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대금 지급기일”, 2026년 10월 2일, 2027년 1월 2일 총 2회)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만기일 1개월 전일로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만기일 1개월 전일로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 2025-10-02 |
| 드림씨아이에스주가 | 25.09.22 | - | -0.26% | +0.13% | 1회 | 사모 | 150억 | 0.0% | 1.0% | 3,847원 | 3,899,142주 | 16.4% | 23,799,324주 | 16.38% | 2,693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9-30 |
| 형지글로벌주가 | 25.09.19 | - | +2.66% | -7.73% | 11회 | 사모 | 50.0억 | 0% | 5% | 1,4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008원 / 2026-04-29 2,008원 → 1,406원 | 3,556,187주 | 14.8% | 24,023,008주 | 10.37% | 1,406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2027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다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 2027년 03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다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5-09-29 |
| 시선AI주가 | 25.09.19 | - | +2.78% | -3.89% | 5회 | 사모 | 50.0억 | 0% | 5% | 3,04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629원 / 2026-04-29 3,629원 → 3,044원 | 1,642,575주 | 12.7% | 12,956,082주 | 14.73% | 2,541원 (83%)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5-09-29 |
| 에이전트AI주가 | 25.09.19 | - | +16.00% | +26.07% | 34회 | 사모 | 80.0억 | 5.0% | 5.0% | 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41원 / 2026-03-17 521원 → 500원 | 16,000,000주 | 61.2% | 26,124,029주 | 59.29% | 1,000원 (2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6년 10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2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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