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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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만호제강주가26.01.19-2026-01-27+2.11%+13.56%1회사모55.0억0.0%0.0%한국선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3,793원1,450,039주5.68%2026-02-27 ~ 2030-12-272031-01-27시설 · 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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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범한퓨얼셀주가26.01.19-2026-01-27+0.47%+0.47%3회사모70.3억0.0%0.0%범한퓨얼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39,377원178,500주2.04%2026-02-03 ~ 2030-12-272031-01-27운영
없음
증가로 인하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실적 증대 및 기업가치 성장을 달성하여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으로 구체적인 재매각 일정, 대상 등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 관련 서류 일체에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 없음 -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 또는 이면계약 부재 - 투자자의 교환권 행사 및 사채 처분은 투자자 독자적 판단에 따름 당사의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지분 확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운영자금을 위한 순수 자금조달 목적입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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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신탁주가26.01.15-2026-01-23-0.74%-1.16%49회사모200억0.0%1.0%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1,344원14,880,952주5.89%2026-01-30 ~ 2030-12-232031-01-23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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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1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에프이주가정정 2회26.01.1326.01.192026-01-21+0.79%-11.11%2회사모105억0.0%0.0%주식회사 티에프이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42,100원250,000주2.09%2026-01-22 ~ 2030-12-212031-01-21시설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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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킨스전자주가26.01.09-2026-01-19-4.46%+3.51%10회사모58.0억0.0%0.0%주식회사 오킨스전자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12,180원476,513주2.32%2026-01-26 ~ 2030-12-192031-01-19시설
없음
69 1,691,401 5,914,213 3,644,054 3,992,338 14,302,236 8,752,470 6,689,199 (5) 발행 이후 동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포함)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재매각 일정 및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하여 교환사채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 등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이후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의 전매 및 양도 시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의 특성상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서, 당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한 어떠한 사전 협약이나 이면계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 또는 계획 없음- 우호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서면 합의 또는 이면계약 부재- 투자자의 교환권 행사 및 사채 처분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름따라서,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세력 확보와는 무관하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순수한 자금조달 목적입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키움증권(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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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1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리오주가정정 1회25.12.2926.01.052026-01-06-1.58%-0.98%2회사모84.2억0.0%0.0%주식회사 클리오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15,406원546,730주3.03%2026-01-13 ~ 2030-12-272031-01-06시설
없음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200 400 400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재매각 일정 및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하여 교환사채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 등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이후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의 전매 및 양도 시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의 특성상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당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 및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본 교환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01월 06일로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 조건 중 사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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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드주가25.12.29-2026-01-29-1.44%-5.02%3회사모30.0억0.0%1.0%주식회사 넥써쓰 기명식 보통주식2,226원1,347,708주2.26%2026-01-30 ~ 2030-12-292031-01-29운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단위 복리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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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또한, 교환가액 조정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 즉시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PWM강남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5-30 2027-06-29 2027-07-29 101.5008% 2차 2027-08-30 2027-09-29 2027-10-29 101.7554% 3차 2027-11-30 2027-12-30 2028-01-29 102.0100% 4차 2028-02-29 2028-03-30 2028-04-29 102.2787% 5차 2028-05-30 2028-06-29 2028-07-29 102.5172% 6차 2028-08-30 2028-09-29 2028-10-29 102.7736% 7차 2028-11-30 2029-01-02 2029-01-29 103.0301% 8차 2029-02-28 2029-03-30 2029-04-29 103.2841% 9차 2029-05-30 2029-06-29 2029-07-29 103.5409% 10차 2029-08-30 2029-10-01 2029-10-29 103.8006% 11차 2029-11-30 2029-12-31 2030-01-29 104.0604% 12차 2030-02-28 2030-04-01 203
미상
야스주가25.12.23-2025-12-31+3.17%+9.92%1회사모119억0.0%0.0%주식회사 야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12,064원989,531주7.58%2026-01-06 ~ 2030-12-242030-12-31운영
없음
집니다.당사는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적 증대 및 기업가치 성장을 달성하여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사전협약내용포함)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구체적인 재매각 일정, 대상 등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 관련 서류 일체에 매도 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 없음 -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 또는 이면계약 부재 - 투자자의 교환권 행사 및 사채 처분은 투자자 독자적 판단에 따름 당사의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지분 확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운영자금을 위한 순수 자금조달 목적입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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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2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오셈주가25.12.19-2025-12-29+0.11%+8.45%5회사모100억0.0%0.0%주식회사 네오셈 기명식 보통주11,530원867,302주1.98%2026-01-29 ~ 2028-11-292028-12-29시설
있음
회사가 본 계약상 사채원리금의 상환 의무, 확약사항 기타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본 계약 제8조에 따른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본 사채 금액 납입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및/또는 본 계약 발행회사의 부속협약서에 따른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 권리 행사 이후 매매대금 지급을 미이행한 때 (11)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매각, 이전, 임대 또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의 지위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로 변경되는 경우 (13) 본 사채 납입금을 제7조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사용 용도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사채 납입 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5)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17) 발행회사가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8)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사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19)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사채권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5영업일내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발행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또는
최대주주 참여 가능
회사가 본 계약상 사채원리금의 상환 의무, 확약사항 기타 중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본 계약 제8조에 따른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본 사채 금액 납입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및/또는 본 계약 발행회사의 부속협약서에 따른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 권리 행사 이후 매매대금 지급을 미이행한 때 (11)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부분을 매각, 이전, 임대 또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의 지위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제3자로 변경되는 경우 (13) 본 사채 납입금을 제7조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사용 용도에서 규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사채 납입 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15) 발행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17) 발행회사가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주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8)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사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19)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사채권자가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5영업일내로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발행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또는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주가정정 2회25.12.1826.04.162025-12-29+2.44%+0.45%33회사모27.0억0.0%0.0%주식회사 남성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8,17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0,290원 / 2026-07-22 10,290원 → 8,171원
330,436주7.25%2026-01-29 ~ 2030-11-292030-12-29채무상환
없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우려, 콜옵션 행사를 통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확대 우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인수인이 전매 및 양도 시 당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내용의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을 위해 인수인은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재무적투자자로 지배력 강화 및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 및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SK증권 주식회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 [1]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 [2] 700,000,000 [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500,000,000 [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 500,000,000 [0]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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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2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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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