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피에스케이주가 | 20.06.26 | - | 2020-06-30 | +0.00% | +11.53%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피에스케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29,039원 | 516,546주 | 3.50% | 2020-07-01 ~ 2025-05-30 | 2025-06-30 | 운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 19 .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 19 .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 19 .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B금융주가 | 20.06.18 | - | 2020-06-30 | +0.71% | -3.57% | 1회 | 사모 | 2,400억 | 미상 | 미상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48,000원 | 5,000,000주 | 1.2% | 2020-08-29 ~ 2025-06-16 | 2025-06-30 | 영업양수 · 운영 | 언급 없음"을 참고 8. 사채발행방법 사모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48,000 교환가액 결정방법 외부 채권평가사가 교환대상 주식의 공정가치를 산출한 결과 및 주가전망과 교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최근 일/주/월 동안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35,000원 대비 137.1%를 교환가액으로 결정함 종류 주식회사 KB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주식수 5,000,000 주식총수 대비&cr;비율(%) 1.2 시작일 2020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6월 16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배당 등 교환가액 조정 사유발생 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주)KB금융지주의 주 | - | 있음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주식수 5,000,000 주식총수 대비&cr;비율(%) 1.2 시작일 2020년 08월 29일 종료일 2025년 06월 16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배당 등 교환가액 조정 사유발생 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주)KB금융지주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연속된 3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또는 지배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사채권자는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본 건 사채권자가 본건 교환사채에 대하여 설정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기한도래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를 조기상환을 할 수 있음. | 미상 |
| 에코프로주가 | 20.06.10 | - | 2020-06-12 | - | -4.12% | 19회 | 사모 | 800억 | 0.0% | 1.0% |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기명식 보통주식 | 32,9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3,100원 / 2022-06-27 133,100원 → 131,300원 / 2022-06-29 131,300원 → 32,900원 | 601,051주 | 2.67% | 2020-07-12 ~ 2023-05-12 | 2023-06-12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모텍주가 | 20.06.10 | - | 2020-06-12 | -0.20% | -7.23% | 6회 | 사모 | 250억 | 0.0% | 0.0% | (주)아모그린텍 기명식 보통주 | 15,070원 | 1,658,925주 | 10.06% | 2020-07-12 ~ 2023-05-12 | 2023-06-12 | 기타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6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엔씨에너지주가 | 20.06.03 | - | 2020-06-08 | +0.81% | -3.14% | 1회 | 사모 | 20.8억 | 0.0% | 0.0% | 지엔씨에너지 주식회사 보통주 | 5,200원 | 400,000주 | 2.45% | 2020-09-08 ~ 2023-05-08 | 2023-06-08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다음 각 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단, 각 투자자의 보유 사채권에 한하며,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한다.)&cr;&cr;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인 2021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다음 각 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단, 각 투자자의 보유 사채권에 한하며,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한다.)&cr;&cr;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인 2021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cr;(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당산역지점&cr;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다음 각 목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단, 각 투자자의 보유 사채권에 한하며,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한다.)&cr;&cr;가.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인 2021년 06월 0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cr;(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cr;&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당산역지점&cr;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코아시아주가 | 20.05.08 | - | 2020-05-12 | +4.76% | +20.83% | 4회 | 사모 | 110억 | 1.0% | 2.0% | 주식회사 코아시아 보통주 | 7,15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8,412원 / 2022-05-12 8,412원 → 8,047원 / 2022-08-12 8,047원 → 7,498원 / 2022-11-14 7,498원 → 7,151원 | 1,307,655주 | 5.67% | 2021-05-12 ~ 2023-04-12 | 2023-05-12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cr;"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9개월이 되는 2022년 2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cr;"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인지소프트주가 | 20.04.28 | - | 2020-05-04 | -2.19% | +25.63% | 1회 | 사모 | 104억 | 1.0% | 7.0% | (주)인지소프트 보통주 | 34,500원 | 300,000주 | 7.23% | 2020-05-08 ~ 2023-04-04 | 2023-05-04 | 운영 | 있음해제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조기상환지급일(이하 “최초 조기상환 지급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있다. (2) 조기상환 청구 가능 기간: 단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조 제1호에서 정하는 최초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교환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청구 조건: 발행회사는 교환대상인 (주)인지소프트의 보통주식의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공모확정가액이 본 건 교환가격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 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금액: (A) 1차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교환대상 주식인 (주)인지소프트 보통주식으로 교환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날(또는 본 사채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상 보호예수에 해당될 경우 보호예수 해제일, 이하 “1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본 건 교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삼억오천만원(\10,350,000,000)의 50/10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B) 2차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1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2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본 건 교환사채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제2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1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인수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조건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의 조건에서 정하는 조기상환 청구조건이 충족되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조건: 본 사채의 교환대상인 (주)인지소프트 기명식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주)인지소프트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교환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날(또는 본 사채가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 상 보호예수에 해당될 경우 보호예수 해제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조기상환지급일(이하 “최초 조기상환 지급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있다. (2) 조기상환 청구 가능 기간: 단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조 제1호에서 정하는 최초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 미상 |
| 세아베스틸지주주가 | 20.03.12 | - | 2020-03-16 | -7.64% | -42.46% | 75회 | 사모 | 1,000억 | 3.51% | 미상 | (주)세아창원특수강 기명식 보통주 | 22,500원 | 4,444,444주 | 12.32% | 2021-03-16 ~ 2050-02-16 | 2050-03-16 | 타법인취득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cr;- 옵션행사자 : (주)세아베스틸&cr;- 옵션의 구조 : &cr; (1)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3년 이내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마다, 3년 이후부터 5년 이내 시점까지는 매 6개월 경과 시 마다, 5년 이후의 경우 매 이자지급일마다 전부 조기상환 가능&cr; (2)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을 지급&cr; (3) 조기상환 시 각 조기상환일의 5영업일 전, 5년 경과시점의 조기상환 시에는 해당 조기상환일의 3개월 전 사채권자에게 서면통지 | 미상 | 언급 없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cr;- 옵션행사자 : (주)세아베스틸&cr;- 옵션의 구조 : &cr; (1)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3년 이내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 1년 경과시점마다, 3년 이후부터 5년 이내 시점까지는 매 6개월 경과 시 마다, 5년 이후의 경우 매 이자지급일마다 전부 조기상환 가능&cr; (2)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을 지급&cr; (3) 조기상환 시 각 조기상환일의 5영업일 전, 5년 경과시점의 조기상환 시에는 해당 조기상환일의 3개월 전 사채권자에게 서면통지 | - |
| 브이티주가 | 20.03.05 | - | 2020-03-09 | +0.93% | -6.48% | 30회 | 사모 | 140억 | 0.0% | 2.0% |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보통주 | 6,87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1,000원 / 2020-12-09 10,995원 → 9,097원 / 2021-03-09 9,097원 → 8,338원 / 2021-11-08 8,577원 → 8,316원 / 2021-12-09 8,338원 → 7,700원 / 2022-02-08 8,316원 → 6,879원 | 1,272,725주 | 3.83% | 2020-09-09 ~ 2022-03-04 | 2022-03-09 | 타법인취득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다. 취득규모 : 최대 49억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지분 확보 및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보통주 445,4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분율을 1.16%까지 보유 가능함.&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다. 취득규모 : 최대 49억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지분 확보 및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보통주 445,4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분율을 1.16%까지 보유 가능함.&cr;&cr;이 외 Call Option 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언급 없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및 임직원 중 결정 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다. 취득규모 : 최대 49억원(Call Option 35%)&cr;라.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지분 확보 및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임직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보통주 445,4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분율을 1.16%까지 보유 가능함.&cr;&cr;이 외 C | - |
| 위닉스주가 | 20.03.04 | - | 2020-03-06 | +1.74% | -14.53% | 3회 | 사모 | 407억 | 0% | 0% | 주식회사 위닉스 기명식 보통주 | 27,100원 | 1,501,845주 | 8.40% | 2020-03-16 ~ 2025-02-06 | 2025-03-06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3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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