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ISC주가정정 3회 | 21.08.05 | 23.09.20 | 2022-02-09 | +4.23% | +0.74% | 1회 | 사모 | 65.2억 | 5.0% | 5.0% |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26,76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7,250원 / 2023-10-05 27,250원 → 26,762원 | 239,378주 | 1.45% | 2022-02-10 ~ 2027-03-04 | 2027-03-09 | 시설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4년 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4년 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4년 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엠케이전자주가정정 1회 | 21.07.29 | 21.08.18 | 2021-08-19 | +2.73% | +13.39% | 6회 | 사모 | 100억 | 1.5% | 미상 | 엠케이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15,268원 | 654,965주 | 3.00% | 2021-08-20 ~ 2051-07-19 | 2051-08-19 | 타법인취득 | 있음환일 기준 조기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3) 기타: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cr;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본건 사채에 관하여 금 1억 원 단위로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cr;1) 매수 통보: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날(이하 "매수일")로부터 [30]영업일 전에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수대상사채")의 원금및 매수일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서면이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대상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 지급금액: 매수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매수일 기준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매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미상 | 언급 없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회사는 1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매 이자지급 시점에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고, 21과는 별도로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발행회사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포함?반영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한 경우(사채관리회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경우를 의미함), 발행회사는 위 시점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 - |
| 남성주가 | 21.07.21 | - | 2021-07-23 | -0.83% | -2.91% | 29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남성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4,101원 | 2,438,429주 | 6.73% | 2021-08-23 ~ 2026-06-23 | 2026-07-23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7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이 외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프엔에스테크주가 | 21.07.21 | - | 2021-08-12 | -3.40% | +0.38% | 1회 | 사모 | 45.0억 | 0.0% | 0.0% | 에프엔에스테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5,000원 | 300,000주 | 3.58% | 2021-08-13 ~ 2024-07-12 | 2024-08-12 | 운영 | 언급 없음가.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3년8월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3년8월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이 되는2023년8월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엠에스오토텍주가 | 21.07.01 | - | 2021-07-16 | -0.27% | -2.97% | 27회 | 사모 | 250억 | 1.0% | 3.0% | 주식회사 명신 기명식 보통주 | 45,000원 | 555,555주 | 29.39% | 2021-08-16 ~ 2026-06-16 | 2026-07-16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는 차감함)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사채권자는 조기 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기타 사항은 [19.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언급 없음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기지급된 이자는 차감함)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사채권자는 조기 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기타 사항은 [19.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코퍼스코리아주가 | 21.06.28 | - | 2021-06-30 | -2.54% | -0.34% | 2회 | 사모 | 64.0억 | 0.0% | 0.0% | 주식회사 코퍼스코리아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3,395원 | 1,884,551주 | 5.27% | 2021-07-30 ~ 2024-05-30 | 2024-06-30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그 전자등록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그 전자등록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그 전자등록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로조주가 | 21.06.11 | - | 2021-06-15 | +0.00% | +6.66% | 2회 | 사모 | 85.0억 | 0.0% | 0.0% |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28,350원 | 299,823주 | 2.50% | 2021-09-15 ~ 2024-05-15 | 2024-06-15 | 운영 | 언급 없음&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 | 있음&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6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cr; |
| 웅진주가 | 21.06.10 | - | 2021-06-14 | -13.07% | -3.41% | 62회 | 사모 | 300억 | 0.0% | 0.0% |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기명식 보통주 | 3,84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800원 / 2021-09-14 4,800원 → 3,840원 | 7,812,500주 | 5.41% | 2021-06-15 ~ 2026-05-14 | 2026-06-14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하이즈항공주가 | 21.04.28 | - | 2021-04-30 | -1.90% | -1.71% | 2회 | 사모 | 38.4억 | 0.0% | 0.0% | 하이즈항공(주) 기명식 보통주 | 6,390원 | 600,163주 | 3.39% | 2021-05-30 ~ 2024-03-30 | 2024-04-30 | 운영 | 언급 없음&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 및 이후 만기1개월&cr;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cr;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cr;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 | - | 있음&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 및 이후 만기1개월&cr;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cr;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cr;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 및 이후 만기1개월&cr;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cr;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cr;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 |
| 이녹스주가정정 1회 | 21.04.27 | 21.04.28 | 2021-04-29 | -2.31% | -7.46% | 2회 | 사모 | 130억 | 0.0% | 0.0% | 주식회사 이녹스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22,000원 | 592,322주 | 6.33% | 2021-05-29 ~ 2026-03-29 | 2026-04-29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2023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2023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cr;“본 사채”의“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 2023년04월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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