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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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한국가스공사주가21.11.12-2021-11-16+1.65%-10.12%416회사모3,353억2.043%2.043%한국가스공사의 기명식 보통주식51,700원6,486,050주7.03%2021-12-16 ~ 2051-10-162051-11-16시설
있음
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1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음.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음. 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60개월 뒤부터
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1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음.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음. 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
있음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 없음
미상
코윈테크주가정정 1회21.11.0921.12.162021-11-11-5.81%-3.73%1회사모95.0억0.00%0.00%주식회사 코윈테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34,86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8,000원 / 2022-03-29 38,000원 → 36,927원 / 2023-03-29 36,927원 → 35,885원 / 2024-03-28 35,885원 → 34,868원
250,000주2.64%2021-11-16 ~ 2026-11-042026-11-11시설
언급 없음
단순 날짜 오기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있음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 날짜 오기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cr;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단순 날짜 오기재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1일 : 전자등
미상
동성화인텍주가21.11.03-2021-11-05-2.42%-6.05%4회사모123억0.0%0.0%주식회사 동성화인텍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13,685원900,000주3.11%2022-02-05 ~ 2026-10-052026-11-05시설 · 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에프앤씨주가정정 1회21.10.2921.11.162021-11-19-0.23%-2.56%3회사모100억0.0%0.0%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기명식 보통주
29,50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42,150원 / 2022-05-19 42,150원 → 41,809원 / 2022-08-19 41,809원 → 34,073원 / 2022-11-21 34,073원 → 29,505원
237,247주2.03%2021-12-19 ~ 2026-10-192026-11-19타법인취득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발행일 1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있음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cr;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cr;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크리스에프앤씨주가21.10.29-2021-11-19-0.23%-2.56%2회사모100억0.0%0.0%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기명식 보통주
30,97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44,250원 / 2022-02-21 44,250원 → 43,929원 / 2022-05-19 43,929원 → 41,809원 / 2022-08-19 41,809원 → 34,073원 / 2022-11-21 34,073원 → 30,975원
225,988주1.93%2021-12-19 ~ 2026-10-192026-11-19타법인취득
있음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발행일 1개월 뒤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화신주가21.10.13-2021-10-15+0.49%-5.27%23회사모232억0.0%0.0%주식회사 화신 기명식 보통주11,632원1,995,600주5.71%2021-10-25 ~ 2026-10-082026-10-15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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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DS테크주가21.09.28-2021-10-08-3.08%-10.03%1회사모120억0.0%2.0%주식회사 한컴MDS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1,645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20,112원 / 2022-09-30 16,450원 → 15,804원 / 2022-10-11 15,804원 → 6,321원 / 2022-11-30 6,321원 → 5,994원 / 2022-12-30 5,994원 → 6,580원 / 2023-01-10 6,580원 → 1,645원 / 2023-10-30 1,645원 → 1,527원 / 2023-11-30 1,527원 → 1,645원
1,823,708주6.78%2021-11-08 ~ 2025-10-072025-10-07운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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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H바텍주가21.09.06-2021-09-08+0.68%-9.90%3회사모335억0.0%0.0%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33,500원1,000,000주4.22%2021-09-16 ~ 2026-08-082026-09-08운영
언급 없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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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CO홀딩스주가정정 2회21.08.1321.08.262021-09-01+0.89%-8.43%미상사모14,500억0%-0.78%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자기주식)494,450원2,932,480주3.4%2021-10-12 ~ 2026-08-222026-09-01시설 · 타법인취득 · 채무상환
있음
Call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 (2024. 09. 01) 후부터 사채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미상
있음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 (2024. 09. 01) 되는 날 - 당사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 당사 발행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30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 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
미상
글로벌텍스프리주가21.08.10-2021-08-13-1.90%-6.83%4회사모12.0억0%0%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3,113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458원 / 2021-09-13 3,458원 → 3,305원 / 2021-12-13 3,305원 → 3,113원
347,021주0.71%2021-09-13 ~ 2023-12-052024-01-05운영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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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351건 · 30/36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