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한국가스공사주가 | 21.11.12 | - | 2021-11-16 | +1.65% | -10.12% | 416회 | 사모 | 3,353억 | 2.043% | 2.043% | 한국가스공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51,700원 | 6,486,050주 | 7.03% | 2021-12-16 ~ 2051-10-16 | 2051-11-16 | 시설 | 있음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1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음.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음. 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 : &cr;1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음. 2 1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음.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음. 3 발행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있음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함. 4 발해회사는 1 또는 2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cr;&cr;2. 투자자의 중도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 없음 | 미상 |
| 코윈테크주가정정 1회 | 21.11.09 | 21.12.16 | 2021-11-11 | -5.81% | -3.73% | 1회 | 사모 | 95.0억 | 0.00% | 0.00% | 주식회사 코윈테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34,86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8,000원 / 2022-03-29 38,000원 → 36,927원 / 2023-03-29 36,927원 → 35,885원 / 2024-03-28 35,885원 → 34,868원 | 250,000주 | 2.64% | 2021-11-16 ~ 2026-11-04 | 2026-11-11 | 시설 | 언급 없음단순 날짜 오기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단순 날짜 오기재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3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cr;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단순 날짜 오기재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3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3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4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5년 08월 11일 : 전자등 | 미상 |
| 동성화인텍주가 | 21.11.03 | - | 2021-11-05 | -2.42% | -6.05% | 4회 | 사모 | 123억 | 0.0% | 0.0% | 주식회사 동성화인텍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13,685원 | 900,000주 | 3.11% | 2022-02-05 ~ 2026-10-05 | 2026-11-05 | 시설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4년 1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정정 1회 | 21.10.29 | 21.11.16 | 2021-11-19 | -0.23% | -2.56%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기명식 보통주 | 29,50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2,150원 / 2022-05-19 42,150원 → 41,809원 / 2022-08-19 41,809원 → 34,073원 / 2022-11-21 34,073원 → 29,505원 | 237,247주 | 2.03% | 2021-12-19 ~ 2026-10-19 | 2026-11-19 | 타법인취득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 발행일 1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 있음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cr;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cr;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 | 21.10.29 | - | 2021-11-19 | -0.23% | -2.56%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기명식 보통주 | 30,975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4,250원 / 2022-02-21 44,250원 → 43,929원 / 2022-05-19 43,929원 → 41,809원 / 2022-08-19 41,809원 → 34,073원 / 2022-11-21 34,073원 → 30,975원 | 225,988주 | 1.93% | 2021-12-19 ~ 2026-10-19 | 2026-11-19 | 타법인취득 | 있음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 발행일 1개월 뒤부터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4.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30%)&cr;5. 취득목적 : 미정&cr;6.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7.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7,79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6,85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8% 에서 최대 0.8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cr; 2 금전적 이익: 교환으 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0%의 조기상환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화신주가 | 21.10.13 | - | 2021-10-15 | +0.49% | -5.27% | 23회 | 사모 | 232억 | 0.0% | 0.0% | 주식회사 화신 기명식 보통주 | 11,632원 | 1,995,600주 | 5.71% | 2021-10-25 ~ 2026-10-08 | 2026-10-15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cr;10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cr;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cr;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cr;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cr;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MDS테크주가 | 21.09.28 | - | 2021-10-08 | -3.08% | -10.03% | 1회 | 사모 | 120억 | 0.0% | 2.0% | 주식회사 한컴MDS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645원 (조정 7회)발행 당시 20,112원 / 2022-09-30 16,450원 → 15,804원 / 2022-10-11 15,804원 → 6,321원 / 2022-11-30 6,321원 → 5,994원 / 2022-12-30 5,994원 → 6,580원 / 2023-01-10 6,580원 → 1,645원 / 2023-10-30 1,645원 → 1,527원 / 2023-11-30 1,527원 → 1,645원 | 1,823,708주 | 6.78% | 2021-11-08 ~ 2025-10-07 | 2025-10-07 | 운영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KH바텍주가 | 21.09.06 | - | 2021-09-08 | +0.68% | -9.90% | 3회 | 사모 | 335억 | 0.0% | 0.0%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바텍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33,500원 | 1,000,000주 | 4.22% | 2021-09-16 ~ 2026-08-08 | 2026-09-08 | 운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POSCO홀딩스주가정정 2회 | 21.08.13 | 21.08.26 | 2021-09-01 | +0.89% | -8.43% | 미상 | 사모 | 14,500억 | 0% | -0.78% |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자기주식) | 494,450원 | 2,932,480주 | 3.4% | 2021-10-12 ~ 2026-08-22 | 2026-09-01 | 시설 · 타법인취득 · 채무상환 | 있음Call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 (2024. 09. 01) 후부터 사채만기일 30영업일 전까지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Put Option) - 납입일로부터 3년 (2024. 09. 01) 되는 날 - 당사의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 당사 발행주식이 상장폐지 (또는 30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 되는 경우 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 | 미상 |
| 글로벌텍스프리주가 | 21.08.10 | - | 2021-08-13 | -1.90% | -6.83% | 4회 | 사모 | 12.0억 | 0% | 0%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11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458원 / 2021-09-13 3,458원 → 3,305원 / 2021-12-13 3,305원 → 3,113원 | 347,021주 | 0.71% | 2021-09-13 ~ 2023-12-05 | 2024-01-05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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