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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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코오롱인더주가26.02.13-2026-02-23+0.00%+2.55%70회사모1,000억0.00%0.00%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45,852원2,180,929주0.30%2026-03-03 ~ 2029-01-232029-02-23채무상환미상미상미상미상
링크드주가26.02.12-2026-03-16+0.63%-16.21%4회사모70.0억0.0%1.0%주식회사 넥써쓰 기명식 보통주식2,547원2,748,322주4.47%2026-03-17 ~ 2031-02-162031-03-16채무상환 · 운영
언급 없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단위 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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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여야 한다. 또한, 교환가액 조정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해 놓은 교환대상주식의 수가 부족할 경우 즉시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PWM강남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7-07-18 2027-08-17 2027-09-16 101.5077% 2차 2027-10-17 2027-11-16 2027-12-16 101.7588% 3차 2028-01-16 2028-02-15 2028-03-16 102.0100% 4차 2028-04-17 2028-05-17 2028-06-16 102.2821% 5차 2028-07-18 2028-08-17 2028-09-16 102.5242% 6차 2028-10-17 2028-11-16 2028-12-16 102.7785% 7차 2029-01-15 2029-02-15 2029-03-16 103.0301% 8차 2029-04-17 2029-05-17 2029-06-16 103.2897% 9차 2029-07-18 2029-08-17 2029-09-16 103.5494% 10차 2029-10-17 2029-11-16 2029-12-16 103.8063% 11차 2030-01-15 2030-02-14 2030-03-16 104.0604% 12차 2030-04-17 2030-05-17 2030-06-16 104.3226% 13
미상
한국전자홀딩스주가정정 1회26.02.0526.02.112026-02-13-1.17%+0.59%3회사모22.0억0.0%0.0%주식회사 한국전자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3,73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46원 / 2026-04-30 746원 → 3,730원
160,858주6.3%2026-02-19 ~ 2031-01-132031-02-13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경과한 날인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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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경과한 날인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경과한 날인 2028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알서포트주가정정 3회26.02.0326.02.132026-02-11-+2.14%3회사모30.0억0.0%0.0%알서포트 주식회사 보통주식(자기주식)2,860원1,050,000주1.98%2026-02-23 ~ 2031-01-112031-02-11운영
없음
가치 제고 관점에서 검토·결정하게 되었습니다. 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은 없으며, 사전협약내용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한 관련한 서류 일체에 당사(최대주주등을 포함) 및 당사가 지정한 제3자를 대상자로 하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즉, 금번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행사, 전매(단,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고,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조기상환청구 등은 사채권자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다만, 본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기간 내 투자자의 교환청구권 행사로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교환되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주식이 교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통주식수로 전환됨에 따른 실질적인 공급물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서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후 사채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의 전매 및 양도 시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의 특성산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또한,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나 우호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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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2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티아이즈주가정정 1회26.02.0326.02.042026-02-11+1.08%-10.07%4회사모10.0억0.0%0.0%주식회사 나이스홀딩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15,464원64,666주0.18%2026-03-11 ~ 2031-01-112031-02-11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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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크레버스주가26.01.28-2026-02-05-0.99%+0.83%2회사모40.0억7.0%7.0%주식회사 크레버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12,097원330,660주3.02%2027-08-05 ~ 2056-01-052056-02-05운영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이하“중도상환 통지일”)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제13호 다목에서 정하는 만기보장수익률 중 해당 중도상환 지급일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9년 02월 06일부터는 제13호 다목에 따른 연 복리 10.00%의 만기보장수익률을, 그 이후에는 제13호 다목에 따라 조정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중도상환 지급일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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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9년 0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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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파워프라즈마주가26.01.28-2026-02-05+1.16%+3.15%1회사모210억0.0%0.0%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7,000원3,000,000주6.87%2026-02-06 ~ 2031-01-052031-02-05타법인취득 · 운영 · 기타
없음
집니다. 당사는 과거부터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적 증대 및 기업가치 성장을달성하여 주주환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5) 발행 이후 동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 기업공시 작성일 기준, 재매각 일정 및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습니다. 또 한 본 교환사채 인수계약서를 포함하여 교환사채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제3자의 우선매수권 등 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나 서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교환사채 인수인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인수계약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인수한 이후 상환기일 이전이 라도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인의 전매 및 양도 시 발행회사의 사전 동의를 요하거나, 인수인의 자유로운 전매 및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사모 발행의 특성상 인수인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로 아래와 같이 지배력 강화나 우호 지분 확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사전 협약이나 이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재매각 약정/계획 없음 - 우호지분 확대 목적의 서면 합의 또는 이면계약 부재 - 투자자의 교환권 행사 및 사채 처분은 투자자 독자적 판단에 따름 당사의 본 교환사채 발행 결정은 경영권 방어 또는 우호지분 확대와는 관련이 없으며, " 도우인시스 지분 인수, 대여금 지급 및 해외법인 등 중장기 성장 전략 이행을 위한 순수 자금조달 목적" 을 위한 순수 자금조달 목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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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9년 0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아주스틸주가정정 1회26.01.2626.02.032026-02-06+2.38%-1.59%20회사모28.9억0.0%0.0%아주스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3,294원877,820주2.27%2026-02-13 ~ 2031-01-062031-02-06운영
없음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사전협약 포함) 본 교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교환사채 또는 교환을 통해 취득하게 될 주식의 재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또는 대상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본 교환사채 인수인과 발행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에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과 관련한 사전협약, 이면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 우선매수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교환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년간 권면 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동 기간 경과 이후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수인의 판단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 또는 양도될 수 있습니다. 교환권 행사와 관련하여, 교환사채권자의 교환청구는 일반적으로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주가 형성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교환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환사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당사 또는 최대주주가 교환주식의 처분을 유도하거나 관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울러, 본 교환사채의 인수인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서, 경영 참여, 지배력 강화 또는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자 구조는 아니며, 경영권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나 약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교환사채 발행 이후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거나 사전에 합의된 계획은 없으며, 재매각 여부 및 시점은 전적으로 인수인의 투자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신한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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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2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8년 2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생명과학주가26.01.22-2026-02-20+4.83%+18.44%16회사모157억0.0%0.0%에이치엘비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41,999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6,363원 / 2026-05-20 56,363원 → 53,045원 / 2026-08-20 53,045원 → 41,999원
278,551주0.21%2026-03-07 ~ 2029-01-202029-02-20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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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노레이주가26.01.22-2026-01-30+0.25%+2.08%4회사모49.4억0.0%0.0%주식회사 제노레이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4,941원1,000,000주7.28%2026-02-06 ~ 2031-01-202031-01-30운영
있음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되는 날(2027년 1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이 외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되는 날(2027년 1월 3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8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이 외
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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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