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ISC주가정정 2회 | 22.02.08 | 23.09.20 | 2022-02-09 | -5.13% | -9.95% | 2회 | 사모 | 135억 | 5.0% | 5.0% |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31,01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2,524원 / 2023-10-05 31,581원 → 31,016원 | 414,369주 | 2.38% | 2022-02-10 ~ 2027-03-04 | 2027-03-09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2.01.26 | - | 2022-01-28 | +0.79% | +28.35%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테스나 기명식 보통주 | 59,500원 | 168,067주 | 1.14% | 2022-02-04 ~ 2024-12-28 | 2025-01-28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조광페인트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2.01.20 | 22.01.20 | 2022-01-26 | - | -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조광페인트주식회사 보통주식 | 11,350원 | 881,057주 | 6.88% | 2022-02-26 ~ 2026-12-26 | 2027-01-26 | 타법인취득 · 운영 | 언급 없음(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
| 조광페인트주가 | 22.01.18 | - | 2022-01-26 | -8.83% | -16.70%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조광페인트주식회사 보통주식 | 11,350원 | 881,058주 | 6.88% | 2022-02-26 ~ 2026-12-26 | 2027-01-26 | 타법인취득 · 운영 | 언급 없음(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
| 넥스트아이주가정정 5회철회 | 22.01.11 | 22.08.10 | 미상 | +4.17% | -3.41% | 1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삼화네트웍스주가 | 21.12.07 | - | 2021-12-10 | -1.05% | -1.40% | 8회 | 사모 | 100억 | 0.0% | 1.0% | 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기명식 보통주 | 3,15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500원 / 2022-09-13 3,500원 → 3,150원 | 2,857,142주 | 6.62% | 2022-03-10 ~ 2024-11-10 | 2024-12-10 | 운영 | 있음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25%)&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4,28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793,65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5% 에서 최대 1.84% (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 | 21.11.29 | - | 2021-12-01 | +5.04% | +2.16% | 9회 | 사모 | 80.0억 | 0.0% | 1.0% | (주)넥스트비티 기명식 보통주 | 1,05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06원 / 2022-03-01 1,506원 → 1,228원 / 2022-06-01 1,228원 → 1,213원 / 2022-09-01 1,213원 → 1,055원 | 5,312,084주 | 5.63% | 2022-01-01 ~ 2026-11-01 | 2026-11-29 | 운영 | 있음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3,62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74,881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 에서 최대 2.3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교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3,62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74,881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 에서 최대 2.3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교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 엠에스오토텍주가정정 1회 | 21.11.26 | 21.12.06 | 2021-12-08 | -3.33% | -6.14% | 28회 | 사모 | 200억 | 0.0% | 1.0% | 명신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28,550원 | 700,525주 | 1.34% | 2022-06-08 ~ 2024-12-03 | 2024-12-08 | 채무상환 · 운영 | 있음Call Option)&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18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예정일”이라하며, 조기상환예정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조기상환예정일로 함)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할 수 있는권리(이하“조기상환권”)를갖는다.&cr;&cr;2.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 구영테크주가 | 21.11.24 | - | 2021-11-26 | +0.44% | -12.00% | 8회 | 사모 | 25.0억 | 0.0% | 0.0% | 주식회사구영테크 기명식 보통주 | 3,851원 | 649,182주 | 2.46% | 2021-12-26 ~ 2026-10-26 | 2026-11-26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APS주가정정 1회 | 21.11.17 | 23.10.18 | 2021-11-19 | +0.30% | -7.74% | 3회 | 사모 | 186억 | 2.0% | 5.0% | 주식회사 에이피에스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8,642원 | 1,000,000주 | 4.90% | 2021-11-24 ~ 2025-10-19 | 2025-11-19 | 운영 · 시설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