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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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ISC주가정정 2회22.02.0823.09.202022-02-09-5.13%-9.95%2회사모135억5.0%5.0%주식회사 아이에스시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31,01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2,524원 / 2023-10-05 31,581원 → 31,016원
414,369주2.38%2022-02-10 ~ 2027-03-042027-03-09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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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인 2025년 2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S일렉트로닉스주가22.01.26-2022-01-28+0.79%+28.35%1회사모100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테스나 기명식 보통주59,500원168,067주1.14%2022-02-04 ~ 2024-12-282025-01-28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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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8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조광페인트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22.01.2022.01.202022-01-26--1회사모100억0.0%0.0%조광페인트주식회사 보통주식11,350원881,057주6.88%2022-02-26 ~ 2026-12-262027-01-26타법인취득 · 운영
언급 없음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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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조광페인트주가22.01.18-2022-01-26-8.83%-16.70%1회사모100억0.0%0.0%조광페인트주식회사 보통주식11,350원881,058주6.88%2022-02-26 ~ 2026-12-262027-01-26타법인취득 · 운영
언급 없음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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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3)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분기단위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기지급한 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교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교환청구할 수 있다.
넥스트아이주가정정 5회철회22.01.1122.08.10미상+4.17%-3.41%1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삼화네트웍스주가21.12.07-2021-12-10-1.05%-1.40%8회사모100억0.0%1.0%주식회사 삼화네트웍스 기명식 보통주
3,1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500원 / 2022-09-13 3,500원 → 3,150원
2,857,142주6.62%2022-03-10 ~ 2024-11-102024-12-10운영
있음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2,500,000,000원 (25%)&cr; 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4,28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793,65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5% 에서 최대 1.84% (리픽싱 90%)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 외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6]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로 산정)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
모아라이프플러스주가21.11.29-2021-12-01+5.04%+2.16%9회사모80.0억0.0%1.0%(주)넥스트비티 기명식 보통주
1,05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506원 / 2022-03-01 1,506원 → 1,228원 / 2022-06-01 1,228원 → 1,213원 / 2022-09-01 1,213원 → 1,055원
5,312,084주5.63%2022-01-01 ~ 2026-11-012026-11-29운영
있음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3,62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74,881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 에서 최대 2.3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교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다. 취득규모 : 최대 2,400,000,000원 (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93,625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74,881주 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9% 에서 최대 2.36%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교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r;&cr;이 외 Call Option 및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1.0%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r;[
엠에스오토텍주가정정 1회21.11.2621.12.062021-12-08-3.33%-6.14%28회사모200억0.0%1.0%명신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28,550원700,525주1.34%2022-06-08 ~ 2024-12-032024-12-08채무상환 · 운영
있음
Call Option)&cr;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18개월 동안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예정일”이라하며, 조기상환예정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조기상환예정일로 함)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 할 수 있는권리(이하“조기상환권”)를갖는다.&cr;&cr;2.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미상
구영테크주가21.11.24-2021-11-26+0.44%-12.00%8회사모25.0억0.0%0.0%주식회사구영테크 기명식 보통주3,851원649,182주2.46%2021-12-26 ~ 2026-10-262026-11-26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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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S주가정정 1회21.11.1723.10.182021-11-19+0.30%-7.74%3회사모186억2.0%5.0%주식회사 에이피에스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18,642원1,000,000주4.90%2021-11-24 ~ 2025-10-192025-11-19운영 · 시설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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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3년 11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 시, 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 대상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상환한다.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되 그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사채권자가 본 가.목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 20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의 기간(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13일, 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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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