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아이즈비전주가 | 22.04.25 | - | 2022-04-27 | -3.17% | -3.41% | 5회 | 사모 | 34.8억 | 0.0% | 0.0% | 주식회사 버킷스튜디오 기명식 보통주식 | 3,480원 | 1,000,000주 | 1.21% | 2022-04-28 ~ 2025-03-27 | 2025-04-2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EDGC주가 | 22.04.22 | - | 2022-04-27 | +2.59% | -2.84% | 9회 | 사모 | 60.0억 | 0.0% | 0.0% |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729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467원 / 2022-07-27 4,467원 → 4,021원 / 2023-10-30 4,021원 → 3,729원 | 1,343,183주 | 1.57% | 2022-05-27 ~ 2027-03-27 | 2027-04-27 | 운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전자통신주가정정 1회 | 22.04.18 | 22.04.21 | 2022-04-20 | +0.25% | +2.54% | 9회 | 사모 | 25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42,948원 | 582,099주 | 2.52% | 2022-05-20 ~ 2027-03-20 | 2027-04-20 | 운영 · 채무상환 | 있음오기 정정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4월 21일 &cr;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호 경 근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4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배 기 조 (전 화) 032-723-412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9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4월 20일에 본 사채 원금의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 | 사채의 100%까지오기 정정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0%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4월 21일 &cr;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호 경 근 본 점 소 재 지 : 인천시 부평구 새벌로4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배 기 조 (전 화) 032-723-412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9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04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27년 04월 20일에 본 사채 원금의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 | 있음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 2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미코주가 | 22.04.12 | - | 2022-04-14 | +3.95% | -0.44% | 15회 | 사모 | 150억 | 0.0% | 1.0% | 주식회사 코미코 기명식 보통주 | 27,74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5,498원 / 2026-05-27 55,498원 → 27,749원 | 270,280주 | 2.7% | 2023-04-14 ~ 2027-03-14 | 2027-04-14 | 타법인취득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가. | 미상 | 있음- 본 교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 미코주가 | 22.04.12 | - | 2022-04-14 | +3.95% | -0.44% | 14회 | 사모 | 150억 | 0.0% | 1.0% | 주식회사 미코세라믹스 기명식 보통주 | 35,941원 | 417,350주 | 7.7% | 2023-04-14 ~ 2027-03-14 | 2027-04-14 | 타법인취득 | 있음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각 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cr;&cr; 가. | 미상 | 있음- 본 교환사채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또한,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 브이티주가 | 22.03.16 | - | 2022-03-18 | +0.61% | +1.52% | 32회 | 사모 | 106억 | 0.0% | 1.0% |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기명식 보통주 | 6,67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417원 / 2022-09-18 7,417원 → 6,676원 | 1,429,149주 | 4.14% | 2023-03-18 ~ 2025-02-18 | 2025-03-18 | 운영 | 있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부터 만기 3개월 전(2024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24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 주 571,659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635,11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9월 18일)부터 만기 3개월 전(2024년 12월 1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4,240,000,000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 주 571,659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90% 조정 후에는 최대 635,11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위닉스주가 | 22.03.10 | - | 2022-03-14 | +2.22% | -2.22% | 4회 | 사모 | 270억 | 0.0% | 0.0% | 주식회사 위닉스 기명식 보통주 | 20,174원 | 1,338,356주 | 7.49% | 2022-03-21 ~ 2027-02-14 | 2027-03-14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4년 3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4년 3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2024년 3월 1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푸드나무주가정정 1회 | 22.02.22 | 24.07.01 | 2022-02-25 | -1.58% | +0.19% | 1회 | 사모 | 65.0억 | 0.0% | 0.0% | 주식회사 에프엔프레시 기명식 보통주 | 6,3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70,000원 / 2024-07-29 8,398원 → 6,300원 | 793,648주 | 19.12% | 2022-02-28 ~ 2027-02-19 | 2027-02-25 | 타법인취득 | 있음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대주주의 지분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대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건 교환사채 만기일 3월 전까지 날과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예비심사청구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교환사채 전부의 35%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주주 또는 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는 본 조 제1항의 지분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매수하고자 하는 지분수량,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주주의 매도청구의사가 기재된 위 서면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에 투자자와 대주주 사이에 통지된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대주주가 지분 매수의 주체로 제3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3자와 투자자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매매계약 체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주주와 투자자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지분매매가격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지분에 대한 투자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3%의 이율(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에 의한 금원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조에 따른 지분매도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투자자는 본건 교환사채인수계약 제24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대주주의 지분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대주주의 지분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2.02.22 | - | 2022-02-24 | -0.26% | +9.11% | 2회 | 사모 | 60.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테스나 기명식 보통주 | 60,000원 | 100,000주 | 0.59% | 2022-03-03 ~ 2025-01-24 | 2025-02-24 | 기타 | 언급 없음&cr;-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 | - | 있음&cr;-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4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r; | 미상 |
| 상상인주가 | 22.02.14 | - | 2022-02-15 | +1.06% | +2.66% | 14회 | 사모 | 57.7억 | 0.0% | 1.0% | 주식회사 상상인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9,550원 | 604,037주 | 1.09% | 2022-05-15 ~ 2027-01-15 | 2027-02-15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날(2023년 8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날(2023년 8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1.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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