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주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 | 18.06.07 | 21.03.18 | - | - | 10회 | 사모 | 80.0억 | 0.0% | 4.0% | 11,536원 | 693,48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경과한 날(2019년 06월 07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cr;본 항에 따른 Call Option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8년 09월 07일)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확정되지 않음&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3,48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1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5%에서 최대58.02%(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대주주 참여 가능경과한 날(2019년 06월 07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cr;본 항에 따른 Call Option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8년 09월 07일)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cr;다. 취득규모 : 확정되지 않음&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93,48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1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5%에서 최대58.02%(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있음1.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 후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6월 07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 미상 | 2018-06-07 |
| HLB펩주가정정 1회 | 18.06.05 | 23.06.02 | - | - | 2회 | 사모 | 150억 | 0.0% | 5.0% | 19,246원 | 779,382주 | 13.9% | 5,602,556주 | 7.25% | 15,397원 (80%) | 있음각 조기상환일의 6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 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6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본건 전환사채 최초 권면총액 중 25% 이내의 범위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 호의 매도청구는 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2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각 투자자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수량 및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서”)으로 하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해당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하는 사채 수량의 비율은 각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비율에 따른다. (3)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복리 3%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 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 또는 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청구 등 형태를 불문한다) 를 할 수 있으며, 매도 또는 상환청구의 결과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이 최초 권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각 조기상환일의 6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 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6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본건 전환사채 최초 권면총액 중 25% 이내의 범위에서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 호의 매도청구는 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2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각 투자자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수량 및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서”)으로 하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서가 도달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해당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투자자에게 매도청구하는 사채 수량의 비율은 각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비율에 따른다. (3) 매도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은 매매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복리 3%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 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4) 투자자는 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 또는 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청구 등 형태를 불문한다) 를 할 수 있으며, 매도 또는 상환청구의 결과 각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이 최초 권 | 있음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년 6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상환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각 조기상환일의 6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 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회사의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년 6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상환일로 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각 조기상환일의 6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조기상환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 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1%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회사의 | 2018-06-08 |
| 코다코주가정정 3회 | 18.04.23 | 23.08.21 | - | - | 1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3,325원 | 3,007,515주 | 7.1% | 42,605,607주 | 6.22% | 2,660원 (80%) | 있음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상기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상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 | 2018-04-30 |
| 주성코퍼레이션주가정정 2회 | 18.03.14 | 21.03.17 | - | - | 9회 | 사모 | 17.5억 | 0.0% | 4.0% | 6,290원 | 278,219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경과한 날(2019년 04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cr;본 항에 따른 Call Option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8년 07월 20일)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본건 사채의 20%에 대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 자&cr;다.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20%&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6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7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2%에서 최대6.21%(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경과한 날(2019년 04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cr;본 항에 따른 Call Option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만기전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써, 본 사채는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18년 07월 20일)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자가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본건 사채의 20%에 대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단, 매도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매도일로 하고, 매도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 자&cr;다.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20%&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55,64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액면가)조정 후에는 최대 7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52%에서 최대6.21%(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 | 있음1.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 후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4월 20일)부터 본건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상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30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사채의 만기전 | 미상 | 2018-04-20 |
| 메디콕스주가정정 8회 | 18.02.23 | 20.08.10 | - | - | 12회 | 사모 | 100.0억 | 0% | 0% | 1,14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356원 / 2020-08-28 1,297원 → 1,281원 / 2021-05-12 1,281원 → 1,143원 | 8,745,406주 | 27.1% | 32,235,671주 | 41.89% | 500원 (44%) | 있음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되는날의 익일부터 1년 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있음급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8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7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5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배정대상자 변경 이사회결의일 2020년 04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cr;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cr;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중앙오션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급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7. 원금상환방법 참조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8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7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5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배정대상자 변경 이사회결의일 2020년 04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cr;&cr;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cr; (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cr;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종류 주식회사 중앙오션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 2020-07-08 |
| 한화오션주가정정 4회 | 18.02.20 | 23.06.01 | - | - | 10회 | 사모 | 481억 | 1.0% | 1.0% | 40,350원 | 1,191,010주 | 1.1% | 107,205,752주 | 53.9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8-03-14 |
| 아이진주가정정 1회 | 17.12.12 | 20.04.24 | - | - | 1회 | 사모 | 54.0억 | 0.5% | 3.75% | 17,400원 | 310,34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전환사채 인수 변경 계약으로 인한 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경과일 혹은 그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투자자는 2020년 7월 30일 혹은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미상 | 2017-12-14 |
| 아센디오주가 | 17.06.30 | - | - | - | 38회 | 사모 | 37.0억 | 3% | 3% | 1,013원 | 3,652,51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Put Option)]&cr;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Put Option)]&cr;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17-07-04 |
| 한화오션주가정정 4회 | 17.06.28 | 23.06.01 | - | - | 9회 | 사모 | 12,848억 | 1.0% | 1.0% | 40,350원 | 31,840,768주 | 37.4% | 85,223,996주 | 66.4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7-06-28 |
| 상지건설주가정정 1회 | 17.06.19 | 20.08.31 | - | - | 10회 | 사모 | 100억 | 6.0% | 6.0% | 1,346원 | 7,429,420주 | 36.0% | 20,633,903주 | 73.8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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