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메이슨캐피탈주가정정 1회 | 20.05.14 | 20.05.21 | -6.68% | -21.00% | 4회 | 사모 | 50.0억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이엠앤아이주가정정 1회 | 20.05.14 | 20.05.18 | - | - | 12회 | 사모 | 51.5억 | 0% | 5% | 500원 | 10,3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5-13 |
| 대양금속주가정정 3회 | 20.05.14 | 20.05.27 | -3.06% | +71.66% | 17회 | 사모 | 70.0억 | 0% | 2% | 2,690원 | 2,602,23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5.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3.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 내역] (주1) (주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채무상환자금으로 4,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6,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조달금액은 당사의 채무상환자금으로 4,000,000,000원, 운영자금으로 3,000,000,000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링크이 - 5,000,000,000 (주)글로벌에이치에스 - 2,000,000,000 아샘 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주1) - 1,300,000,000 (주)인컴이즈 - 300,000,000 강도원 - 100,000,000 김교범 - 300,000,000 김동준 - 100,000,000 김미경 - 100,000,000 문성원 - 300,000,000 함두영 - 300,000,000 김웅일 - 200,000,00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링크이 - 5,000,000,000 (주)글로벌에이치에스 - 2,000,000,000 &cr;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5 월 13 일 &cr;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조상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 | 미상 | 있음&cr;2023년 02월 28일 2023년 05월 28일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cr;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3,717,472주&cr;비율 : 8.78% 주식수 : 2,602,230주&cr;비율 : 6.15%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3.0% 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3.0%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채권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권면총액에 이를 때 까지 조기상환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에 대한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기간의 보장이자율은 연 2.0% 로 한다.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보장이자율 연 2.0% 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cr;&cr; 라. 사채권자는 조기상환되는 본건 사채 원금이 본건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이를 때 까지 조기상환 청구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cr;** 발행회사의 | 미상 | 2020-05-28 |
| 대한항공주가정정 1회 | 20.05.13 | 20.06.18 | -0.55% | +7.10% | 92회 | 사모 | 3,000억 | 2.28% | 4.98% | 20,399,836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9,358원 / 2020-07-17 15,497,468원 → 17,029,006원 / 2021-03-12 17,029,006원 → 20,399,836원 | 15,497,468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없음기재정정 중도상환권(Call Option)&cr;&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cr;&cr;(2) 발행회사는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에는 해당일에((ii) 내지 (iv)와는 별개의 조기상환 사유임), (ii) 본 사채의 발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iii) 발행회사의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하며, 이하 본 제12호에서 같다)가 변경되는 각 경우마다(단, 발행회사의 기존 대주주의 계열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또는 (iv)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관할권 있는 법원의 판결 포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 또는 두번째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날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및 미지급 정상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지연이자 및 추가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cr;&cr;(3)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 | - | 미상 | 미상 | 2020-06-22 |
| 쏠리드주가 | 20.05.13 | - | -0.16% | -4.07% | 5회 | 사모 | 100억 | 0.0% | 0.0% | 5,73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884원 / 2021-06-25 5,884원 → 5,730원 | 1,745,2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 만기3개월 전까지 최초 발행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30%(\3,000,000,0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cr;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경과한 후 만기3개월 전까지 최초 발행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30%(\3,000,000,000)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cr;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없이 발행된다. &cr; &cr; 발행회사의 | 미상 | 2020-05-20 |
| 다산솔루에타주가 | 20.05.12 | - | -2.83% | -5.45% | 5회 | 사모 | 56.0억 | 0.0% | 1.0% | 2,485원 | 2,253,52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5-14 |
| 다산솔루에타주가정정 2회 | 20.05.12 | 21.01.25 | -2.83% | -5.45% | 4회 | 사모 | 30.0억 | 0.0% | 1.0% | 2,485원 | 1,207,242주 | 9.3% | 12,980,146주 | 27.63% | 1,740원 (70%) | 있음&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및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연대보증인)'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 삭제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기재내용 정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2,17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517,24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에서 최대 3.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 및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연대보증인)'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기재내용 정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 삭제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 순번 조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9-1 옵션에 관한 사항&cr;나.매도청구권(Call Option)&cr;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기재내용 정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62,17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517,24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55%에서 최대 3.52%(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 | 있음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5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0-05-14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2회 | 20.05.11 | 20.09.16 | +5.28% | -6.64% | 17회 | 사모 | 51.0억 | 2% | 4% | 1,468,42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010원 / 2020-10-18 1,017,964원 → 1,242,387원 / 2020-11-18 1,242,387원 → 1,471,861원 / 2021-12-18 1,443,001원 → 1,468,428원 | 1,017,964주 | 2.5% | 40,951,501주 | 24.46% | 500원 (0%) | 미상 | 미상 | 있음발행조건 및 납입일 변경 -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9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2022년 03월 25일, 2022년 06월 25일, 2022년 09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2023년 03월 25일, 2023년 06월 25일 -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조건 및 납입일 변경 -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9월 25일, 2021년 12월 25일, 2022년 03월 25일, 2022년 06월 25일, 2022년 09월 25일, 2022년 12월 25일, 2023년 03월 25일, 2023년 06월 25일 -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2년 03월 18일, 2022년 06월 18일, 2022년 09월 18일, 2022년 12월 18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6월 18일&cr; | 2020-09-18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6회 | 20.05.11 | 21.03.16 | +5.28% | -6.64% | 16회 | 사모 | 100억 | 2% | 5% | 2,984,18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690원 / 2021-06-17 2,132,196원 → 2,352,387원 / 2021-09-17 2,352,387원 → 2,565,418원 / 2021-12-17 2,565,418원 → 2,984,183원 | 2,132,196주 | 4.7% | 45,842,594주 | 14.00% | 500원 (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cr;1) 행사비율 : 70%&cr;2) YTC : 8%&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cr;&cr;&cr;1) YTP : 5.00%&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1) 행사비율 : 70%&cr;2) YTC : 8%&cr;3) 매수주체 : 발행회사&cr;4) 행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cr;&cr;&cr;1) YTP : 5.00%&cr;2) 행사가능시점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cr;&cr;이 외 Put Option 및 | 2021-03-17 |
| 이엔플러스주가 | 20.05.11 | - | +5.28% | -6.64% | 15회 | 사모 | 50.0억 | 2% | 4% | 560,22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860원 / 2021-05-13 853,242원 → 1,355,013원 / 2021-11-13 542,005원 → 560,224원 | 853,242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주)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cr;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cr;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5월 13일, 2021년 0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cr;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Put Option)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05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주)이엔플러스 경영지원본부)&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cr;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cr;바) 지급예정일(각 조기상환일) : 2021년 05월 13일, 2021년 0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cr;사)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2020-05-13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