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지엘팜텍주가20.11.23--1.32%+3.19%6회사모45.0억2.0%4.0%909원4,950,495주10.5%47,210,219주19.89%636원 (70%)미상미상미상미상2020-11-30
진원생명과학주가20.11.23--3.69%-0.37%4회사모240억0.0%3.0%
8,129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27,143원 / 2020-12-25 884,205원 → 995,272원 / 2021-01-25 995,272원 → 1,206,939원 / 2021-02-25 1,206,939원 → 1,263,091원 / 2021-12-03 1,136,782원 → 1,169,590원 / 2021-12-06 1,169,590원 → 1,754,385원 / 2023-09-18 8,122원 → 8,129원
884,205주2.0%44,763,008주1.97%19,001원 (234%)
있음
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5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8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2,61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9%에서 최대 0.5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1월 25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4%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48억원(Call option 20%)&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6,84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52,618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9%에서 최대 0.55%(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5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단위 연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0-11-25
SK오션플랜트주가20.11.20-+0.26%+1.85%7회사모340억0.0%0.0%
16,682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8,758원 / 2021-02-25 18,758원 → 18,260원 / 2022-02-25 18,260원 → 16,922원 / 2022-09-01 16,922원 → 16,682원
1,528,593주4.4%35,092,674주9.39%13,131원 (79%)
있음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5일 이후 2022년 11월 2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 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3,6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cr;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5일 이후 2022년 11월 25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1.5%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 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 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가. 제 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13,600,000,000원 &cr;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cr; 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cr; 2.
2020-11-25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가20.11.20-+0.19%+0.76%4회사모200억0.0%0.0%
3,789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5,412원 / 2021-02-24 5,412원 → 5,038원 / 2021-05-24 5,038원 → 4,260원 / 2021-08-24 4,260원 → 4,153원 / 2022-02-24 4,153원 → 3,871원 / 2022-02-24 4,153원 → 3,871원 / 2022-08-24 3,871원 → 3,789원
5,186,064주16.0%32,462,446주11.38%3,789원 (10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 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결정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08,6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3,53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에서 최대 4.2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 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중 결정예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cr;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08,64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83,531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에서 최대 4.2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이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 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2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 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0-11-24
대호에이엘주가정정 1회20.11.2020.11.26+0.88%+12.72%16회사모25.0억2.0%3.0%
1,151,01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270원 / 2021-02-27 1,101,321원 → 1,115,573원 / 2021-07-01 1,115,573원 → 1,151,012원
1,101,321주4.1%27,134,839주33.72%500원 (0%)
있음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 부터 12개월 후부터 17개월 후까지 매1개월 해당일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4.0%로 하기로 한다. (삭제)
사채의 30%까지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발행일로 부터 12개월 후부터 17개월 후까지 매1개월 해당일에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이율은 분기단위 연복리 4.0%로 하기로 한다. (삭제)
있음
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84,3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한다&cr;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 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01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1.0113% 02차 2021-12-02 2021-12-13 2021-12-27 101.0952% 03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1.182% 04차 2022-02-02 2022-02-14 2022-02-27 101.2688% 05차 2022-03-02 2022-03-14 2022-03-27 101.3505% 06차 2022-04-02 202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84,3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한다&cr;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 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01차 2021-11-02 2021-11-12 2021-11-27 101.0113% 02차 2021-12-02 2021-12-13 2021-12-27 101.0952% 03차 2022-01-02 2022-01-12 2022-01-27 101.182% 04차 2022-02-02 2022-02-14 2022-02-27 101.2688% 05차 2022-03-02 2022-03-14 2022-03-27 101.3505% 06차 2022-04-02 2022-
2020-11-27
콘텐트리중앙주가20.11.19--1.68%+1.68%16회사모500억0.0%0.0%30,836원1,621,481주9.9%16,385,071주9.90%24,669원 (80%)
있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02월 27일, 2022년 05월 27일, 2022년 08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2023년 02월 27일, 2023년 05월 27일, 2023년 08월 2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8.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151% 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2년 05
사채의 38.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r;-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02월 27일, 2022년 05월 27일, 2022년 08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2023년 02월 27일, 2023년 05월 27일, 2023년 08월 2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권면총액의 38.5%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1년 11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151% 2022년 02월 27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2년 05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1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서소문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cr;&cr;-
2020-11-27
올릭스주가20.11.19--0.28%+54.57%1회사모290억0.0%1.0%
24,250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0,206원 / 2022-02-27 35,150원 → 27,850원 / 2022-05-27 27,850원 → 24,650원 / 2022-05-31 24,650원 → 24,250원
1,197,938주18.2%6,568,921주6.30%49,145원 (203%)
있음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2021년11월 27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11월 27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본 조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15,000,000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3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7,33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2021년11월 27일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인 2022년 11월 27일(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까지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에 대한 본 조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각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인수인에게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각각 매도하여야 한다. &cr;&cr;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8,715,000,000원(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cr;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4,13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77,332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발행회사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1.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발행회사의
2020-11-27
HMM주가정정 1회20.11.1820.12.03+1.54%-1.16%199회공모2,400억1.00%3.00%12,850원18,677,042주5.7%326,726,323주213.73%10,300원 (80%)
있음
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한다. &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1월 10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5년 11월 10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cr;&cr;(2) 당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당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5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당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cr;&cr;(3)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cr;&cr;(4)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공고("1차 공고") 이후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cr;&cr;(5)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개월 뒤부터
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한다. &cr;&cr;[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01월 10일)로부터 만기 1개월 전일(2025년 11월 10일)까지("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사이에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cr;&cr;(2) 당사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개시 이후 연속 15거래일 간 당사의 보통주의 종가가 전환가액의 150%를 초과하여야 한다("중도상환 조건"). 당사는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된 날의 다음날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을 정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공고하여야 하며("1차 공고"), "1차 공고"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공고("2차 공고")를 하여야 한다.&cr;&cr;(3)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은 "1차 공고"일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말일까지만 가능하다.&cr;&cr;(4)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공고("1차 공고") 이후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cr;&cr;(5) "중도상환청구권"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한다. &cr;&cr;[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률(YTP)은 연 3.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한다. &cr;&cr;[중도상환청구권(
2020-12-10
에스넷주가20.11.18-+0.42%-3.18%1회사모200억0.0%0.0%
5,029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7,183원 / 2021-03-20 7,183원 → 7,152원 / 2021-11-20 7,152원 → 7,148원 / 2022-07-20 7,148원 → 5,565원 / 2022-11-20 5,565원 → 5,067원 / 2023-05-20 5,067원 → 5,045원 / 2023-05-20 5,067원 → 5,046원 / 2023-05-30 5,264원 → 5,002원 / 2023-09-20 5,045원 → 5,029원
1,215,271주7.6%16,075,215주17.32%5,029원 (100%)
있음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2021년 11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2년 11월 20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0.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2021년 11월 20일)부터 2년이 되는 날(2022년 11월 20일)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cr;&cr;※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0.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60일 전부터30일 전까지(이하“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이 적용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미상2020-11-20
DKME주가20.11.17--4.69%-1.56%11회사모75.0억1%5%
14,792,89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23원 / 2021-02-18 10,373,435원 → 12,195,114원 / 2021-05-18 12,195,114원 → 12,458,459원 / 2021-08-18 12,458,459원 → 13,204,220원 / 2021-11-18 13,204,220원 → 14,792,890원
10,373,435주4.6%227,211,638주6.33%507원 (0%)
있음
매도청구권(Call-Option)은 없습니다.&cr;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가"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만 있고,
미상2020-11-18
2,675건 · 227/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