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뉴온주가정정 1회 | 24.04.03 | 24.04.18 | 2024-04-04 | -0.99% | -5.47%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뉴온 기명식 보통주 | 313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47원 / 2024-05-04 447원 → 333원 / 2024-06-04 333원 → 313원 | 22,371,364주 | 7.95% | 2024-05-04 ~ 2027-03-04 | 2027-04-04 | 운영 | 언급 없음하기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있음후 1년간 사채의 분할 등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차 2025 년 02월 04일 2025 년 03월 04일 2025 년 04월 04일 100.0000% 2 차 2025 년 05월 0 4 일 2025 년 06월 04일 2025 년 07월 04일 100.0000% 3 차 2025 년 08월 04일 2025 년 09월 04일 2025 년 10월 04일 100.0000% 4 차 2025 년 11월 04일 2025 년 12월 04일 2026 년 01월 04일 100.0000% 5 차 2026 년 02월 04일 2026 년 03월 04일 2026 년 04월 04일 100.0000% 6 차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후 1년간 사채의 분할 등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차 2025 년 02월 04일 2025 년 03월 04일 2025 년 04월 04일 100.0000% 2 차 2025 년 05월 0 4 일 2025 년 06월 04일 2025 년 07월 04일 100.0000% 3 차 2025 년 08월 04일 2025 년 09월 04일 2025 년 10월 04일 100.0000% 4 차 2025 년 11월 04일 2025 년 12월 04일 2026 년 01월 04일 100.0000% 5 차 2026 년 02월 04일 2026 년 03월 04일 2026 년 04월 04일 100.0000% 6 차 |
| 코아스템켐온주가 | 24.03.22 | - | 2024-03-26 | -3.07% | +0.56% | 4회 | 사모 | 210억 | 0.0% | 1.0% | 코아스템켐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11,200원 | 1,875,000주 | 5.70% | 2024-04-26 ~ 2028-02-24 | 2028-03-24 | 시설 · 운영 | 언급 없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3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에코앤드림주가 | 24.03.05 | - | 2024-03-07 | +15.15% | -17.91% | 6회 | 사모 | 130억 | 0.0% | 15.0% | 주식회사 에코앤드림 기명식 보통주 | 88,400원 | 147,058주 | 1.28% | 2024-06-07 ~ 2025-02-07 | 2025-03-07 | 운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4.06.07)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4.09.07)까지의 기간동안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3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4.06.07)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4.09.07)까지의 기간동안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언급 없음[매도청구권(Call Option)]'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24.06.07)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4.09.07)까지의 기간동안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 아이즈비전주가 | 24.02.29 | - | 2024-03-11 | +0.36% | +0.72% | 6회 | 사모 | 30.0억 | 5.0% | 5.0% | 주식회사 머큐리 기명식 보통주 | 7,000원 | 428,571주 | 2.73% | 2024-03-25 ~ 2027-03-04 | 2027-03-11 | 운영 | 언급 없음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5년 3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있음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5년 3월 1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11 2025-03-04 2025-03-11 100% 2차 2025-05-14 2025-06-03 2025-06-11 100% 3차 2025-08-13 2025-09-04 2025-09-11 100% 4차 2025-11-13 2025-12-04 2025-12-11 100% 5차 2026-02-05 2026-03-04 2026-03-11 100% 6차 2026-05-13 2026-06-04 2026-06-11 100% 7차 2026-08-13 2026-09-04 2026-09-11 100% 8차 2026-11-13 2026 | 미상 |
| 자화전자주가 | 24.02.16 | - | 2024-02-20 | +0.47% | -7.26% | 5회 | 사모 | 375억 | 0.0% | 0.0% | 자화전자 주식회사 보통주 | 35,068원 | 1,069,350주 | 4.84% | 2024-03-20 ~ 2029-02-13 | 2029-02-20 | 운영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0일)로부터 발행 후 2년(2026년 02월 20일)(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행사주기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서면합의로써 변경 가능함, 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 옵션 대상 사채")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1,25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320,805주를 취득함.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0일)로부터 발행 후 2년(2026년 02월 20일)(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행사주기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서면합의로써 변경 가능함, 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까지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 옵션 대상 사채")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1,25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교환사채로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교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320,805주를 취득함.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2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MDS스피어주가 | 24.02.14 | - | 2024-02-23 | -1.80% | -7.86% | 38회 | 사모 | 50.0억 | 5.0% | 5.0% | 주식회사 엠디에스테크 기명식 보통주 | 6,5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600원 / 2026-04-11 2,600원 → 6,500원 / 2026-04-11 2,600원 → 6,500원 | 769,230주 | 2.20% | 2024-03-08 ~ 2027-02-15 | 2027-02-23 | 운영 | 언급 없음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5년 2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 있음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5년 2월 2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21 2025-02-17 2025-02-23 100% 2차 2025-04-22 2025-05-18 2025-05-23 100% 3차 2025-07-24 2025-08-18 2025-08-23 100% 4차 2025-10-26 2025-11-17 2025-11-23 100% 5차 2026-01-20 2026-02-11 2026-02-23 100% 6차 2026-04-23 2026-05-18 2026-05-23 100% 7차 2026-07-26 2026-08-17 2026-08-23 100% 8차 2026-10-25 2026 | 미상 |
| 아이퀘스트주가 | 24.02.14 | - | 2024-02-19 | +1.91% | +0.00% | 1회 | 사모 | 22.4억 | 0.0% | 1.0% | 주식회사 아이퀘스트 기명식 보통주 | 3,63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220원 / 2024-04-19 7,220원 → 3,691원 / 2024-04-19 7,220원 → 3,691원 / 2024-05-13 7,220원 → 3,633원 | 310,000주 | 3.14% | 2024-03-19 ~ 2029-01-19 | 2029-02-19 | 기타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남성주가 | 24.01.30 | - | 2024-02-01 | +0.24% | +1.21% | 31회 | 사모 | 50.0억 | 0.0% | 1.0% | 주식회사 남성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2,300원 | 2,173,913주 | 6.00% | 2024-02-16 ~ 2029-01-01 | 2029-02-01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02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조광페인트주가 | 24.01.24 | - | 2024-01-26 | -0.17% | +3.27% | 5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조광페인트 보통주 | 6,840원 | 1,461,988주 | 12.58% | 2024-02-26 ~ 2029-01-19 | 2029-01-26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종텔레콤주가 | 23.12.11 | - | 2023-12-15 | -1.27% | +0.45% | 10회 | 사모 | 400억 | 1.5% | 3.5%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발행 보통주식 | 46,000원 | 869,565주 | 0.29% | 2023-12-18 ~ 2028-11-15 | 2028-12-15 | 채무상환 · 운영 | 언급 없음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5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5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교환사채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 이후인 2025년 12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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