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바이오니아주가정정 2회 | 21.03.10 | 24.03.08 | -5.36% | +5.13% | 7회 | 사모 | 50.0억 | 0.0% | 0.0% | 9,751원 | 512,767주 | 6.0% | 8,506,750주 | 15.63% | 6,826원 (70%) | 있음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제3자 지정 2.매도청구권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되는 날부터 발행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5,10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292,997주까지 취득가능 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2.51%에서 최대 3.4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3월 0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60,180,297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493,916,738 원 이익임. 2.매도청구권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되는 날부터 발행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전환사채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제3자 지정 2.매도청구권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되는 날부터 발행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5,107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조정 후에는 최대 292,997주까지 취득가능 함. 이에 제3자는 당사 지분율을 2.51%에서 최대 3.4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8,580원(2021년 3월 09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60,180,297원 손실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493,916,738 원 이익임. 2.매도청구권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되는 날부터 발행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 있음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4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가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1-04-07 |
| 브이원텍주가정정 1회 | 21.03.09 | 21.03.10 | +0.84% | -9.21%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10,31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131원 / 2021-06-12 12,131원 → 10,312원 | 1,454,615주 | 9.7% | 15,050,580주 | 8.22% | 10,312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12 |
| 네오셈주가 | 21.03.09 | - | -4.48% | +5.52% | 4회 | 사모 | 220억 | 0.0% | 0.0% | 3,546원 | 6,204,173주 | 16.5% | 37,575,588주 | 16.51%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 &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417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6%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546원(2021년 3월 8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21,601,732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 3) 취득규모 : 최대 2,20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미정) &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0,417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6%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546원(2021년 3월 8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21,601,732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3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3-11 |
|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가 | 21.03.09 | - | +0.00% | +6.37% | 2회 | 사모 | 50.0억 | 0.0% | 2.0% | 10,050원 | 497,512주 | 6.6% | 7,511,064주 | 6.62% | 7,540원 (75%) | 있음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3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9,25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5% 조정 후에는 최대 198,938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6%에서 최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3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9,25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5% 조정 후에는 최대 198,938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6%에서 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3-30 |
| 재영솔루텍주가정정 1회 | 21.03.08 | 23.02.03 | -0.43% | +1.19% | 12회 | 사모 | 220억 | 2% | 4% | 945원 | 23,280,423주 | 31.7% | 73,472,279주 | 31.69% | 662원 (7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사채의 1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매도청구권(Call Option)]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후 1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대주주(이하 “대주주”)는 “투자자”가 인수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15% 이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자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를 양수한 사채권자는 위 매도청구권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해당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만기일 전까지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3-12 |
| 안트로젠주가 | 21.03.05 | - | -5.24% | -9.95% | 5회 | 사모 | 160억 | 0% | 0% | 45,38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0,500원 / 2021-06-08 60,500원 → 53,200원 / 2022-03-08 53,200원 → 45,380원 | 330,542주 | 3.6% | 9,093,534주 | 6.5% | 미상 | 있음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제 12 항 제라호를 우선한다. 이를 부연하자면, 본항에 의해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초 설정된 콜옵션 행사 규모(인수금액의 50%)의 사채를 사채권자가 본조 제 12 항 제라호에 따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항에 의하여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동 규모(인수금액의 50%)의 사채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잔여 사채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항에 의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기 15 일전까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8일) 이후 발행회사가 요청한날 (이하 “콜옵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조 제11항에 의한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개월 뒤부터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제 12 항 제라호를 우선한다. 이를 부연하자면, 본항에 의해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초 설정된 콜옵션 행사 규모(인수금액의 50%)의 사채를 사채권자가 본조 제 12 항 제라호에 따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채권자는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항에 의하여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동 규모(인수금액의 50%)의 사채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잔여 사채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항에 의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을 청구하기 15 일전까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2021년 4월 8일) 이후 발행회사가 요청한날 (이하 “콜옵션행사일”이라 한다)에 본 조 제11항에 의한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2 년 3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제 12 항 제라호를 우선한다. 이를 부연하자면, 본항에 의해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2 년 3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항에 근거하여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의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조 제 12 항 제라호를 우선한다. 이를 부연하자면, 본항에 의해 일부가 상환된 후에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가 본조 제 12 항에 의거하여 | 2021-03-08 |
| 시노펙스주가 | 21.02.26 | - | -2.28% | -4.16% | 22회 | 사모 | 150억 | 0.0% | 0.0% | 2,91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4,155원 / 2021-04-05 4,155원 → 3,730원 / 2021-09-03 3,730원 → 3,550원 / 2021-10-05 3,550원 → 3,080원 / 2021-12-03 3,080원 → 2,910원 | 5,154,639주 | 7.0% | 73,242,958주 | 4.93% | 2,910원 (100%) | 있음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44,0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61,85 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 에서 | 사채의 4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매월의 3일(이하 '매매일' 및'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Call Option 4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44,0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61,85 5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93% 에서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3-03 |
| SGA솔루션즈주가 | 21.02.24 | - | -2.49% | +6.09% | 7회 | 사모 | 25.0억 | 0% | 3.0% | 85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26원 / 2023-09-04 984원 → 852원 | 1,314,553주 | 3.4% | 38,943,605주 | 26.16% | 859원 (101%)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2021-03-02 |
| 한창주가 | 21.02.24 | - | -4.09% | -7.81% | 64회 | 사모 | 100억 | 3.0% | 5.0% | 12,626,26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60원 / 2021-05-26 7,352,941원 → 7,843,137원 / 2021-11-26 7,843,137원 → 9,478,672원 / 2022-02-28 9,478,672원 → 12,626,262원 | 7,352,941주 | 11.0% | 66,790,269주 | 26.27% | 500원 (0%)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2월 26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058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2022년 2월 26일부터 2022년 8월 26일까지 매월의 26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20588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액면가 조정 후에는 최대 6,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0%에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 미상 | 2021-02-26 |
| 삼천당제약주가정정 1회 | 21.02.24 | 21.02.25 | -3.82% | -6.20% | 3회 | 사모 | 300억 | 0.0% | 0.0% | 43,514원 (조정 4회)발행 당시 62,163원 / 2021-05-26 62,163원 → 58,633원 / 2021-05-26 62,163원 → 58,625원 / 2021-11-26 58,625원 → 46,149원 / 2022-02-28 46,149원 → 43,514원 | 689,433주 | 3.0% | 22,768,041주 | 2.12% | 43,514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2-26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