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알서포트주가 | 24.06.18 | - | 2024-06-20 | -2.98% | -11.02% | 2회 | 사모 | 36.9억 | 0.0% | 0.0% | 알서포트 주식회사 보통주식 | 4,610원 | 800,000주 | 1.5% | 2024-07-20 ~ 2029-05-20 | 2029-06-20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6 월 2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6 월 2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6 월 20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AP시스템주가 | 24.06.17 | - | 2024-06-19 | -3.28% | -11.21% | 2회 | 사모 | 78.4억 | 0.0% | 1.0% | AP시스템(주) 기명식 보통주 | 30,000원 | 261,287주 | 1.71% | 2024-07-19 ~ 2027-05-19 | 2027-06-19 | 운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디아이주가 | 24.06.05 | - | 2024-06-18 | +6.73% | +6.49% | 17회 | 사모 | 200억 | 0.0% | 0.0% | 주식회사 디아이의 기명식 보통주식 | 25,836원 | 774,113주 | 2.90% | 2024-06-20 ~ 2029-05-18 | 2029-06-18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선익시스템주가 | 24.06.04 | - | 2024-06-21 | -4.11% | +13.30% | 2회 | 사모 | 180억 | 0.0% | 0.0% | (주)선익시스템 기명식 보통주 | 68,186원 | 263,983주 | 2.71% | 2024-07-21 ~ 2029-05-21 | 2029-06-21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 한국석유공업주가정정 1회 | 24.05.07 | 24.05.09 | 2024-05-09 | +3.79% | -9.91% | 1회 | 사모 | 96.5억 | 0.0% | 0.0% |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19,279원 | 500,380주 | 3.94% | 2024-05-10 ~ 2029-04-09 | 2029-05-09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제이오주가정정 1회 | 24.05.02 | 24.05.07 | 2024-05-09 | -3.56% | -8.32% | 1회 | 사모 | 500억 | 0.0% | 2.0% | 주식회사 제이오 발행 기명식 보통주 | 28,128원 | 1,777,588주 | 5.6% | 2024-08-09 ~ 2054-04-30 | 2054-05-09 | 시설 · 운영 | 없음즉시 그 취지를 사채권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환가액 조정에 따라 추가교환대상 주식의 신탁이 필요한 경우 교환가액 조정일 즉시 해당 부분을 추가 신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신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 사채권자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인 2027 년 5 월 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 이하 " 중도상환 지급일 ") 본 사채 원금의 전부 ( 다만 ,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 ) 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 단 ,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이하 "중도상환 통지일")하여야 하며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 다 .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해당 중도상환 지급일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7 년 5월 10 일부터는 연 복리 6.00% 의 만기보장수익률을 , 그 이후에는 조정되는 | - | 언급 없음발행조건 정정 나 .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인 2027 년 5 월 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 이하 " 중도상환 지급일 ") 본 사채 원금의 전부 ( 다만 ,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 ) 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 단 ,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 마 . 사채권자들의 교환 청구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에 우선하며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중도상환 지급일에 교 | - |
| 카카오주가정정 1회 | 24.04.22 | 24.04.23 | 2024-04-29 | +0.82% | -0.21% | 13회 | 사모 | 2,930억 | 2.625% | 2.625% | 당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63,700원 | 4,599,111주 | 1.0% | 2024-06-09 ~ 2029-04-19 | 2029-04-29 | 타법인취득 · 운영 | 있음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i)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 30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당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ii) 본 사채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iii) 조세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 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 사채의 10%까지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i)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전 30영업일까지의 기간 동안,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당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ii) 본 사채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iii) 조세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 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 있음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당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ii) 본 사채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iii) 조세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 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i) 당사에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ii)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거나 거래소에서 30연속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iii)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당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ii) 본 사채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iii) 조세 관련 법령 또는 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 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i) 당사에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ii)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거나 거래소에서 30연속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iii)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 엠에스오토텍주가 | 24.04.16 | - | 2024-05-03 | -1.86% | -4.04% | 36회 | 사모 | 300억 | 3.5% | 8.2% | 주식회사 명신 기명식 보통주 | 110,800원 | 270,758주 | 10.71% | 2024-10-25 ~ 2029-03-25 | 2029-04-25 | 기타 | 있음Call Option) 발행회사는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일십이 (12) 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육 (6) 개월째 되는 날 ( 각 " 조기상환기준일 ")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 (" 조기상환권 ") 가 있다 . 다만 , 각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일십이 (12) 개월째 되는 날부터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 { 즉 , 마지막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로 하고 , 그 이후에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명확히 하면 , 투자자의 | 미상 | 있음(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 (3) 개월째 되는 날(각 " 조기상환청구기준일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 또는 각 이해관계인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조기상환청구권")가 있다 .(2)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미상 |
| 엠에스오토텍주가정정 1회 | 24.04.15 | 24.04.16 | 2024-05-03 | -0.76% | -4.77% | 36회 | 사모 | 300억 | 3.5% | 8.2% | 주식회사 명신 기명식 보통주 | 110,800원 | 270,758주 | 10.71% | 2024-10-25 ~ 2029-03-25 | 2029-04-25 | 기타 | 있음Call Option) 발행회사는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일십이 (12) 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육 (6) 개월째 되는 날 ( 각 " 조기상환기준일 ")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 (" 조기상환권 ") 가 있다 . 다만 , 각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일십이 (12) 개월째 되는 날부터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까지로 한정된다 { 즉 , 마지막 조기상환기준일은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로 하고 , 그 이후에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명확히 하면 , 투자자의 | 미상 | 있음(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 (3) 개월째 되는 날(각 " 조기상환청구기준일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 또는 각 이해관계인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조기상환청구권")가 있다 .(2)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미상 |
| 엠에스오토텍주가정정 1회 | 24.04.15 | 24.04.16 | 2024-04-25 | -0.76% | -4.77% | 34회 | 사모 | 490억 | 1.0% | 2.0% | 명신산업 기명식 보통주 | 14,960원 | 3,275,401주 | 6.24% | 2024-10-25 ~ 2029-03-25 | 2029-04-25 | 채무상환 · 기타 | 있음Call Option) 해 당사항 없음.기타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교환사채 의 발행일 이후 삼십육 (36) 개월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 (3) 개월째 되는 날(각 " 조기상환청구기준일 "을 기준으로 교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 또는 각 이해관계인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조기상환청구권")가 있다 .(2)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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