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예스티주가정정 2회 | 21.05.04 | 23.04.21 | -0.32% | -11.08% | 5회 | 사모 | 200억 | 0% | 0% | 15,764원 | 1,268,713주 | 7.5% | 16,981,213주 | 9.30% | 11,034원 (70%) | 있음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5-14 |
| 포톤주가정정 2회 | 21.05.03 | 22.04.13 | +1.13% | -0.97% | 4회 | 사모 | 150억 | 2% | 5% | 2,1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086원 / 2022-05-06 2,285원 → 2,161원 | 6,941,230주 | 16.8% | 41,431,412주 | 11.73% | 2,161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1-05-06 |
| 모비스주가 | 21.05.03 | - | -8.75% | -8.13% | 3회 | 사모 | 110억 | 0.0% | 0.0% | 3,117원 | 3,529,034주 | 11.0% | 32,171,314주 | 10.97%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5-06 |
| 에스트래픽주가정정 1회 | 21.05.03 | 21.05.06 | -1.74% | -7.81%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4,86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812원 / 2021-08-06 7,812원 → 7,199원 / 2021-11-06 7,199원 → 6,178원 / 2022-02-06 5,493원 → 4,863원 | 4,112,687주 | 19.7% | 20,826,160주 | 15.30% | 5,469원 (112%) | 있음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5-06 |
| 한국유니온제약주가 | 21.04.30 | - | -3.25% | +10.39% | 1회 | 사모 | 300억 | 0.0% | 2.0% | 11,12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5,891원 / 2021-08-04 15,891원 → 14,251원 / 2021-11-04 14,251원 → 11,124원 | 2,696,871주 | 34.1% | 7,903,728주 | 미상 | 11,124원 (100%) | 있음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5월 04일, 2022년 08월 04일, 2022년 11월 04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5월 04일 총 5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cr;&cr;이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05-04 |
| 알파AI주가 | 21.04.29 | - | - | - | 12회 | 사모 | 21.0억 | 3% | 5% | 500원 | 4,200,000주 | 6.9% | 60,759,208주 | 16.79% | 500원 (100%) | 있음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29 |
| 콘텐트리중앙주가정정 8회 | 21.04.29 | 26.06.30 | -2.69% | +3.22% | 17회 | 사모 | 1,000억 | 0.0% | 미상 | 46,777원 | 2,137,802주 | 13.0% | 16,385,071주 | 22.94% | 32,74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i) 발행회사가 사채발행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 관한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사항에 관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i) 발행회사가 서류 등의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v) 기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본건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 복리 12%를 충족시키는 금액에서 인수인의 조기상환권 행사 전까지 인수인이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 배당 등 일체의 금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 조기상환 청구 절차: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는 기재된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 | 미상 | 2021-05-14 |
| 하이즈항공주가 | 21.04.28 | - | -1.90% | -1.71% | 1회 | 사모 | 120억 | 0.0% | 0.0% | 4,53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330원 / 2022-02-03 5,330원 → 4,779원 / 2022-07-30 4,779원 → 4,531원 | 1,589,053주 | 9.0% | 17,696,167주 | 12.72% | 4,531원 (100%) | 있음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 있음&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4-30 |
| 알파AI주가정정 2회 | 21.04.28 | 22.09.27 | - | - | 11회 | 사모 | 30.0억 | 3% | 5% | 500원 | 6,000,000주 | 미상 | 미상 | 미상 | 500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04-28 |
| 화인베스틸주가 | 21.04.28 | - | -7.84% | +0.00% | 1회 | 사모 | 100억 | 0.0% | 1.0% | 2,603,55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147원 / 2021-07-30 3,177,629원 → 3,313,452원 / 2022-07-30 3,081,511원 → 3,615,863원 / 2022-10-30 3,615,863원 → 4,221,516원 / 2024-03-14 4,221,516원 → 2,603,550원 | 3,177,629주 | 10.8% | 29,550,000주 | 10.75% | 2,203원 (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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