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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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예스티주가정정 2회21.05.0423.04.21-0.32%-11.08%5회사모200억0%0%15,764원1,268,713주7.5%16,981,213주9.30%11,034원 (70%)
있음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에게 매도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대표이사 장동복은 2022년 05월 14일부터 2023년 05월 14일까지 기간 중매 3개월 해당되는 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대표이사 장동복 또는 장동복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한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옵션에 관련 변경계약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장동복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본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14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5월 14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콜옵션 보유자: 장동복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5월 14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05-14
포톤주가정정 2회21.05.0322.04.13+1.13%-0.97%4회사모150억2%5%
2,16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086원 / 2022-05-06 2,285원 → 2,161원
6,941,230주16.8%41,431,412주11.73%2,161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사채의 6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2022년 10월 0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총 권면금액의 6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5-06
모비스주가21.05.03--8.75%-8.13%3회사모110억0.0%0.0%3,117원3,529,034주11.0%32,171,314주10.97%미상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r;&cr;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5-06
에스트래픽주가정정 1회21.05.0321.05.06-1.74%-7.81%4회사모200억0.0%0.0%
4,863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7,812원 / 2021-08-06 7,812원 → 7,199원 / 2021-11-06 7,199원 → 6,178원 / 2022-02-06 5,493원 → 4,863원
4,112,687주19.7%20,826,160주15.30%5,469원 (112%)
있음
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5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1.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8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4,065주 를 취득할 수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05-06
한국유니온제약주가21.04.30--3.25%+10.39%1회사모300억0.0%2.0%
11,12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5,891원 / 2021-08-04 15,891원 → 14,251원 / 2021-11-04 14,251원 → 11,124원
2,696,871주34.1%7,903,728주미상11,124원 (100%)
있음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2년 05월 04일, 2022년 08월 04일, 2022년 11월 04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5월 04일 총 5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전자등록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cr;&cr;이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1-05-04
알파AI주가21.04.29---12회사모21.0억3%5%500원4,200,000주6.9%60,759,208주16.79%500원 (100%)
있음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2022년 4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cr;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cr;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cr;다. 취득규모 : 최대 42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cr;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9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4-29
콘텐트리중앙주가정정 8회21.04.2926.06.30-2.69%+3.22%17회사모1,000억0.0%미상46,777원2,137,802주13.0%16,385,071주22.94%32,744원 (70%)미상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조기상환청구권”).(i) 발행회사가 사채발행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 관한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사전 동의 사항에 관한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ii) 발행회사가 서류 등의 제출 및 열람에 관한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iv) 기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사채권자로부터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본건 사채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한 연 복리 12%를 충족시키는 금액에서 인수인의 조기상환권 행사 전까지 인수인이 본건 사채와 관련하여 수령한 이자, 배당 등 일체의 금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 조기상환 청구 절차: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일을 명시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청구는 기재된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
미상2021-05-14
하이즈항공주가21.04.28--1.90%-1.71%1회사모120억0.0%0.0%
4,53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330원 / 2022-02-03 5,330원 → 4,779원 / 2022-07-30 4,779원 → 4,531원
1,589,053주9.0%17,696,167주12.72%4,531원 (100%)
있음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매 3개월 및 1년 7개월이 되는 날(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19개월이 되는 날, 총 6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cr;본 사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 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24억원(Call Option 20%)&cr; 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정하는 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50,281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0% 조정 후에는 최대 529,684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6%에서 최대 2.66% ( 리픽싱 85.0% ) 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있음
&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4월 30일부터 만기 &cr;1개월전까지인 2024년 03월 30일까지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cr;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cr;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1-04-30
알파AI주가정정 2회21.04.2822.09.27--11회사모30.0억3%5%500원6,000,000주미상미상미상500원 (100%)
있음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2년 4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매 3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김일 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최대주주”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위 기간동안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발행회사 최대주주 김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여된 사채임. 가. 행사자: 최대주주 김일 및 그 특수관계인나.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라. 취득목적 : 경영참여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제 11회 전환사채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4월 28일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04-28
화인베스틸주가21.04.28--7.84%+0.00%1회사모100억0.0%1.0%
2,603,55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3,147원 / 2021-07-30 3,177,629원 → 3,313,452원 / 2022-07-30 3,081,511원 → 3,615,863원 / 2022-10-30 3,615,863원 → 4,221,516원 / 2024-03-14 4,221,516원 → 2,603,550원
3,177,629주10.8%29,550,000주10.75%2,203원 (0%)미상미상미상미상2021-04-30
2,675건 · 209/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