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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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카카오게임즈주가정정 1회24.08.0624.08.162024-08-19+4.20%-2.30%2회사모2,700억0.0%0.0%주식회사 크래프톤 기명식 보통주324,027원833,330주1.74%2024-09-19 ~ 2029-07-192029-08-19운영
있음
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4 년 09 월 19 일 ) 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 개월 전 (2029 년 07 월 19 일 ) 까지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다만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이하 " 매매일 " 및 / 또는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 본 사채 "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 이하 " 매도청구권 한도금액 ") 를 한도로 한다 . ※ 이 외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4 년 09 월 19 일 ) 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 개월 전 (2029 년 07 월 19 일 ) 까지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다만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이하 " 매매일 " 및 / 또는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 본 사채 "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 이하 " 매도청구권 한도금액 ") 를 한도로 한다 . ※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오스테오닉주가24.08.05-2024-08-09-11.15%+11.25%11회사모49.7억0.0%0.0%(주)오스테오닉 기명식 보통주5,786원859,682주4.16%2024-08-12 ~ 2027-07-092027-08-09운영미상미상
없음
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엔에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974,120,05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Sports medicine 및 Spine 제품 라인업 추가 개발 및 생산·인허가·품질 운영 자금(인건비, 재료비) 2,000 2,974 - 4,974
-
자람테크놀로지주가24.07.29-2024-07-31+10.50%-0.13%2회사모23.4억0.0%3.0%주식회사 자람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36,00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5,000원 / 2024-09-30 40,550원 → 37,350원 / 2024-10-31 37,350원 → 36,000원
51,945주0.84%2024-08-31 ~ 2027-06-302027-07-31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크리스에프앤씨주가24.07.26-2024-07-31+1.81%-3.49%6회사모100억0.0%3.0%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자기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
5,509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869원 / 2025-02-28 7,869원 → 5,509원
1,270,809주5.14%2024-10-31 ~ 2029-06-302029-07-31채무상환
있음
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 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 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베뉴지주가24.07.26-2024-08-06--0.49%1회사모200억0.0%0.0%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94,000원212,765주0.01%2024-08-08 ~ 2026-07-062026-08-06운영미상미상미상미상
씨에스윈드주가24.07.25-2024-07-31-0.20%+3.14%2회사모446억0.0%0.0%씨에스윈드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60,050원741,922주1.76%2024-08-07 ~ 2054-06-302054-07-31운영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2027 년 07 월 31 일 ) 및 해당일 이후 제 15 호 ( 라 ) 목에 따른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본호 ( 라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단 , 이자 ( 표면이자 , 유예이자 포함 ) 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 ) (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5 호의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 (라) 발행회사는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별개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게 된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제 15 호의 표면금리의 차이만큼 발생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 (마)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바)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사)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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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2027 년 07 월 31 일 ) 및 해당일 이후 제 15 호 ( 라 ) 목에 따른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본호 ( 라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단 , 이자 ( 표면이자 , 유예이자 포함 ) 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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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주가24.07.03-2024-07-05-0.19%+0.57%75회사모1,328억0.0%0.0%주식회사 호텔신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62,200원2,135,000주5.44%2024-07-12 ~ 2029-06-282029-07-05채무상환
있음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7 월 5 일 ) 부터 만기 15 일 전일 (2029 년 6 월 19 일 ) 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 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 ( 금 62,200 원 ) 의 110%( 금 68,420 원 ) 를 초과하는 경우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 를 가진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100%까지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7 월 5 일 ) 부터 만기 15 일 전일 (2029 년 6 월 19 일 ) 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 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 ( 금 62,200 원 ) 의 110%( 금 68,420 원 ) 를 초과하는 경우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 를 가진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유니드주가24.06.21-2024-06-25-1.77%-0.29%1회사모154억0.0%0.0%주식회사 유니드의 기명식 보통주식119,847원128,671주1.9%2024-06-27 ~ 2029-05-252029-06-25기타 · 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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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자통신주가24.06.19-2024-06-24--0.31%10회사모150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29,059원516,191주2.27%2024-07-24 ~ 2029-05-242029-06-24채무상환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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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프엔에스테크주가24.06.19-2024-06-25+3.93%+5.28%8회사모95.7억0.0%2.0%에프엔에스테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16,500원580,000주6.76%2024-07-25 ~ 2029-05-252029-06-25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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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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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