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카카오게임즈주가정정 1회 | 24.08.06 | 24.08.16 | 2024-08-19 | +4.20% | -2.30% | 2회 | 사모 | 2,700억 | 0.0% | 0.0% | 주식회사 크래프톤 기명식 보통주 | 324,027원 | 833,330주 | 1.74% | 2024-09-19 ~ 2029-07-19 | 2029-08-19 | 운영 | 있음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4 년 09 월 19 일 ) 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 개월 전 (2029 년 07 월 19 일 ) 까지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다만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이하 " 매매일 " 및 / 또는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 본 사채 "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 이하 " 매도청구권 한도금액 ") 를 한도로 한다 . ※ 이 외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개월에 해당하는 날 (2024 년 09 월 19 일 ) 부터 발행 후 본 사채의 만기일 1 개월 전 (2029 년 07 월 19 일 ) 까지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다만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 이하 " 매매일 " 및 / 또는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 본 사채 " 를 발행회사 ( 이하 " 매수인 " 이라 한다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각 사채권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 본 사채 " 의 수량은 해당 사채권자가 최초에 인수한 본 사채 발행금액의 25%( 이하 " 매도청구권 한도금액 ") 를 한도로 한다 .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오스테오닉주가 | 24.08.05 | - | 2024-08-09 | -11.15% | +11.25% | 11회 | 사모 | 49.7억 | 0.0% | 0.0% | (주)오스테오닉 기명식 보통주 | 5,786원 | 859,682주 | 4.16% | 2024-08-12 ~ 2027-07-09 | 2027-08-09 | 운영 | 미상 | 미상 | 없음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엔에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974,120,052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Sports medicine 및 Spine 제품 라인업 추가 개발 및 생산·인허가·품질 운영 자금(인건비, 재료비) 2,000 2,974 - 4,974 | - |
| 자람테크놀로지주가 | 24.07.29 | - | 2024-07-31 | +10.50% | -0.13% | 2회 | 사모 | 23.4억 | 0.0% | 3.0% | 주식회사 자람테크놀로지 기명식 보통주 | 36,0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5,000원 / 2024-09-30 40,550원 → 37,350원 / 2024-10-31 37,350원 → 36,000원 | 51,945주 | 0.84% | 2024-08-31 ~ 2027-06-30 | 2027-07-31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크리스에프앤씨주가 | 24.07.26 | - | 2024-07-31 | +1.81% | -3.49% | 6회 | 사모 | 100억 | 0.0% | 3.0% | 주식회사 크리스에프앤씨 자기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 | 5,50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869원 / 2025-02-28 7,869원 → 5,509원 | 1,270,809주 | 5.14% | 2024-10-31 ~ 2029-06-30 | 2029-07-31 | 채무상환 | 있음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 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수인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 개월이 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아래 제 2 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이하 “ 최대주주 등 ”) 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 득규모 : 최대 2,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베뉴지주가 | 24.07.26 | - | 2024-08-06 | - | -0.49%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94,000원 | 212,765주 | 0.01% | 2024-08-08 ~ 2026-07-06 | 2026-08-06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씨에스윈드주가 | 24.07.25 | - | 2024-07-31 | -0.20% | +3.14% | 2회 | 사모 | 446억 | 0.0% | 0.0% | 씨에스윈드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 60,050원 | 741,922주 | 1.76% | 2024-08-07 ~ 2054-06-30 | 2054-07-31 | 운영 | 없음[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2027 년 07 월 31 일 ) 및 해당일 이후 제 15 호 ( 라 ) 목에 따른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본호 ( 라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단 , 이자 ( 표면이자 , 유예이자 포함 ) 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공제한다 ) (다) 중도상환이자율 :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제 15 호의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 (라) 발행회사는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별개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게 된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제 16 호의 만기보장수익률과 제 15 호의 표면금리의 차이만큼 발생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 (마)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 . (바) 통지 : 발행회사는 ( 나 ) 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 행사일자 ,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 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사)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이 | - | 언급 없음[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 (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 중도상환권 ” 이라 한다 .) 은 발행일로부터 3 년이 되는 날 (2027 년 07 월 31 일 ) 및 해당일 이후 제 15 호 ( 라 ) 목에 따른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 다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과 본호 ( 라 ) 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단 , 이자 ( 표면이자 , 유예이자 포함 ) 가 지급된 경우에 기지급된 이자를 | - |
| 호텔신라주가 | 24.07.03 | - | 2024-07-05 | -0.19% | +0.57% | 75회 | 사모 | 1,328억 | 0.0% | 0.0% | 주식회사 호텔신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62,200원 | 2,135,000주 | 5.44% | 2024-07-12 ~ 2029-06-28 | 2029-07-05 | 채무상환 | 있음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7 월 5 일 ) 부터 만기 15 일 전일 (2029 년 6 월 19 일 ) 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 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 ( 금 62,200 원 ) 의 110%( 금 68,420 원 ) 를 초과하는 경우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 를 가진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100%까지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의 범위 내에서 ,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7 월 5 일 ) 부터 만기 15 일 전일 (2029 년 6 월 19 일 ) 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 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 ( 금 62,200 원 ) 의 110%( 금 68,420 원 ) 를 초과하는 경우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중도상환청구권 ”) 를 가진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7 월 5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 |
| 유니드주가 | 24.06.21 | - | 2024-06-25 | -1.77% | -0.29% | 1회 | 사모 | 154억 | 0.0% | 0.0% | 주식회사 유니드의 기명식 보통주식 | 119,847원 | 128,671주 | 1.9% | 2024-06-27 ~ 2029-05-25 | 2029-06-25 | 기타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전자통신주가 | 24.06.19 | - | 2024-06-24 | - | -0.31% | 10회 | 사모 | 15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아이티엠반도체 기명식 보통주 | 29,059원 | 516,191주 | 2.27% | 2024-07-24 ~ 2029-05-24 | 2029-06-24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6년 1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프엔에스테크주가 | 24.06.19 | - | 2024-06-25 | +3.93% | +5.28% | 8회 | 사모 | 95.7억 | 0.0% | 2.0% | 에프엔에스테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6,500원 | 580,000주 | 6.76% | 2024-07-25 ~ 2029-05-25 | 2029-06-25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년 06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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