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7회 | 사모 | 38.5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코리아써키트" 기명식 보통주 | 111,580원 | 34,500주 | 0.14%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6회 | 사모 | 19.5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하나마이크론(주)" 기명식 보통주 | 47,168원 | 41,400주 | 0.06%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6.04.23 | - | 2026-05-04 | +1.56% | -3.47% | 5회 | 사모 | 119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두산테스나" 기명식 보통주 | 140,164원 | 84,700주 | 0.44% | 2026-05-11 ~ 2031-04-04 | 2031-05-04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엠텍주가 | 26.04.16 | - | 2026-04-24 | +1.73% | +1.41% | 3회 | 사모 | 165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 | 45,622원 | 362,703주 | 3.62% | 2026-05-01 ~ 2031-03-24 | 2031-04-24 | 시설 · 운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심텍홀딩스주가 | 26.04.10 | - | 2026-04-22 | +0.68% | +12.24% | 2회 | 사모 | 462억 | 0.0% | 4.0% | 주식회사 심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 | 73,555원 | 628,101주 | 1.68% | 2026-05-22 ~ 2029-04-16 | 2029-04-22 | 채무상환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심텍홀딩스주가 | 26.04.10 | - | 2026-04-22 | +0.68% | +12.24% | 1회 | 사모 | 198억 | 0.0% | 4.0% | 주식회사 심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 | 73,555원 | 269,186주 | 0.72% | 2028-04-23 ~ 2029-04-16 | 2029-04-22 | 운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2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4월 22일)까지, 해당 기간의 개시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2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4월 22일)까지, 해당 기간의 개시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
| HD한국조선해양주가정정 1회 | 26.03.31 | 26.04.01 | 2026-05-04 | -0.86% | +8.36% | 2회 | 사모 | 23,723억 | 0.00% | 0.00%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516,89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523,125원 / 2026-08-12 523,125원 → 516,897원 | 4,589,453주 | 4.32% | 2026-06-14 ~ 2031-04-27 | 2031-05-04 | 타법인취득 · 운영 | 있음소 상장주식 종가의 112.5%를 교환가액으로 결정 종류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534,814 주식총수 대비비율(%) 4.32 시작일 2026년 06월 14일 종료일 2031년 04월 27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 배당 등 사유 발생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2년 후, 30연속 거래일 중 교환대상주식의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액의 130% 이상인 날이 15거래일 이상일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 발행채권규모의 10% 이하인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2.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 또는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 또는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
| 만호제강주가 | 26.03.19 | - | 2026-03-27 | -0.51% | +5.87% | 2회 | 사모 | 40.9억 | 0.0% | 0.0% | 한국선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3,793원 | 1,078,209주 | 4.22% | 2026-04-27 ~ 2031-02-27 | 2031-03-2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코오롱주가 | 26.03.06 | - | 2026-04-06 | +4.06% | -1.94% | 256회 | 사모 | 600억 | 0.00% | 0.00% | 코오롱티슈진(주) KDR | 101,665원 | 590,173주 | 미상 | 2026-04-13 ~ 2031-03-06 | 2031-04-06 | 타법인취득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위닉스주가정정 1회철회 | 26.02.24 | 26.03.09 | 미상 | +1.30% | -15.5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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