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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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PS일렉트로닉스주가26.04.23-2026-05-04+1.56%-3.47%7회사모38.5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코리아써키트" 기명식 보통주111,580원34,500주0.14%2026-05-11 ~ 2031-04-042031-05-04운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PS일렉트로닉스주가26.04.23-2026-05-04+1.56%-3.47%6회사모19.5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하나마이크론(주)" 기명식 보통주47,168원41,400주0.06%2026-05-11 ~ 2031-04-042031-05-04운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PS일렉트로닉스주가26.04.23-2026-05-04+1.56%-3.47%5회사모119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두산테스나" 기명식 보통주140,164원84,700주0.44%2026-05-11 ~ 2031-04-042031-05-04운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5월 0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5월 0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5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엠텍주가26.04.16-2026-04-24+1.73%+1.41%3회사모165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안트로젠" 기명식 보통주45,622원362,703주3.62%2026-05-01 ~ 2031-03-242031-04-24시설 · 운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7년 04월 24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24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외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4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심텍홀딩스주가26.04.10-2026-04-22+0.68%+12.24%2회사모462억0.0%4.0%주식회사 심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73,555원628,101주1.68%2026-05-22 ~ 2029-04-162029-04-22채무상환 · 운영
언급 없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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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텍홀딩스주가26.04.10-2026-04-22+0.68%+12.24%1회사모198억0.0%4.0%주식회사 심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73,555원269,186주0.72%2028-04-23 ~ 2029-04-162029-04-22운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2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4월 22일)까지, 해당 기간의 개시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4월 22일)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4월 22일)까지, 해당 기간의 개시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2028년 4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율은 연복리 4%).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HD한국조선해양주가정정 1회26.03.3126.04.012026-05-04-0.86%+8.36%2회사모23,723억0.00%0.00%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516,89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23,125원 / 2026-08-12 523,125원 → 516,897원
4,589,453주4.32%2026-06-14 ~ 2031-04-272031-05-04타법인취득 · 운영
있음
소 상장주식 종가의 112.5%를 교환가액으로 결정 종류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534,814 주식총수 대비비율(%) 4.32 시작일 2026년 06월 14일 종료일 2031년 04월 27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 배당 등 사유 발생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발행일로부터 2년 후, 30연속 거래일 중 교환대상주식의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액의 130% 이상인 날이 15거래일 이상일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 발행채권규모의 10% 이하인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2.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 또는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연속 거래일 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 또는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만호제강주가26.03.19-2026-03-27-0.51%+5.87%2회사모40.9억0.0%0.0%한국선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3,793원1,078,209주4.22%2026-04-27 ~ 2031-02-272031-03-27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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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오롱주가26.03.06-2026-04-06+4.06%-1.94%256회사모600억0.00%0.00%코오롱티슈진(주) KDR101,665원590,173주미상2026-04-13 ~ 2031-03-062031-04-06타법인취득미상미상미상미상
위닉스주가정정 1회철회26.02.2426.03.09미상+1.30%-15.5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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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