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킵스파마주가정정 1회 | 21.08.10 | 26.07.06 | +1.24% | -8.05% | 5회 | 사모 | 320억 | 0% | 7% | 11,429원 | 1,448,070주 | 7.2% | 20,078,147주 | 17.50% | 11,429원 (100%) | 있음Call Option)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 2027년 07월 13일) 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의 35%까지Call Option)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2026년 07월 13일)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2022년 02월 13일)로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 ( 2027년 07월 13일) 이 되는 시점까지(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기간”)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5%(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5%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1 기존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에 제6차를 추가하며, 제1차내지 제5차의 효력은 종전과 같다.2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수익률은 권면금액의 103.50000%로 하고, 그 청구절차 ·청구장소 및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인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만기 연장 합의 체결에 따른 변경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12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행과 같음) 1 기존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일정에 제6차를 추가하며, 제1차내지 제5차의 효력은 종전과 같다.2 제6차 조기상환청구권의 조기상환수익률은 권면금액의 103.50000%로 하고, 그 청구절차 ·청구장소 및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인수계약 규정을 준용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 전환사채매수선택권( | 2021-08-13 |
| 오르비텍주가 | 21.08.06 | - | -1.56% | -2.20% | 6회 | 사모 | 50.0억 | 1.0% | 3.0% | 5,450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785원 / 2021-11-15 7,785원 → 6,678원 / 2022-02-14 6,678원 → 6,620원 / 2022-11-13 6,620원 → 5,450원 | 917,431주 | 3.7% | 24,968,430주 | 10.98% | 5,450원 (100%) | 있음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부터 1년 6개월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40%)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4%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도청구로 인한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의 40%까지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부터 1년 6개월까지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40%)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 지급기일까지 연복리 4%를 일할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매도청구로 인한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4%(연복리)를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 2021-08-13 |
| 케이피티유주가 | 21.08.04 | - | -0.60% | -1.55% | 1회 | 사모 | 50.0억 | 0.0% | 0.0% | 6,002원 (조정 5회)발행 당시 8,573원 / 2021-11-06 8,573원 → 7,413원 / 2022-02-07 7,413원 → 6,779원 / 2022-02-07 7,413원 → 6,784원 / 2022-08-08 6,779원 → 6,075원 / 2022-11-07 6,075원 → 6,002원 | 833,055주 | 16.5% | 5,060,000주 | 11.53% | 6,002원 (100%) | 있음행일로부터24개월이되는2023년08월06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에본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본항제1호의조기상환청구 금액을만기전조기상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이 외 Call Option 및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24개월이되는2023년08월06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에본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본항제1호의조기상환청구 금액을만기전조기상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 이 외 Call Option 및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사채의사채권자는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24개월이되는2023년08월06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에본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본항제1호의조기상환청구 금액을만기전조기상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사채의사채권자는본사채의발행일로부터24개월이되는2023년08월06일및이후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에본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그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본항제1호의조기상환청구 금액을만기전조기상환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cr;&cr;[ | 2021-08-06 |
| 파라다이스주가정정 1회 | 21.08.04 | 21.08.05 | +2.11% | -0.60% | 7회 | 사모 | 2,000억 | 0.0% | 0.0% | 14,29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819원 / 2022-08-12 16,819원 → 15,066원 / 2023-11-13 15,066원 → 14,364원 / 2024-02-13 14,364원 → 14,297원 | 13,128,628주 | 14.4% | 90,942,672주 | 13.08% | 14,297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에 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cr;&cr;[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8-12 |
| 알루코주가정정 1회 | 21.08.04 | 21.08.06 | +1.51% | +0.32% | 53회 | 사모 | 120억 | 0.0% | 0.0% | 3,36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810원 / 2021-11-06 4,810원 → 4,113원 / 2022-02-06 4,113원 → 3,967원 / 2022-02-06 4,113원 → 3,973원 / 2022-05-06 3,967원 → 3,726원 / 2022-08-06 3,726원 → 3,367원 | 3,564,000주 | 4.3% | 83,725,991주 | 10.27% | 미상 | 있음&cr;中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cr;(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cr;종료일 단순오기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07월 14일까지로 특정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년 07월 05일까지로 특정한다. | 미상 | 있음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cr;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0.0%(3개월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cr;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cr;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 0.0%(3개월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의 | 2021-08-06 |
| 아이엘주가정정 1회 | 21.08.03 | 21.08.04 | +0.80% | +0.93% | 3회 | 사모 | 50.0억 | 0.0% | 2.0% | 2,92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758원 / 2022-11-05 3,758원 → 2,926원 | 1,486,671주 | 7.0% | 21,222,023주 | 15.07% | 2,631원 (90%) | 있음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1,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5,67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65,14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6%에서 최대 2.8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760원(2021년 8월 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Call Option]&cr;‘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cr;3) 취득규모 : 최대 1,7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최대주주 및 그 이해관계자 중 결정 예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65,673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65,146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06%에서 최대 2.88%(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760원(2021년 8월 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 | 있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8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1-08-05 |
|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 | 21.07.29 | - | +1.18% | +5.88% | 17회 | 사모 | 15.0억 | 0.0% | 0.0% | 747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880원 / 2021-09-29 1,880원 → 1,555원 / 2022-01-29 1,555원 → 1,149원 / 2022-05-29 1,149원 → 910원 / 2022-06-29 910원 → 790원 / 2022-07-29 790원 → 747원 | 2,008,032주 | 2.3% | 89,148,548주 | 6.31% | 500원 (67%)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7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cr;&cr;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29 |
| 엠케이전자주가정정 1회 | 21.07.29 | 21.08.18 | +2.73% | +13.39% | 8회 | 사모 | 300억 | 1% | 3% | 11,59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5,268원 / 2022-05-19 15,268원 → 14,950원 / 2022-08-19 14,950원 → 12,699원 / 2022-11-19 12,699원 → 11,599원 | 2,586,429주 | 11.9% | 21,807,689주 | 9.01% | 10,688원 (92%) | 있음(1) 발 행회 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본건 교환사채인수계약 및 본건 선순위 전환사채인수계약 상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전부 행사되었음을 조건으로,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5]%에 상응하는 본건 사채에 관하여 금 1억원 단위로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cr; 1) 매수 통보: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날(이하 “매수일”)로부터 [30]영업일 전에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수대상사채”)의 원금 및 “매수 대상 사채의 원금”) 매수일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서면이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대상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 2) 지급금액: 매수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매수일 기준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매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 3) 기타: 발행회사는 본항에 따른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cr;&cr;4)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2021년 8월 19일 발행 예정인 영구 EB(교환사채)와 영구 CB(전환사채)의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전부 행사된 이후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5) 본 호에 따른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8-19 |
| 엠케이전자주가정정 1회 | 21.07.29 | 21.08.18 | +2.73% | +13.39% | 7회 | 사모 | 50.0억 | 1.5% | 미상 | 15,268원 | 327,482주 | 1.5% | 21,807,689주 | 1.50% | 미상 | 있음환일 기준 조기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조기상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cr;3) 기타: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cr;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로부터 본건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35]%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본건 사채에 관하여 금 1억 원 단위로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cr;1) 매수 통보: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날(이하 "매수일")로부터 [30]영업일 전에 매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이하 "매수대상사채")의 원금및 매수일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서면이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날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대상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cr;2) 지급금액: 매수대상사채의 매매대금은 매수일 기준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매수일(당일 불포함)까지 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금원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미상 | 미상 | 미상 | 2021-08-19 |
| SGA솔루션즈주가 | 21.07.28 | - | -1.95% | +2.53% | 8회 | 사모 | 185억 | 0% | 1.0% | 1,15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651원 / 2021-09-30 1,651원 → 1,396원 / 2021-11-30 1,396원 → 1,281원 / 2022-05-30 1,281원 → 1,156원 | 16,003,460주 | 34.7% | 46,175,806주 | 28.68% | 1,156원 (100%) | 있음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미상 | 있음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cr;&cr;[ | 미상 | 202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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