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PS일렉트로닉스주가 | 24.12.03 | - | 2024-12-05 | +0.23% | +0.69% | 4회 | 사모 | 200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두산테스나" 기명식 보통주 | 33,412원 | 598,587주 | 3.10% | 2024-12-12 ~ 2029-11-05 | 2029-12-05 | 타법인취득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0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05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0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05일)까지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매도청구권")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12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APS주가 | 24.11.28 | - | 2024-12-02 | -1.20% | -1.89% | 4회 | 사모 | 280억 | 0.0% | 1.0% | 주식회사 넥스틴 기명식 보통주 | 70,000원 | 400,000주 | 3.83% | 2025-03-02 ~ 2029-11-02 | 2029-12-02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KG에코솔루션주가 | 24.11.08 | - | 2024-12-09 | -0.57% | -12.64% | 1회 | 사모 | 195억 | 0.0% | 0.0% | KG스틸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8,244원 | 2,365,356주 | 2.31% | 2025-01-09 ~ 2029-11-09 | 2029-12-09 | 타법인취득 · 운영 | 있음- 운영자금 > [4] - 운영자금 > [5] 4,913,194,36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1] 캑터스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2] KG스틸 주식회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3]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4] 콜옵션 권리행사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에코프로주가 | 24.10.21 | - | 2024-10-23 | +0.38% | +2.87% | 24회 | 사모 | 750억 | 0.0% | 2.0% | 주식회사 에코프로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90,50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2,200원 / 2025-03-26 92,200원 → 90,500원 | 813,449주 | 0.61% | 2024-11-24 ~ 2054-09-23 | 2054-10-23 | 타법인취득 · 채무상환 | 없음[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 당일 포함) 및 해당일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i) 중도상환 대상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iii) 중도상환일까지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중도상환일 당시 존재하는 경우)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와 연체이자 금액을 일시에 중도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Call Option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라)목에 따른 중도상환권 통지일(당일 포함)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보다 우선한다. | - | 언급 없음[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0월 23일 당일 포함) 및 해당일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i) 중도상환 대상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
| HD현대주가 | 24.10.11 | - | 2024-11-11 | -0.64% | +3.18% | 15회 | 사모 | 2,650억 | 0.0% | 0.0%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69,531원 | 717,125주 | 1.99% | 2024-11-12 ~ 2029-10-11 | 2029-11-11 | 채무상환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1월 1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1월 1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인터로조주가정정 1회 | 24.09.12 | 25.07.10 | 2024-09-13 | - | - | 4회 | 사모 | 100억 | 2.0% | 5.0% | 주식회사 인터로조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24,900원 | 401,606주 | 3.11% | 2024-09-19 ~ 2027-08-13 | 2027-09-13 | 채무상환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농심주가 | 24.08.30 | - | 2024-09-03 | +0.92% | -3.40% | 13회 | 사모 | 1,385억 | 0.0% | 0.0% | 주식회사 농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461,500원 | 300,019주 | 4.93% | 2024-09-10 ~ 2029-08-27 | 2029-09-03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9 월 3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9 월 3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2026 년 9 월 3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비나텍주가 | 24.08.28 | - | 2024-09-02 | -1.90% | -7.48% | 2회 | 사모 | 70.0억 | 0.0% | 0.0% | 비나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45,184원 | 154,922주 | 2.6% | 2024-10-02 ~ 2054-08-02 | 2054-09-02 | 운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인수계약서상 제2조 제 2 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교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9 월 02 일 ) 및 이후 매 3 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 ( 본조에 의하여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 ) 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 (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상 제1조 1항 제 12 | -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 인수계약서상 제2조 제 2 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교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6 개월이 되는 날 (2027 년 09 월 02 일 ) 및 이후 매 3 개월마다 본 사채 전부 ( 본조에 의하여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 ) 에 대하여 중도상환 할 수 있다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영업일 ( 이하 “중도상환일”이라 한다 ) 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 통지된 내용 및 인수계약서상 제1조 1항 제 12 | - |
| 어보브반도체주가 | 24.08.09 | - | 2024-08-13 | +2.53% | +20.63% | 3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윈팩 기명식 보통주식 | 2,093원 | 4,777,830주 | 미상 | 2024-09-13 ~ 2028-07-13 | 2028-08-13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어보브반도체주가 | 24.08.09 | - | 2024-08-13 | +2.53% | +20.63%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어보브반도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15,453원 | 647,123주 | 3.77% | 2024-09-13 ~ 2028-07-13 | 2028-08-13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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