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우진주가정정 1회철회 | 21.09.30 | 21.10.07 | -11.63% | -24.04%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이엔피주가정정 4회 | 21.09.29 | 21.12.10 | +5.56% | -3.63% | 19회 | 사모 | 28.0억 | 2.0% | 5.0% | 1,599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097원 / 2022-04-30 2,097원 → 2,049원 / 2022-12-01 2,049원 → 1,996원 / 2022-12-07 1,996원 → 1,756원 / 2023-03-07 1,756원 → 1,599원 | 1,751,094주 | 7.8% | 22,336,409주 | 26.0% | 1,468원 (92%) | 미상 | 미상 | 있음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7일 이후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단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미상 | 2021-12-07 |
| 엠디바이스주가 | 21.09.29 | - | - | - | 6회 | 사모 | 5.0억 | 1% | 5% | 15,000원 | 33,333주 | 1.0% | 3,410,000주 | 26.39% | 500원 (3%) | 있음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2년 12월 31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5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2년 12월 31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5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된 시점(2023년 09월 30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1-09-30 |
| 엠디바이스주가 | 21.09.28 | - | - | - | 5회 | 사모 | 10.0억 | 1% | 5% | 15,000원 | 66,666주 | 2.0% | 3,410,000주 | 25.42% | 500원 (3%) | 있음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된 시점(2023년 09월 28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 미상 | 2021-09-28 |
| 애니플러스주가정정 1회 | 21.09.27 | 21.09.28 | -0.27% | -7.98% | 3회 | 사모 | 250억 | 0.0% | 0.0% | 2,692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845원 / 2022-06-29 3,845원 → 2,762원 / 2022-09-29 2,762원 → 2,692원 | 9,286,775주 | 31.6% | 29,397,849주 | 48.38% | 2,692원 (100%) | 있음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2,600,780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2,600,780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1-09-29 |
| 투비소프트주가정정 7회 | 21.09.24 | 22.04.05 | +2.69% | +0.00% | 12회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40,851,640주 | 35.7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드래곤플라이주가 | 21.09.23 | - | +2.67% | -18.74% | 17회 | 사모 | 30.0억 | 1.0% | 1.0% | 2,37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515원 / 2021-11-05 2,515원 → 2,371원 | 1,265,288주 | 3.9% | 32,112,061주 | 19.15% | 500원 (21%)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10-05 |
| HB솔루션주가정정 1회 | 21.09.16 | 21.10.07 | -9.13% | -27.19% | 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3,61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0,661원 / 2022-04-22 20,209원 → 18,159원 / 2022-07-22 18,159원 → 14,463원 / 2023-07-13 14,463원 → 3,616원 | 11,061,946주 | 66.5% | 16,640,289주 | 11.63% | 14,463원 (400%) | 있음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최대주주((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및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3)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최대주주((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및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3)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 있음발행 조건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 조건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 2021-10-22 |
|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0회 | 21.09.16 | 25.04.25 | +0.00% | -11.62% | 25회 | 사모 | 550억 | 0% | 4% | 1,362원 | 40,381,791주 | 13.0% | 311,826,676주 | 57.05% | 954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 미상 | 2022-09-15 |
|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가 | 21.09.15 | - | -0.76% | -1.15% | 1회 | 사모 | 120억 | 0.0% | 0.0% | 2,676원 (조정 5회)발행 당시 7,655원 / 2022-03-16 3,480원 → 2,859원 / 2022-06-16 2,859원 → 2,784원 / 2024-12-03 2,784원 → 2,774원 / 2025-08-01 2,774원 → 2,716원 / 2025-11-26 2,716원 → 2,676원 | 896,860주 | 9.6% | 9,302,068주 | 16.85% | 6,124원 (229%)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4. 취득규모: 최대 4,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7,04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783,8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7%에서 최대 6.11%(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840원(2021년 9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4. 취득규모: 최대 4,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7,04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783,8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7%에서 최대 6.11%(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840원(2021년 9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1-09-17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