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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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우진주가정정 1회철회21.09.3021.10.07-11.63%-24.04%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에이엔피주가정정 4회21.09.2921.12.10+5.56%-3.63%19회사모28.0억2.0%5.0%
1,599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2,097원 / 2022-04-30 2,097원 → 2,049원 / 2022-12-01 2,049원 → 1,996원 / 2022-12-07 1,996원 → 1,756원 / 2023-03-07 1,756원 → 1,599원
1,751,094주7.8%22,336,409주26.0%1,468원 (92%)미상미상
있음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07일 이후 매 3개 월에 해당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여,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 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하단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미상2021-12-07
엠디바이스주가21.09.29---6회사모5.0억1%5%15,000원33,333주1.0%3,410,000주26.39%500원 (3%)
있음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2년 12월 31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5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2년 12월 31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5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된 시점(2023년 09월 30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미상2021-09-30
엠디바이스주가21.09.28---5회사모10.0억1%5%15,000원66,666주2.0%3,410,000주25.42%500원 (3%)
있음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3개월 뒤부터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2021년 12월 29일)부터 24개월(2023년 12월 28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만기 전 조기상환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또는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사채권자의 권리가 발행회사 권리보다 우선한다. 2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 5.0%의 수익율을 보장하는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이하 “매도청구권 매매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cr;&cr;이 외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된 시점(2023년 09월 28일)부터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영업일전부터 20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지점 &cr;2. 발행회사의
미상2021-09-28
애니플러스주가정정 1회21.09.2721.09.28-0.27%-7.98%3회사모250억0.0%0.0%
2,692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845원 / 2022-06-29 3,845원 → 2,762원 / 2022-09-29 2,762원 → 2,692원
9,286,775주31.6%29,397,849주48.38%2,692원 (100%)
있음
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2,600,780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2년 09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9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cr; &cr; 1) 제3자의 성명 : 미 정&cr;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 정 &cr; 3) 취득규모 : 최대 100억원 (Call Option 40%)&cr;4) 취득목적 : 미정&cr;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2,600,780 주 를 취득 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1-09-29
투비소프트주가정정 7회21.09.2422.04.05+2.69%+0.00%12회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40,851,640주35.72%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드래곤플라이주가21.09.23-+2.67%-18.74%17회사모30.0억1.0%1.0%
2,371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515원 / 2021-11-05 2,515원 → 2,371원
1,265,288주3.9%32,112,061주19.15%500원 (21%)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10-05
HB솔루션주가정정 1회21.09.1621.10.07-9.13%-27.19%1회사모400억0.0%0.0%
3,616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0,661원 / 2022-04-22 20,209원 → 18,159원 / 2022-07-22 18,159원 → 14,463원 / 2023-07-13 14,463원 → 3,616원
11,061,946주66.5%16,640,289주11.63%14,463원 (400%)
있음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최대주주((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및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3)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임.&cr;&cr;최대주주((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0월 1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지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 및 (주)에이치비테크놀러지가 지정하는 자)&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3)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0원(Call Otpion 30%)&cr;(4)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있음
발행 조건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발행 조건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1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
2021-10-22
에이프로젠주가정정 10회21.09.1625.04.25+0.00%-11.62%25회사모550억0%4%1,362원40,381,791주13.0%311,826,676주57.05%954원 (70%)미상미상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 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미상2022-09-15
나노실리칸첨단소재주가21.09.15--0.76%-1.15%1회사모120억0.0%0.0%
2,676원 (조정 5회)
발행 당시 7,655원 / 2022-03-16 3,480원 → 2,859원 / 2022-06-16 2,859원 → 2,784원 / 2024-12-03 2,784원 → 2,774원 / 2025-08-01 2,774원 → 2,716원 / 2025-11-26 2,716원 → 2,676원
896,860주9.6%9,302,068주16.85%6,124원 (229%)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4. 취득규모: 최대 4,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7,04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783,8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7%에서 최대 6.11%(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840원(2021년 9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 및 29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중 결정할 예정) &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cr;4. 취득규모: 최대 4,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27,04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783,801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7%에서 최대 6.11%(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7,840원(2021년 9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4년 3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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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