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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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이스트소프트주가25.02.13-2025-02-17-0.61%+0.00%3회사모70.0억0.0%0.0%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기명식 보통주31,078원225,239주1.94%2025-03-17 ~ 2030-01-172030-02-17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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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7년 08월 17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파인디앤씨주가24.12.26-2024-12-30-4.38%+0.86%10회사모87.0억0.0%0.0%주식회사 파인엠텍 기명식 보통주식6,060원1,435,643주3.88%2025-01-30 ~ 2027-11-302027-12-30시설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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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미상
에코프로주가24.12.26-2024-12-30-4.55%+3.41%25회사모300억0.0%2.0%주식회사 에코프로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71,80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73,200원 / 2025-03-26 73,200원 → 71,800원
409,836주0.31%2025-01-31 ~ 2054-11-302054-12-30채무상환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당일 포함) 및 해당일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최초 중도상환가능일은 1년씩 총 2회 연장될 수 있고, 그러한 연장이 있는 경우 연장된 최초 중도상환가능일(당일 포함) 및 해당일 이후 제16호 (라)목에 따른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는 본 호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중도상환금액: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에 (i) 중도상환 대상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ii)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iii) 중도상환일까지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중도상환일 당시 존재하는 경우)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와 연체이자 금액을 일시에 중도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중도상환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Call Option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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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12월 30일 당일 포함) 및 해당일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중도상환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최초 중도상환가능일은 1년씩 총 2회 연장될 수 있고, 그러한 연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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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버스주가정정 1회24.12.1825.01.132025-01-15+0.00%-1.24%1회사모130억7.0%7.0%주식회사 크레버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14,815원877,489주9.42%2026-10-15 ~ 2054-12-152055-01-15운영 · 타법인취득 · 채무상환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이하 “중도상환 통지일”)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중도상환하는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2) 만기보장수익률의 나목에서 정하는 만기보장수익률 중 해당 중도상환 지급일에 적용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8년 1월 16일부터는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2) 만기보장수익률의 나목에 따른 연 복리 10.00%의 만기보장수익률을, 그 이후에는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2) 만기보장수익률의 나목에 따라 조정되는 만기보장수익률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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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1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들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해당 통지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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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주가24.12.16-2024-12-18+0.06%+1.57%2회사모22.9억0.0%0.0%주식회사 가비아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17,632원130,000주0.96%2025-01-18 ~ 2029-11-182029-12-18운영
있음
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최대주주 참여 가능
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2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비아주가24.12.16-2024-12-18+0.06%+1.57%1회사모94.9억0.0%0.0%주식회사 에스피소프트 기명식 보통주식9,991원950,000주3.93%2025-01-18 ~ 2029-11-182029-12-18타법인취득 · 운영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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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차바이오텍주가24.12.13-2024-12-20+5.46%+1.43%10회사모1,200억1.0%9.0%주식회사 차헬스케어 기명식 보통주식27,300원4,395,604주27.43%2025-12-20 ~ 2029-11-202029-12-20타법인취득
있음
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은 조기상환이 조기상환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건 인수계약 제 17조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5) 본건 인수계약과 합의서에서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은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으로 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와 발행회사간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관련 중도상환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사채권자에게 직접 중도상환금액 상환을 완료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서에 정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가 있는 경우,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가 우선한다.
미상
있음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와 사채권자간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사채권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사유 및 각 사유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한 및 조기상환금액은 아래와 같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항의 조기상환 청구사유와 본건 인수계약 제17조 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보유한, 교환대상회사 발행주식 또는 교환대상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경우 (명확히 하면, 본건 인수계약 제11.2조에 정한 경영권 이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동반매도참여권, 발행회사의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이 적용되고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i) 조기상환 청구기간: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매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ii) 조기상환금액: 조기상환 대상인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단, 기지급한 표면이자를 차감한다) (iii)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20영업일이 경과한 날 (나) 기업공개기한 이내 고의로 기업공개 미이행(이하 "고의적 기업공개 해태") 하는 경우 (i) 조기상환 청구기간: 고의적 기업공개 해태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ii) 조기상환금액: 만기보장수익률을 연 복리 12.0%로 상향조정하며, 조기상환 대상인 본건 교환사채의 원금(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본건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미상
텔콘RF제약주가24.12.11-2024-12-12--22회사모25.0억8.0%8.0%에이비온(주) 기명식 보통주
5,150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7,350원 / 2025-02-12 7,350원 → 6,990원 / 2025-03-12 6,990원 → 6,300원 / 2025-06-12 6,300원 → 6,070원 / 2025-09-12 6,070원 → 5,820원 / 2025-10-12 5,820원 → 5,230원 / 2025-11-12 5,230원 → 5,150원
340,136주1.34%2025-02-12 ~ 2027-11-122027-12-12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하기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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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권의 거래단위(권종)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다. 사채의 전매 1)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본 사채는 최초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2) 전매 시 본 계약 상 사채권자의 권리 및 의무(본 계약서의 조기상환청구권, 교환권 등 모든 권리 및 의무 포함)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에이비온(주) 에이비온(주)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8,424원(유상증자 발행가액 ) * 에이비온(주)의 2024년 10월 28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납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
텔콘RF제약주가24.12.11-2024-12-12--21회사모25.0억8.0%8.0%(주)케이피엠테크 기명식 보통주228원10,964,912주6.28%2025-02-12 ~ 2027-11-122027-12-12타법인취득
언급 없음
하기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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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권의 거래단위(권종)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다. 사채의 전매 1) 인수인은 인수한 사채를 상환기일 전에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단, 본 사채는 최초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2) 전매 시 본 계약 상 사채권자의 권리 및 의무(본 계약서의 조기상환청구권, 교환권 등 모든 권리 및 의무 포함)는 본 사채를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 2,000,000,000 시너지-엔에이치 메자닌 블라인드 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에이비온(주) 에이비온(주)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8,424원(유상증자 발행가액 ) * 에이비온(주)의 2024년 10월 28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납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상
동성제약주가24.12.11-2024-12-13+4.70%+19.07%34회사모30.0억0.0%5.0%동성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3,706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360원 / 2025-03-13 4,360원 → 3,818원 / 2025-06-13 3,818원 → 3,706원
269,832주2.63%2025-01-13 ~ 2027-11-132027-12-13운영
언급 없음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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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4 2026-05-14 2026-06-13 107.7383% 2차 2026-07-15 2026-08-14 2026-09-13 109.0850% 3차 2026-10-14 2026-11-13 2026-12-13 110.4486% 4차 2027-01-12 2027-02-11 2027-03-13 111.8292% 5차 2027-04-14 2027-05-14 2027-06-13 113.2270% 6차 2027-07-15 2027-08-17 2027-09-13 114.6424%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4-14 2026-05-14 2026-06-13 107.7383% 2차 2026-07-15 2026-08-14 2026-09-13 109.0850% 3차 2026-10-14 2026-11-13 2026-12-13 110.4486% 4차 2027-01-12 2027-02-11 2027-03-13 111.8292% 5차 2027-04-14 2027-05-14 2027-06-13 113.2270% 6차 2027-07-15 2027-08-17 2027-09-13 114.6424%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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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