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구영테크주가정정 1회21.11.2421.11.26+0.44%-12.00%7회사모100억0.0%0.0%
2,80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501원 / 2022-02-28 3,501원 → 2,824원 / 2022-11-28 2,824원 → 2,801원
3,570,153주13.5%26,394,174주10.82%2,801원 (100%)
있음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1월 26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1,142,53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1,428,061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 %에서 최대 5. 41%(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2년 11월 26일)부터 발행 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1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r; 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다. 취득 규모: 최대 40억원(Call Option 40%)&cr;라. 취득목적: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cr;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cr;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1,142,530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0% 조정 후에는 최대 1,428,061 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3 %에서 최대 5. 41%(리픽싱 80.0%)까지 보유 가
있음
&cr;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오기정정 2022년 11월 26일 2023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구영테크 대 표 이 사 : 이 희 화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9길 119 (전 화) 053 - 592 - 6111 (홈페이지) http://www.guyoung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 희 상 (전 화) 053 - 592 - 6111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0]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1]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
미상2021-11-26
글로본주가정정 5회21.11.2422.05.27-0.25%-7.98%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KC코트렐주가21.11.24-+0.62%-13.18%1회사모110억1.0%2.0%
5,429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6,826원 / 2022-12-28 6,826원 → 5,727원 / 2023-08-17 5,727원 → 5,128원 / 2023-08-17 5,727원 → 5,429원
2,026,155주11.5%17,600,000주9.16%미상
있음
는2023년11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는2023년11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2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또한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cr;&cr;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2023년11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4개월이 되는2023년11월26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cr;나.
2021-11-26
인바이오젠주가정정 10회철회21.11.2423.09.25+13.87%+10.72%미상사모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진양제약주가21.11.24-+2.44%-2.44%1회사모160억0%0%
4,668원 (조정 7회)
발행 당시 6,668원 / 2022-08-26 6,668원 → 6,645원 / 2023-02-27 6,645원 → 6,447원 / 2023-05-26 6,447원 → 6,217원 / 2023-08-26 6,217원 → 5,925원 / 2024-05-27 5,925원 → 5,242원 / 2025-11-26 5,242원 → 5,138원 / 2026-05-26 5,138원 → 4,668원
85,689주0.7%12,000,000주20.00%4,668원 (100%)
있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72억원 (Call Option 4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9,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42,41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26%에서 최대 11.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cr;"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72억원 (Call Option 45%)&cr;라. 취득목적 :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79,78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542,41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8.26%에서 최대 11.39%(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지급일 및 청구금액: &cr;2023-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1월 26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지급일 및 청구금액: &cr;2023-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4-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5-11-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2-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5-26 : 권면금액의 100.0000%&cr;2026-08-26 : 권면금액의 100.0000%&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cr;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cr;&cr;[
2021-11-26
대호에이엘주가정정 13회21.11.2325.03.19+0.69%+1.51%19회사모50.0억1.0%6.0%
1,13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143원 / 2025-06-27 1,143원 → 1,130원
4,424,778주6.5%67,809,102주21.19%801원 (71%)
있음
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예약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예약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있음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 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2025-03-21
대호에이엘주가정정 5회21.11.2322.04.20+0.69%+1.51%18회사모50.0억4.0%5.0%
1,003원 (조정 12회)
발행 당시 3,690원 / 2022-05-21 3,690원 → 3,061원 / 2022-06-21 3,061원 → 2,944원 / 2022-07-21 2,944원 → 2,301원 / 2022-08-22 2,301원 → 2,136원 / 2022-09-21 2,136원 → 1,893원 / 2022-10-21 1,893원 → 1,407원 / 2023-01-25 1,407원 → 1,354원 / 2023-10-23 1,354원 → 1,172원 / 2024-02-21 1,172원 → 1,146원 / 2024-03-21 1,146원 → 1,060원 / 2024-06-21 1,060원 → 1,027원 / 2024-06-28 1,027원 → 1,003원
289,132주0.6%52,003,519주12.96%500원 (50%)
있음
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4월 21일, 2023년 05월 21일, 2023년 06월 21일, 2023년 07월 21일, 2023년 08월 21일, 2023년 09월 21일, 총 6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cr;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
최대주주 참여 가능
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cr;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7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3년 04월 21일, 2023년 05월 21일, 2023년 06월 21일, 2023년 07월 21일, 2023년 08월 21일, 2023년 09월 21일, 총 6회) 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ii)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cr; &cr;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
있음
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84,4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1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cr;70% 미만으로&cr;조정가능한 잔여&cr;발행한도 (원) 184,4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cr;(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04월 21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5.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2022-04-21
아이로보틱스주가21.11.23--4.13%-19.22%20회사모30.0억0.0%3.0%
554원 (조정 16회)
발행 당시 2,390원 / 2021-12-25 2,390원 → 2,026원 / 2022-07-25 2,026원 → 2,011원 / 2022-08-25 2,011원 → 1,880원 / 2022-09-25 1,880원 → 1,675원 / 2022-10-25 1,675원 → 1,517원 / 2022-11-25 1,517원 → 1,470원 / 2022-12-25 1,470원 → 1,310원 / 2023-01-12 1,310원 → 1,135원 / 2023-01-25 1,135원 → 897원 / 2023-03-25 897원 → 847원 / 2023-10-25 847원 → 825원 / 2023-11-25 825원 → 819원 / 2023-12-25 819원 → 773원 / 2024-01-25 773원 → 646원 / 2024-03-25 646원 → 619원 / 2024-04-25 619원 → 554원
1,211,191주7.4%16,410,366주7.65%500원 (90%)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cr;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cr;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6,56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로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1,8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24% 에서 최대 9.88%(리픽싱 액면가)까지 보유 가능함.&cr;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cr;&cr;※ 이 외
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cr;&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2021-11-25
엔시트론주가정정 2회21.11.2322.01.21-5.09%-15.28%13회사모120억3.0%3.0%
500원 (조정 13회)
발행 당시 1,348원 / 2022-02-28 1,348원 → 1,223원 / 2022-04-28 1,223원 → 1,031원 / 2022-05-30 1,031원 → 970원 / 2022-06-28 970원 → 866원 / 2022-07-28 866원 → 812원 / 2022-08-29 812원 → 797원 / 2022-09-28 797원 → 649원 / 2022-10-28 649원 → 628원 / 2023-08-28 628원 → 608원 / 2024-03-28 608원 → 588원 / 2024-05-28 588원 → 520원 / 2024-06-28 520원 → 507원 / 2024-07-29 507원 → 500원
4,550,000주14.1%32,295,909주88.88%500원 (100%)미상미상미상미상2022-01-28
에쓰씨엔지니어링주가정정 3회21.11.2222.08.23-1.06%-4.69%11회사모100억2.0%3.0%
1,283원 (조정 9회)
발행 당시 3,437원 / 2022-09-26 3,437원 → 1,930원 / 2022-10-26 1,930원 → 1,526원 / 2023-03-26 1,526원 → 1,513원 / 2024-07-26 1,513원 → 1,420원 / 2024-12-26 1,420원 → 1,370원 / 2025-01-26 1,370원 → 1,313원 / 2025-03-26 1,313원 → 1,290원 / 2025-03-26 1,313원 → 1,290원 / 2025-05-26 1,290원 → 1,283원
3,460,639주11.1%31,249,355주28.09%500원 (39%)
있음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1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3,8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 최저한도로 조정 후에는 최대 8,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4%에서 최대 16.00%가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9월 1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2)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3,8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전환가액 최저한도로 조정 후에는 최대 8,000,000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4%에서 최대 16.00%가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8월 26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2024년 02월 26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있음
납입일 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행사조건 변경 나. 발행회사의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변경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이하 생략) 9-1. 옵션에 관한 사항 행사조건 변경 나. 발행회사의
2022-08-26
2,675건 · 179/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