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삼일제약주가 | 25.04.11 | - | 2025-04-16 | +4.93% | +10.14% | 23회 | 사모 | 40.0억 | 0.0% | 3.0% | 삼일제약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 12,477원 | 320,589주 | 1.5% | 2025-05-16 ~ 2028-03-16 | 2028-04-16 | 운영 | 있음제 1호 > [1] - IBKS-수성 Pre IPO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 1호 > [2]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합계 > [0] '25년 합계 > [1] '26년 합계 > [2] '27년 이후 [0] 기타자금 기타자금 > [1] 기 발행된 CB의 콜옵션 행사대금 등 기타자금 > [2] 4,000 기타자금 > [3] - 기타자금 > [4] - 기타자금 > [5] 4,000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4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4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리파인주가 | 25.04.09 | - | 2025-04-18 | -0.15% | -2.72% | 1회 | 사모 | 355억 | 6.0% | 6.0% | 주식회사 리파인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4,709원 | 2,410,953주 | 13.9% | 2025-05-18 ~ 2030-03-18 | 2030-04-18 | 기타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2028년 4월 1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2028년 4월 1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링크드주가 | 25.04.07 | - | 2025-04-09 | -4.49% | +102.13% | 1회 | 사모 | 45.0억 | 0.0% | 7.0% |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기명식 보통주식 | 12,600원 | 357,142주 | 3.86% | 2025-10-09 ~ 2027-03-09 | 2027-04-09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7.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있음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7.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8-10 2025-09-09 2025-10-09 103.5000% 2차 2025-11-10 2025-12-10 2026-01-09 105.2500% 3차 2026-02-08 2026-03-10 2026-04-09 107.0000% 4차 2026-05-10 2026-06-09 2026-07-09 108.8725% 5 | 발행일 6개월 뒤부터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5년 10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7.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8-10 2025-09-09 2025-10-09 103.5000% 2차 2025-11-10 2025-12-10 2026-01-09 105.2500% 3차 2026-02-08 2026-03-10 2026-04-09 107.0000% 4차 2026-05-10 2026-06-09 2026-07-09 108.8725% 5 |
| 한국카본주가 | 25.03.31 | - | 2025-04-02 | -0.66% | +17.83% | 3회 | 사모 | 199억 | 0.0% | 0.0% | 주식회사 한국카본 기명식 보통주식 | 17,290원 | 1,150,000주 | 2.22% | 2025-05-02 ~ 2028-03-02 | 2028-04-02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엔씨에너지주가 | 25.03.28 | - | 2025-04-15 | +0.70% | +7.30%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주식회사 지엔씨에너지 기명식 보통주 | 17,120원 | 584,112주 | 3.55% | 2025-05-15 ~ 2028-03-15 | 2028-04-15 | 시설 · 기타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를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동구바이오제약주가 | 25.03.27 | - | 2025-03-31 | +1.16% | -2.52% | 1회 | 사모 | 86.8억 | 0.0% | 0.0% | (주)동구바이오제약 기명식 보통주 | 6,103원 | 1,422,884주 | 4.99% | 2025-04-01 ~ 2030-02-28 | 2030-03-31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분기 단위 연 복리 0.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티움바이오주가정정 1회 | 25.03.20 | 25.03.24 | 2025-03-27 | -7.72% | -1.54% | 1회 | 사모 | 100억 | 0.0% | 8.0% | 에스케이플라즈마 주식회사 보통주 | 36,000원 | 277,777주 | 1.83% | 2026-08-07 ~ 2029-02-27 | 2029-03-2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Put Option)]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단리 8.0%로(단,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단리 9.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단, 대상회사의 보통주가 교환청구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외국의 증권시장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는 경우 사채 | - | 있음[조기상환청구(Put Option)]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단리 8.0%로(단,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단리 9.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단, 대상회사의 보통주가 교환청구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외국의 증권시장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Put Option)]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7년 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시까지 연단리 8.0%로(단, 사채권자가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부터는 연단리 9.0%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단, 대상회사의 보통주가 교환청구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외국의 증권시장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
| 아티스트컴퍼니주가 | 25.03.19 | - | 2025-04-21 | +0.19% | +5.26% | 4회 | 사모 | 180억 | 0.0% | 0.0% |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기명식 보통주 | 16,000원 | 1,125,000주 | 11.25% | 2025-05-21 ~ 2030-03-21 | 2030-04-21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HD한국조선해양주가 | 25.02.25 | - | 2025-03-28 | +5.67% | +18.68% | 1회 | 사모 | 6,000억 | 0.0% | 0.0%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346,705원 | 1,730,576주 | 1.95% | 2025-03-31 ~ 2030-02-28 | 2030-03-28 | 운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3월 2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7년 3월 2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킵스파마주가 | 25.02.19 | - | 2025-02-21 | -0.46% | +5.06% | 6회 | 사모 | 150억 | 0.0% | 4.0% | (주)배터리솔루션즈 기명식 보통주식 | 17,543원 | 855,041주 | 7.50% | 2025-03-07 ~ 2030-01-21 | 2030-02-21 | 타법인취득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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