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네오리진주가 | 22.03.30 | - | -0.55% | +2.86% | 9회 | 사모 | 6.0억 | 0% | 0% | 65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30원 / 2022-10-04 930원 → 651원 | 921,658주 | 0.9% | 99,808,613주 | 5.23% | 651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4-01 |
| 아고스주가정정 2회 | 22.03.25 | 22.08.17 | -6.62% | +0.00% | 8회 | 사모 | 66.0억 | 2.0% | 2.0% | 6,432원 | 1,026,119주 | 11.7% | 8,772,174주 | 25.8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8-18 |
| 큐로홀딩스주가정정 2회 | 22.03.24 | 22.04.15 | +6.22% | -1.01% | 17회 | 사모 | 100억 | 1.0% | 5.0% | 4,37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25원 / 2022-08-16 625원 → 504원 / 2022-11-15 504원 → 500원 / 2025-02-17 5,000원 → 4,375원 | 2,285,714주 | 1.8% | 124,422,450주 | 12.86% | 500원 (11%)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22-04-15 |
| 크레오에스지주가정정 1회 | 22.03.24 | 22.03.29 | -0.94% | +3.40% | 21회 | 사모 | 60.0억 | 1.0% | 5.0% | 812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159원 / 2022-07-30 1,159원 → 1,149원 / 2022-10-30 1,149원 → 814원 / 2023-01-30 814원 → 812원 / 2024-04-30 812원 → 826원 / 2024-07-30 826원 → 829원 / 2024-10-30 829원 → 812원 | 3,694,581주 | 2.9% | 125,973,472주 | 5.51% | 81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03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r;&cr;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2022-03-30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가정정 2회 | 22.03.23 | 22.05.11 | +8.90% | +19.58% | 29회 | 사모 | 40.0억 | 3.0% | 5.0% | 1,086원 (조정 5회)발행 당시 1,684원 / 2022-08-11 1,684원 → 1,255원 / 2022-11-11 1,255원 → 1,178원 / 2022-11-11 1,255원 → 1,179원 / 2022-12-28 1,179원 → 806원 / 2023-05-11 806원 → 1,086원 | 3,683,241주 | 4.9% | 75,741,010주 | 31.12% | 1,179원 (10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5-11 |
| KC코트렐주가 | 22.03.23 | - | +1.31% | -0.33% | 2회 | 사모 | 75.0억 | 1.0% | 2.0% | 3,67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6,108원 / 2022-06-27 6,108원 → 4,887원 / 2022-12-28 4,887원 → 4,101원 / 2023-08-17 4,101원 → 3,672원 | 2,042,483주 | 11.6% | 17,600,000주 | 16.13% | 4,887원 (133%) | 있음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다(‘매매일’ 또는‘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채”의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25%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매 3개월마다(‘매매일’ 또는‘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채”의 인수계약 제3조 제25항(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cr;&cr;※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3-25 |
| 지아이에스주가 | 22.03.23 | - | +0.52% | -1.42% | 5회 | 사모 | 15.0억 | 0.0% | 2.0% | 3,160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945원 / 2022-09-30 3,945원 → 3,360원 / 2022-12-30 3,360원 → 3,560원 / 2022-12-30 3,360원 → 3,560원 / 2023-03-31 3,560원 → 3,480원 / 2023-06-30 3,480원 → 3,580원 / 2023-09-30 3,580원 → 3,160원 | 474,683주 | 1.2% | 40,748,953주 | 5.28% | 3,160원 (100%) | 있음)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8%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875원 (2022년 3월 2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984,76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450,000,000원&cr;4) 취득목적 : 안정적 경영권 확보&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주를 취득 가능함.&cr;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28%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875원 (2022년 3월 2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984,760원 손실임.&cr;&cr;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3-31 |
| 티웨이홀딩스주가정정 1회 | 22.03.23 | 22.03.24 | -1.21% | -3.14% | 25회 | 사모 | 65.0억 | 0.0% | 0.0% | 67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28원 / 2022-06-25 728원 → 619원 / 2023-06-25 619원 → 643원 / 2023-09-25 643원 → 619원 / 2024-12-25 619원 → 672원 | 744,047주 | 0.7% | 109,472,167주 | 46.21% | 619원 (92%)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다. 취득규모 : 최대 650,000,000원(Call option 10%)&cr;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cr;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92,857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050,08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75%에서 최대 0.88%(리픽싱 8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r;&cr;[ | 2022-03-25 |
| 동일스틸럭스주가 | 22.03.23 | - | +4.36% | -1.94% | 2회 | 사모 | 100억 | 2.0% | 3.0% | 3,888원 | 2,572,016주 | 16.1% | 15,984,446주 | 23.41% | 2,722원 (70%) | 있음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애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2023년03월 26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2024년03월 26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 규모 : 최대 35억원(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애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2023년03월 26일)을 시작으로 24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2024년03월 26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 한다)에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도록 청구할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지며,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다. 취득 규모 : 최대 35억원(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애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3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애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cr;&cr;[ | 2022-03-25 |
| 현대사료주가정정 6회 | 22.03.21 | 22.10.13 | +29.97% | +270.19% | 1회 | 사모 | 200억 | 0% | 0% | 3,727원 | 5,366,246주 | 17.4% | 30,752,430주 | 17.4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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