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엘브이엠씨주가정정 2회 | 22.04.12 | 22.04.26 | +2.34% | +4.29% | 2회 | 사모 | 370억 | 2.0% | 7.5% | 1,707원 (조정 9회)발행 당시 3,391원 / 2022-07-12 3,391원 → 2,920원 / 2022-10-12 2,920원 → 2,563원 / 2023-01-12 2,563원 → 2,800원 / 2023-03-09 2,800원 → 2,652원 / 2023-03-10 2,652원 → 1,901원 / 2023-04-12 1,901원 → 1,762원 / 2023-07-12 1,762원 → 1,901원 / 2025-01-12 1,901원 → 1,753원 / 2025-04-12 1,753원 → 1,707원 | 21,652,021주 | 21.8% | 99,455,297주 | 11.0% | 2,374원 (139%)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라오스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그 경우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라오스의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그 경우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 그 다음 은행영업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2-04-12 |
| 아이즈비전주가 | 22.04.11 | - | -0.26% | +3.97% | 4회 | 사모 | 100억 | 0.0% | 0.0% | 2,246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3,945원 / 2022-07-13 3,945원 → 2,841원 / 2022-10-13 2,841원 → 2,762원 / 2023-01-13 2,762원 → 3,125원 / 2023-04-13 3,125원 → 2,894원 / 2023-07-13 2,894원 → 3,069원 / 2023-10-13 2,785원 → 3,206원 / 2024-01-15 2,711원 → 3,026원 / 2024-04-13 3,026원 → 2,460원 / 2024-07-13 2,460원 → 2,459원 / 2024-10-14 2,007원 → 1,836원 / 2025-01-13 1,836원 → 1,929원 / 2025-04-14 1,914원 → 1,715원 / 2026-04-13 1,715원 → 2,246원 | 267,141주 | 1.6% | 16,439,898주 | 26.76% | 2,762원 (123%) | 있음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4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4월 13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3일)까지 매월의 13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cr;-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cr;-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cr;- 취득목적 : 미정&cr;-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4월 1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4월 13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2-04-13 |
| 로킷헬스케어주가 | 22.04.08 | - | - | - | 4회 | 사모 | 11.2억 | 0.0% | 2.0% | 30,000원 | 37,332주 | 0.3% | 11,797,989주 | 1.42% | 미상 | 있음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 2주의 기간 동안 투자자가 본 계약에 의해 인수한 본건 지분의 10% 범위 내(누적 지분기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전항의 지분매수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매수예정지분의 범위, 매수가격, 매수예정일이 기재된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지분매매가격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거래완결일의 다음날부터 매수예정일까지 연복리 2%의 이율에 의한 금원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자가 위 제2항의 서면통지를 받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와 투자자간에 해당 본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는 해당 본건 지분을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정하는 자는 위 제3항에 따른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cr;사채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2%로 하고, 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후의 날 이내 중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야 한다.&cr;2. 발행회사의 지분매수권( | 미상 | 2022-04-08 |
|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 | 22.04.07 | - | +4.18% | +7.44% | 13회 | 사모 | 360억 | 0.0% | 7.0% | 14,683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975원 / 2022-07-15 20,975원 → 15,247원 / 2022-10-15 15,247원 → 14,683원 / 2023-07-17 14,683원 → 15,926원 / 2023-07-17 14,683원 → 15,926원 / 2023-10-16 15,926원 → 14,683원 | 2,451,815주 | 6.2% | 39,623,667주 | 8.11% | 14,683원 (100%) | 있음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1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 4월 15일)까지 매 영업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이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3년 04월 1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4년 4월 15일)까지 매 영업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cr;&cr;이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3년 4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2. | 2022-04-15 |
| 아이톡시주가 | 22.04.07 | - | - | - | 13회 | 사모 | 20.0억 | 3.0% | 7.0% | 700원 | 2,857,142주 | 14.4% | 19,833,933주 | 99.78% | 500원 (71%) | 미상 | 미상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만기일까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cr;&cr;이외 조기상환 청구방법 및 기간에 관한 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2-04-07 |
| 아우딘퓨쳐스주가정정 3회 | 22.04.04 | 22.06.22 | -5.19% | -9.29% | 2회 | 사모 | 50.0억 | 2.0% | 2.0% | 1,407원 | 3,553,660주 | 16.0% | 22,178,848주 | 26.29% | 985원 (70%) | 있음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2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5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53,660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5,076,14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81%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8.62%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날 가정) 주가가 1,285원(2022년 06월 20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97,412,188원 손실이며 시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22일 전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5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53,660주를 취득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5,076,142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81%까지 보유 가능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70%) 적용시 18.62%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날 가정) 주가가 1,285원(2022년 06월 20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197,412,188원 손실이며 시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 [ | 2022-06-22 |
| 앤디포스주가 | 22.04.01 | - | +1.12% | -3.26% | 4회 | 사모 | 100억 | 1% | 2% | 8,989원 | 1,112,470주 | 4.7% | 23,605,146주 | 4.71%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4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권면금액의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년 4월 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 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권 전환금액 : 권면금액의 100% (4) 조기상환율 : 권면금액의 1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6) 조기상환일 청구금액 지급일 :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한다. (7)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5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22-04-05 |
| KS인더스트리주가 | 22.04.01 | - | -0.51% | -7.27% | 12회 | 사모 | 60.0억 | 0.0% | 3.0% | 702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002원 / 2022-05-05 1,002원 → 935원 / 2022-06-05 935원 → 818원 / 2022-07-05 818원 → 750원 / 2022-08-05 750원 → 726원 / 2022-09-05 726원 → 762원 / 2022-10-05 762원 → 702원 | 8,547,008주 | 11.9% | 71,750,792주 | 8.34% | 702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4-05 |
| KS인더스트리주가 | 22.04.01 | - | -0.51% | -7.27% | 11회 | 사모 | 50.0억 | 2.0% | 3.0% | 702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002원 / 2022-05-04 1,002원 → 934원 / 2022-06-04 934원 → 819원 / 2022-07-04 819원 → 755원 / 2022-08-04 755원 → 725원 / 2022-09-04 755원 → 762원 / 2022-10-04 762원 → 702원 | 7,122,507주 | 9.9% | 71,750,792주 | 6.95% | 702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4-04 |
| 리튬포어스주가정정 3회 | 22.03.31 | 22.08.05 | +13.62% | +17.12%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80,904,873주 | 95.0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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