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 | 22.06.23 | - | -9.94% | -3.73% | 11회 | 사모 | 50.0억 | 0.0% | 0.0% | 98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1,787원 / 2022-09-30 1,681원 → 1,480원 / 2022-12-30 1,167원 → 1,234원 / 2023-03-30 1,234원 → 1,325원 / 2023-10-04 1,325원 → 1,172원 / 2023-10-04 1,325원 → 1,172원 / 2024-01-02 1,172원 → 983원 | 4,238,385주 | 9.7% | 43,615,959주 | 10.84% | 1,251원 (127%) | 있음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 2022-06-30 |
| 네패스아크주가정정 1회 | 22.06.21 | 22.06.30 | -1.44% | -3.04% | 2회 | 사모 | 300억 | 1% | 2% | 34,570원 | 867,804주 | 7.1% | 12,184,045주 | 7.12% | 미상 | 있음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Call Option)&cr;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이자지급기일마다(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 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나.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본 사채의 보유자들이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Call Option)&cr;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이자지급기일마다(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 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나.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본 사채의 보유자들이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 없음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cr; 2. 인수인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본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 2022-06-30 |
| 현대사료주가 | 22.06.20 | - | - | +30.68% | 3회 | 사모 | 2,956억 | 0% | 0% | 7,727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0,716원 / 2023-07-27 23,180원 → 7,727원 | 2,100,943주 | 34.2% | 6,150,486주 | 79.5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7-07 |
| 파워넷주가 | 22.06.20 | - | -6.93% | -10.28% | 1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4,553원 | 2,196,354주 | 12.4% | 17,662,552주 | 35.19% | 미상 | 있음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768,7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768,7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 2022-06-21 |
| 현대사료주가 | 22.06.20 | - | - | +30.68% | 2회 | 사모 | 904억 | 0% | 0% | 7,35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40,716원 / 2023-07-27 22,072원 → 7,358원 | 642,713주 | 10.4% | 6,150,486주 | 45.3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2-07-07 |
| 로보티즈주가정정 1회 | 22.06.20 | 22.06.23 | -6.70% | -8.13% | 3회 | 사모 | 190억 | 0.0% | 0.0% | 24,393원 | 778,911주 | 6.5% | 11,932,423주 | 10.92%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673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51,817,889원 손실임.&cr;&cr;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673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51,817,889원 손실임.&cr;&cr;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2-06-24 |
| 로보티즈주가 | 22.06.20 | - | -6.70% | -8.13% | 2회 | 사모 | 60.0억 | 0.0% | 0.0% | 22,176원 | 270,562주 | 2.3% | 11,932,423주 | 4.39% | 미상 | 있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168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1,019,968원 손실임.&cr; &cr;**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168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1,019,968원 손실임.&cr; &cr;**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 2022-06-24 |
|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 | 22.06.17 | 22.07.05 | -1.99% | -7.19% | 21회 | 사모 | 20.0억 | 2% | 4% | 3,400원 | 588,235주 | 1.0% | 57,740,970주 | 8.23% | 2,380원 (7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미상 | 2022-07-05 |
| 영화테크주가 | 22.06.15 | - | -4.70% | -21.14% | 3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6,157원 | 123,785주 | 1.2% | 10,690,180주 | 6.95% | 미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35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278,695원 손실임.&cr;&cr;** 이 외 | 발행일 32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35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278,695원 손실임.&cr;&cr;**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2-06-24 |
| 영화테크주가 | 22.06.15 | - | -4.70% | -21.14%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6,157원 | 618,926주 | 5.8% | 10,690,180주 | 5.79% | 미상 | 있음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678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36,397,246원 손실임.&cr;&cr;** 이 외 | 발행일 32개월 뒤부터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678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36,397,246원 손실임.&cr;&cr;**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발행일 3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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