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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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22.06.23--9.94%-3.73%11회사모50.0억0.0%0.0%
983원 (조정 6회)
발행 당시 1,787원 / 2022-09-30 1,681원 → 1,480원 / 2022-12-30 1,167원 → 1,234원 / 2023-03-30 1,234원 → 1,325원 / 2023-10-04 1,325원 → 1,172원 / 2023-10-04 1,325원 → 1,172원 / 2024-01-02 1,172원 → 983원
4,238,385주9.7%43,615,959주10.84%1,251원 (127%)
있음
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30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4년 06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총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15.0억원 (Call Option 30%)&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30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나.
2022-06-30
네패스아크주가정정 1회22.06.2122.06.30-1.44%-3.04%2회사모300억1%2%34,570원867,804주7.1%12,184,045주7.12%미상
있음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Call Option)&cr;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이자지급기일마다(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 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나.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본 사채의 보유자들이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발행일 60개월 뒤부터
1. 발행회사의 조기상환(Call Option)&cr; 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이자지급기일마다(다만,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 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나. 가.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이하 본 목에서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본 사채의 보유자들이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본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일의 30일 전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없음
까지 인수인들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위에 따라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인수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cr; 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다)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cr; 2. 인수인들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가. 본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2-06-30
현대사료주가22.06.20--+30.68%3회사모2,956억0%0%
7,727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0,716원 / 2023-07-27 23,180원 → 7,727원
2,100,943주34.2%6,150,486주79.51%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2-07-07
파워넷주가22.06.20--6.93%-10.28%11회사모100억0.0%0.0%4,553원2,196,354주12.4%17,662,552주35.19%미상
있음
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768,7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3년 06월 2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4년 05월 21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cr;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한다.&cr;&cr;1) 제3자의 성명 : 미정&cr;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cr;3) 취득규모 : 최대 35.0억원 (Call Option 35%)&cr;4) 취득목적 : 미정&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 통주 768,723 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4년 06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r;나.
2022-06-21
현대사료주가22.06.20--+30.68%2회사모904억0%0%
7,358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40,716원 / 2023-07-27 22,072원 → 7,358원
642,713주10.4%6,150,486주45.35%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2022-07-07
로보티즈주가정정 1회22.06.2022.06.23-6.70%-8.13%3회사모190억0.0%0.0%24,393원778,911주6.5%11,932,423주10.92%미상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673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51,817,889원 손실임.&cr;&cr; **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5,7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3,673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5%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751,817,889원 손실임.&cr;&cr; **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2-06-24
로보티즈주가22.06.20--6.70%-8.13%2회사모60.0억0.0%0.0%22,176원270,562주2.3%11,932,423주4.39%미상
있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168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1,019,968원 손실임.&cr; &cr;** 이 외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1,8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1,168주를 취득 가능.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7%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21,200원(2022년 06월 16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1,019,968원 손실임.&cr; &cr;**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06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 [
2022-06-24
이엔플러스주가정정 3회22.06.1722.07.05-1.99%-7.19%21회사모20.0억2%4%3,400원588,235주1.0%57,740,970주8.23%2,380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Put Option)]&cr;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01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전부 또는 일부&cr;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cr;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cr;라) 조기상환 절차 :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미상2022-07-05
영화테크주가22.06.15--4.70%-21.14%3회사모20.0억0.0%0.0%16,157원123,785주1.2%10,690,180주6.95%미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35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278,695원 손실임.&cr;&cr;** 이 외
발행일 32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6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7,135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3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47,278,695원 손실임.&cr;&cr;**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2-06-24
영화테크주가22.06.15--4.70%-21.14%2회사모100억0.0%0.0%16,157원618,926주5.8%10,690,180주5.79%미상
있음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678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36,397,246원 손실임.&cr;&cr;** 이 외
발행일 32개월 뒤부터
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cr;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cr;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r;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cr;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5,678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64%까지 보유 가능 .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14,900원(2022년 06월 14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236,397,246원 손실임.&cr;&cr;** 이 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발행일 3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cr;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25년 02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r;&cr;[
2022-06-17
2,675건 · 160/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