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KG에코솔루션주가 | 25.06.10 | - | 2025-06-12 | +1.52% | -5.17% | 3회 | 사모 | 411억 | 0.0% | 0.0% | 케이지에코솔루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7,621원 | 5,387,393주 | 11.38% | 2025-07-12 ~ 2030-05-12 | 2030-06-12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 졸스주가 | 25.06.02 | - | 2025-06-05 | +1.25% | +17.62% | 36회 | 사모 | 6.0억 | 0.0% | 5.0% | 주식회사 바른손 기명식 보통주식 | 1,000원 | 600,000주 | 1.68% | 2025-07-05 ~ 2028-05-05 | 2028-06-05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5.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7년 06월 05일 : 권면금액의 110.2500% 2027년 09월 05일 : 권면금액의 111.6281%2027년 12월 05일 : 권면금액의 113.0063%2028년 03월 05일 : 권면금액의 114 | - | 있음[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5.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7년 06월 05일 : 권면금액의 110.2500% 2027년 09월 05일 : 권면금액의 111.6281%2027년 12월 05일 : 권면금액의 113.0063%2028년 03월 05일 : 권면금액의 114.3844%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6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복리 5.0%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금액> 2027년 06월 05일 : 권면금액의 110.2500% 2027년 09월 05일 : 권면금액의 111.6281%2027년 12월 05일 : 권면금액의 113.0063%2028년 03월 05일 : 권면금액의 114.3844% *옵션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SKC주가정정 2회 | 25.05.29 | 25.06.26 | 2025-06-30 | +0.33% | +3.05% | 1회 | 사모 | 2,600억 | 0.0% | 미상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03,842원 | 2,503,803주 | 6.61% | 2025-07-30 ~ 2055-05-30 | 2055-06-30 | 운영 | 있음보고 본 교환사채의 표면이자율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교환청구기간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교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교환 청구되지 않은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6)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i) 본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한 해산, 청산, 합병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 서면 통지(이하 "콜옵션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교환사채 전부(이하 "콜옵션 교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2) 콜옵션이 행사된 경우, 콜옵션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즉시 인수인과 콜옵션 권리자 사이에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2)항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간주시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콜옵션 종결일")에, 인수인은 콜옵션 교환사채의 소유권에 대한 것 외에 일체의 진술 및 보장이 없는 그 당시 현상 그대로(as-is basis) 콜옵션 교환사채를 콜옵션 권리자에게 양도하고, 콜옵션 권리자는 인수인에게 본 (4)항에 따른 콜옵션 매매대금 및 본 (5)항에 따른 미지급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4) 콜옵션 행사에 따라 콜옵션 권리자가 인수인에게 지급할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이하 "콜옵션 매매대금")은 콜옵션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으로 한다. (5)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하여 발생한 | 미상 | 언급 없음[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교환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i)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한 해산, 청산, 합병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 중도상환(단,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본 항에서 "중도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금액은 본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이어야 한다. (4)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 | - |
| SNT다이내믹스주가 | 25.05.23 | - | 2025-07-14 | +0.64% | +7.14% | 1회 | 사모 | 1,100억 | 미상 | 1.00% | SNT다이내믹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43,577원 | 2,524,267주 | 7.59% | 2025-07-15 ~ 2027-12-14 | 2028-01-14 | 운영 · 시설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SNT홀딩스주가 | 25.05.23 | - | 2025-07-14 | +3.73% | +25.00% | 2회 | 사모 | 200억 | 미상 | 1.00% | (주)SNT홀딩스 기명식 보통주 | 45,829원 | 436,404주 | 2.68% | 2025-07-15 ~ 2027-12-14 | 2028-01-14 | 기타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SNT홀딩스주가 | 25.05.23 | - | 2025-07-14 | +3.73% | +25.00% | 1회 | 사모 | 700억 | 미상 | 1.00% | SNT에너지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43,193원 | 1,620,632주 | 7.84% | 2025-07-15 ~ 2027-12-14 | 2028-01-14 | 기타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LS주가 | 25.05.16 | - | 2025-06-02 | +4.21% | +3.31% | 2회 | 사모 | 650억 | 0.00% | 2.00% | (주)LS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67,800원 | 387,365주 | 1.20% | 2025-12-02 ~ 2030-05-02 | 2030-06-02 | 채무상환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되는 날인 2026년 6월 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p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되는 날인 2026년 6월 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 LG화학주가정정 1회 | 25.05.15 | 25.05.16 | 2025-06-16 | -0.49% | -8.26% | 3회 | 사모 | 13,945억 | 1.75% | 1.75% | (주)LG에너지솔루션 기명식 보통주식 | 337,700원 | 4,129,404주 | 1.76% | 2025-07-27 ~ 2028-06-09 | 2028-06-16 | 채무상환 | 있음한국거래소 상장주식 종가의 110%를 교환가액으로 결정 종류 (주)LG에너지솔루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4,129,404 주식총수 대비비율(%) 1.76 시작일 2025년 07월 27일 종료일 2028년 06월 09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주식배당 등 사유발생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2027년 6월 30일 이후, 30 연속 거래일 중 주가(종가 기준)가 교환가격의 120% 이상인 날이 20거래일 이상일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미상환채권규모가 최초발행채권규모의 10% 이하인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콜옵션 행사 가능2.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교환대상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 또는 교환대상주식 발행사의 지배권 변동이 있는 경우 (Change of Control)- 회사가 교환대상주식 발행사 발행 주식의 8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Free Float) | 미상 |
| 아이마켓코리아주가 | 25.05.13 | - | 2025-05-15 | +0.12% | -2.11% | 3회 | 사모 | 190억 | 0% | 0% | 주식회사 아이마켓코리아 발행 보통주식 | 9,650원 | 1,964,500주 | 5.88% | 2025-05-22 ~ 2030-04-15 | 2030-05-15 | 운영 | 있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7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이 외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5월 15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7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동성제약주가정정 1회철회 | 25.04.24 | 25.05.20 | 미상 | -0.65% | -1.00%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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