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링크드주가 | 25.08.06 | - | 2025-08-14 | -1.37% | -4.31% | 2회 | 사모 | 25.0억 | 0.0% | 1.0% | 주식회사 원유니버스 기명식 보통주식 | 12,600원 | 198,412주 | 2.14% | 2026-02-14 ~ 2027-07-14 | 2027-08-14 | 채무상환 · 운영 | 언급 없음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교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5000% 2차 2026-03-15 2026-04-14 2026-05-14 100.7500% 3차 2026-06-15 2026-07-15 2026-08-14 101.0000% 4차 2026-09-15 2026-10-15 2026-11-14 101.2525% 5 | 발행일 6개월 뒤부터교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5000% 2차 2026-03-15 2026-04-14 2026-05-14 100.7500% 3차 2026-06-15 2026-07-15 2026-08-14 101.0000% 4차 2026-09-15 2026-10-15 2026-11-14 101.2525% 5 |
| 펩트론주가 | 25.07.28 | - | 2025-08-05 | -1.75% | +2.80% | 10회 | 사모 | 242억 | 0.0% | 0.0% | 주식회사 펩트론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326,895원 | 73,961주 | 0.32% | 2025-08-06 ~ 2030-07-05 | 2030-08-05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스텍시스주가 | 25.07.22 | - | 2025-08-08 | -3.14% | -1.40% | 2회 | 사모 | 63.5억 | 0.0% | 0.0% | 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코스텍시스의 기명식 보통주 | 14,351원 | 442,778주 | 5.68% | 2025-08-09 ~ 2028-07-08 | 2028-08-08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 08월 0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 08월 0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코츠테크놀로지주가 | 25.07.11 | - | 2025-07-15 | -3.44% | +7.10% | 1회 | 사모 | 150억 | 0.0% | 0.0% | 코츠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28,061원 | 534,549주 | 10.16% | 2025-08-15 ~ 2030-06-15 | 2030-07-15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인테크닉스주가 | 25.07.10 | - | 2025-07-14 | +0.10% | +4.30% | 10회 | 사모 | 116억 | 0.0% | 0.0% | 주식회사 파인엠텍 기명식 보통주식 | 7,000원 | 1,657,142주 | 4.48% | 2025-08-14 ~ 2028-06-14 | 2028-07-14 | 채무상환 |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케이씨씨주가정정 1회 | 25.07.03 | 25.07.04 | 2025-07-10 | -2.01% | +13.62% | 79회 | 사모 | 8,828억 | 1.75% | 1.75% |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 | 408,77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429,650원 / 2026-02-26 429,650원 → 416,462원 / 2026-08-12 416,462원 → 408,770원 | 2,159,564주 | 미상 | 2025-08-20 ~ 2030-06-30 | 2030-07-10 | 타법인취득 | 있음Call Option)1)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 당사의 조기상환통지일 직전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액의 130% 이상인 경우2) 본 교환사채의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3) 대한민국의 조세 관련 법령 또는 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 미상 | 있음본감소,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배당, 주주배정증자, 주주에 대한 옵션, 워런트 기타 권리 부여 등)를 반영할 예정이며, 교환가액 조정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단, 교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교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 미상 |
| 태광산업주가정정 6회철회 | 25.06.27 | 25.11.24 | 미상 | +3.57% | -1.97% | 미상 | 사모 | 미상 | 0.0% | 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SK이노베이션주가 | 25.06.25 | - | 2025-07-02 | -0.79% | +15.62% | 1회 | 사모 | 3,767억 | 0.0% | 0.0% |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10,673원 | 3,404,104주 | 2.25% | 2025-07-03 ~ 2026-12-23 | 2026-12-31 | 타법인취득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지아이에스주가 | 25.06.25 | - | 2025-06-27 | -1.25% | -7.52% | 1회 | 사모 | 47.6억 | 0.0% | 0.0% | 주식회사 네온테크 기명식 보통주 | 2,765원 | 1,721,581주 | 3.96% | 2025-07-27 ~ 2028-05-27 | 2028-06-2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모나용평주가 | 25.06.20 | - | 2025-06-27 | +0.19% | -4.85% | 1회 | 사모 | 46.0억 | 0.0% | 0.0% | 모나용평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5,648원 | 814,447주 | 1.7% | 2025-06-30 ~ 2030-05-27 | 2030-06-2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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