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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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납입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교환대상교환가액교환 주식수대상 주식 대비교환 청구기간만기일자금 목적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
링크드주가25.08.06-2025-08-14-1.37%-4.31%2회사모25.0억0.0%1.0%주식회사 원유니버스 기명식 보통주식12,600원198,412주2.14%2026-02-14 ~ 2027-07-142027-08-14채무상환 · 운영
언급 없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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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5000% 2차 2026-03-15 2026-04-14 2026-05-14 100.7500% 3차 2026-06-15 2026-07-15 2026-08-14 101.0000% 4차 2026-09-15 2026-10-15 2026-11-14 101.2525% 5
발행일 6개월 뒤부터
교환대상 주식의 교환일 :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청구 당일에 교환된다. 라. 교환대상 주식의 신탁 : 발행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대상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권자를 수익자로하여 신탁하여야 하며, 부족분 발생 즉시 추가 신탁한다. - 옵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1.0%(12개월 단위)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2-16 2026-01-15 2026-02-14 100.5000% 2차 2026-03-15 2026-04-14 2026-05-14 100.7500% 3차 2026-06-15 2026-07-15 2026-08-14 101.0000% 4차 2026-09-15 2026-10-15 2026-11-14 101.2525% 5
펩트론주가25.07.28-2025-08-05-1.75%+2.80%10회사모242억0.0%0.0%주식회사 펩트론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326,895원73,961주0.32%2025-08-06 ~ 2030-07-052030-08-05시설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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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8월 5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텍시스주가25.07.22-2025-08-08-3.14%-1.40%2회사모63.5억0.0%0.0%발행회사가 보유한 주식회사 코스텍시스의 기명식 보통주14,351원442,778주5.68%2025-08-09 ~ 2028-07-082028-08-08시설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 08월 0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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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2026년 08월 0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
코츠테크놀로지주가25.07.11-2025-07-15-3.44%+7.10%1회사모150억0.0%0.0%코츠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28,061원534,549주10.16%2025-08-15 ~ 2030-06-152030-07-15시설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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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7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인테크닉스주가25.07.10-2025-07-14+0.10%+4.30%10회사모116억0.0%0.0%주식회사 파인엠텍 기명식 보통주식7,000원1,657,142주4.48%2025-08-14 ~ 2028-06-142028-07-14채무상환
언급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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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케이씨씨주가정정 1회25.07.0325.07.042025-07-10-2.01%+13.62%79회사모8,828억1.75%1.75%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
408,770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429,650원 / 2026-02-26 429,650원 → 416,462원 / 2026-08-12 416,462원 → 408,770원
2,159,564주미상2025-08-20 ~ 2030-06-302030-07-10타법인취득
있음
Call Option)1)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 당사의 조기상환통지일 직전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액의 130% 이상인 경우2) 본 교환사채의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3) 대한민국의 조세 관련 법령 또는 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나.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본감소,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배당, 주주배정증자, 주주에 대한 옵션, 워런트 기타 권리 부여 등)를 반영할 예정이며, 교환가액 조정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단, 교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교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
미상
태광산업주가정정 6회철회25.06.2725.11.24미상+3.57%-1.97%미상사모미상0.0%0.0%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미상
SK이노베이션주가25.06.25-2025-07-02-0.79%+15.62%1회사모3,767억0.0%0.0%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110,673원3,404,104주2.25%2025-07-03 ~ 2026-12-232026-12-31타법인취득미상미상미상미상
지아이에스주가25.06.25-2025-06-27-1.25%-7.52%1회사모47.6억0.0%0.0%주식회사 네온테크 기명식 보통주2,765원1,721,581주3.96%2025-07-27 ~ 2028-05-272028-06-27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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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6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모나용평주가25.06.20-2025-06-27+0.19%-4.85%1회사모46.0억0.0%0.0%모나용평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5,648원814,447주1.7%2025-06-30 ~ 2030-05-272030-06-27운영
언급 없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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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30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 이후인 2027년 12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조기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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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것은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회사가 이미 가진 주식(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기주식)이라, 전환사채와 달리 발행회사의 주식 수는 늘지 않습니다.
교환대상은 공시에 적힌 대상 주식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주식으로 바꿔 주는지를 봅니다.
교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교환 주식수는 사채 전액을 바꿨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상 주식의 수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대상 주식 대비는 교환 주식수가 교환대상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