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수젠텍주가 | 25.08.29 | - | 2025-09-08 | -1.59% | +1.16% | 3회 | 사모 | 125억 | 0.0% | 0.0% | 주식회사 수젠텍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8,604원 | 1,453,532주 | 8.68% | 2025-09-15 ~ 2030-09-01 | 2030-09-08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0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씨앤지하이테크주가 | 25.08.28 | - | 2025-09-05 | +0.08% | +0.98% | 2회 | 사모 | 44.6억 | 0.0% | 0.0% | 씨앤지하이테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4,780원 | 301,714주 | 3.10% | 2025-09-12 ~ 2030-08-29 | 2030-09-05 | 시설 | 있음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5일)부터 만기일(2030년 9월 5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20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금 14,780원)의 130%(금 19,214원)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5일)부터 만기일(2030년 9월 5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20거래일 간 최초 교환가액(금 14,780원)의 130%(금 19,214원)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 이 외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삼천당제약주가정정 1회 | 25.08.27 | 25.09.19 | 2025-09-19 | +3.74% | +2.41% | 4회 | 사모 | 295억 | 0.0% | 1.0% | 삼천당제약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 196,946원 | 150,000주 | 0.64% | 2025-09-20 ~ 2029-08-19 | 2029-09-19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국도화학주가 | 25.08.27 | - | 2025-09-03 | -0.64% | -7.97% | 60회 | 사모 | 302억 | 0.0% | 0.0% | 국도화학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44,750원 | 674,496주 | 7.28% | 2025-09-04 ~ 2030-08-03 | 2030-09-03 | 시설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에스앤에스텍주가정정 1회 | 25.08.26 | 25.09.04 | 2025-09-03 | +1.65% | -1.65% | 4회 | 사모 | 358억 | 0.0% | 0.0% |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61,351원 | 582,843주 | 2.72% | 2025-09-04 ~ 2030-08-03 | 2030-09-03 | 시설 | 있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삼십(30)일 전부터 오(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발행회사의 대상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관한 사항]대상사채 매수선택권 (Call Option)은 발행회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9월 3일 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3일 까지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a 행사목적 : 발행회사가 대상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수량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전량 소각한다. b 행사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발행회사)c 행사자 와 회사관계: 발행회사 본인c 행사 범위: 발행회사는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금 7,151,600,179원(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 | 사채의 20%까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삼십(30)일 전부터 오(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발행회사의 대상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관한 사항]대상사채 매수선택권 (Call Option)은 발행회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9월 3일 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3일 까지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a 행사목적 : 발행회사가 대상사채매수선택권(Call Option) 행사를 통해 취득한 수량은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전량 소각한다. b 행사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텍 (발행회사)c 행사자 와 회사관계: 발행회사 본인c 행사 범위: 발행회사는 대상사채의 전자등록금액 금 7,151,600,179원(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대상사채 전자등록총액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삼십(30)일 전부터 오(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발행회사의 대상사채매수선택권(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영업일을 말하며, 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해당 조기상환지급일의 삼십(30)일 전부터 오(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발행회사의 대상사채매수선택권( |
| 진성티이씨주가 | 25.08.19 | - | 2025-08-27 | +3.62% | -1.15% | 2회 | 사모 | 151억 | 0.0% | 0.0% |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2,134원 | 1,248,388주 | 5.55% | 2025-08-28 ~ 2028-07-27 | 2028-08-27 | 시설 · 운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아주IB투자주가 | 25.08.12 | - | 2025-08-19 | -0.66% | -5.53% | 18회 | 사모 | 66.5억 | 1.0% | 3.0% | 아주아이비투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2,625원 | 2,535,098주 | 2.09% | 2025-09-19 ~ 2028-07-19 | 2028-08-19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3.0%의 조기상환수익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SKC주가 | 25.08.11 | - | 2025-08-26 | -0.30% | -1.80% | 2회 | 사모 | 1,250억 | 0.0% | 미상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14,714원 | 1,089,666주 | 2.88% | 2025-09-26 ~ 2055-07-26 | 2055-08-26 | 운영 | 있음로 보고 본 교환사채의 표면이자율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교환청구기간의 제한 하에서, 발행회사의 중도상환 통지는 사채권자의 교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중도상환일에 교환 청구되지 않은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6)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1) 발행회사는 (i) 본 교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한 해산, 청산, 합병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 서면 통지(이하 "콜옵션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교환사채 전부(이하 "콜옵션 교환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콜옵션 권리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2) 콜옵션이 행사된 경우, 콜옵션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즉시 인수인과 콜옵션 권리자 사이에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본 (2)항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간주시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콜옵션 종결일")에, 인수인은 콜옵션 교환사채의 소유권에 대한 것 외에 일체의 진술 및 보장이 없는 그 당시 현상 그대로(as-is basis) 콜옵션 교환사채를 콜옵션 권리자에게 양도하고, 콜옵션 권리자는 인수인에게 본 (4)항에 따른 콜옵션 매매대금 및 본 (5)항에 따른 미지급이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4) 콜옵션 행사에 따라 콜옵션 권리자가 인수인에게 지급할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이하 "콜옵션 매매대금")은 콜옵션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으로 한다.(5) 콜옵션 교환사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 미상 | 언급 없음[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교환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i)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한 해산, 청산, 합병 등의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에, 중도상환(단, 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본 항에서 "중도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를 취소할 수 없고, 통지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중도상환하여야 한다. (3) 중도상환금액은 본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이어야 한다. (4)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일 전까지 발생 | - |
| 동방아그로주가 | 25.08.11 | - | 2025-08-19 | +0.16% | -0.16% | 23회 | 사모 | 69.1억 | 0.0% | 0.0% | 주식회사 동방아그로 기명식 보통주식 | 6,906원 | 1,000,000주 | 6.84% | 2025-09-19 ~ 2030-07-19 | 2030-08-19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8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이스트소프트주가 | 25.08.08 | - | 2025-09-09 | -2.20% | -1.46% | 4회 | 사모 | 60.0억 | 0.0% | 0.0% | 주식회사 이스트에이드 기명식 보통주 | 2,759원 | 2,174,700주 | 8.06% | 2025-09-10 ~ 2030-08-09 | 2030-09-09 | 운영 | 언급 없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발행일 33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3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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