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웨이브일렉트로주가 | 25.09.10 | - | 2025-09-18 | +10.20% | +13.17% | 14회 | 사모 | 69.8억 | 0.0% | 3.0%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기명식 보통주식 | 5,829원 | 1,197,700주 | 8.00% | 2025-10-18 ~ 2030-08-18 | 2030-09-18 | 운영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대동주가 | 25.09.09 | - | 2025-09-17 | -0.50% | -1.11% | 56회 | 사모 | 150억 | 0.0% | 0.0% | 주식회사 대동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11,106원 | 1,350,621주 | 5.28% | 2025-10-17 ~ 2030-08-17 | 2030-09-1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09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알비더블유주가 | 25.09.09 | - | 2025-09-17 | +0.00% | +9.77% | 2회 | 사모 | 28.4억 | 0.0% | 0.0% | 주식회사 알비더블유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2,442원 | 1,162,581주 | 4.04% | 2025-10-17 ~ 2028-08-17 | 2028-09-17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니언스주가 | 25.09.08 | - | 2025-09-16 | -0.31% | +10.97% | 1회 | 사모 | 83.4억 | 0.0% | 0.0% | 지니언스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식 | 22,423원 | 372,000주 | 4.10% | 2025-10-16 ~ 2030-08-16 | 2030-09-16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16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16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7년 9월 16일 및 그 이후 만기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날(이하 "조기상환일")에 본건 교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화콘텍주가 | 25.09.05 | - | 2025-09-15 | +0.14% | +1.27% | 2회 | 사모 | 33.5억 | 0.0% | 0.0% | 주식회사 신화콘텍 기명식 보통주 | 4,228원 | 792,336주 | 7.93% | 2025-10-15 ~ 2030-08-15 | 2030-09-15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휴맥스홀딩스주가 | 25.09.05 | - | 2025-09-15 | +0.11% | +0.59% | 11회 | 사모 | 10.0억 | 0.0% | 4.0% | 주식회사 휴맥스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917원 | 521,648주 | 4.15% | 2025-09-16 ~ 2029-08-15 | 2029-09-15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3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연 4.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조기상환율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하림지주주가 | 25.09.04 | - | 2025-09-12 | +1.45% | -2.54% | 13회 | 사모 | 1,432억 | 0.0% | 1.0% | 주식회사 하림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9,713원 | 14,744,440주 | 13.16% | 2025-09-15 ~ 2030-08-12 | 2030-09-12 | 채무상환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INVENI주가 | 25.09.03 | - | 2025-09-11 | +0.79% | +0.47% | 5회 | 사모 | 468억 | 0.0% | 0.0% | INVENI Co., Ltd.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69,800원 | 671,000주 | 13.13% | 2025-09-19 ~ 2030-09-04 | 2030-09-11 | 운영 | 있음-07-13 2029-08-22 2029-09-11 전자등록금액의 100% 8차 2029-10-12 2029-11-21 2029-12-11 전자등록금액의 100% 9차 2030-01-10 2030-02-19 2030-03-11 전자등록금액의 100% 10차 2030-04-12 2030-05-22 2030-06-11 전자등록금액의 100% [기타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에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없습니다.나. 우선매수권 (1) 각 투자자가 발행일에 최초로 인수한 대상사채의 인수대금(“최대교환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삼십(30)%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 교환권 행사를 통해 교환대상주식(“우선매수대상가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각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우선매수권자”)에게 우선매수대상가능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한다.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투자자의 대상사채에 대한 교환권 행사 익일 정오(“우선매수권행사기한”)까지 해당 의사를 기재한 서면(“우선매수권행사통지서”)을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와 우선매수권자는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직전 거래일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종가 또는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당일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종가{한국거래소가 그 웹사이트(http://www.krx.co.kr)를 통하여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함}를 거래가액으로 한다. ※ 이 내용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2025년 8월 27일)에 대한 확정 공시사항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주식회사 하나은 | 최대주주 참여 가능-07-13 2029-08-22 2029-09-11 전자등록금액의 100% 8차 2029-10-12 2029-11-21 2029-12-11 전자등록금액의 100% 9차 2030-01-10 2030-02-19 2030-03-11 전자등록금액의 100% 10차 2030-04-12 2030-05-22 2030-06-11 전자등록금액의 100% [기타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에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없습니다.나. 우선매수권 (1) 각 투자자가 발행일에 최초로 인수한 대상사채의 인수대금(“최대교환가능금액”)을 기준으로 누적적으로 삼십(30)%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상사채에 대하여 교환권 행사를 통해 교환대상주식(“우선매수대상가능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각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우선매수권자”)에게 우선매수대상가능주식에 대하여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한다. (2)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각 투자자의 대상사채에 대한 교환권 행사 익일 정오(“우선매수권행사기한”)까지 해당 의사를 기재한 서면(“우선매수권행사통지서”)을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투자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와 우선매수권자는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직전 거래일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종가 또는 해당 교환권을 행사한 당일의 발행회사 발행 보통주식의 종가{한국거래소가 그 웹사이트(http://www.krx.co.kr)를 통하여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함}를 거래가액으로 한다. ※ 이 내용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2025년 8월 27일)에 대한 확정 공시사항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주식회사 하나은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대상사채의 발행일부터 삼십(30)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삼(3)개월에 해당되는 날("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육십(60)일 전부터 이십(2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는 발행회사의 본점으로 하고, 조기상환 지급장소는 신한은행 강남대기업금융센터로 한다.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엠케이전자주가 | 25.09.02 | - | 2025-09-10 | +2.01% | +8.04% | 16회 | 사모 | 107억 | 0.0% | 2.0% | 엠케이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9,182원 | 1,162,805주 | 5.27% | 2025-09-17 ~ 2030-08-10 | 2030-09-10 | 운영 · 시설 | 있음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9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이 외 Put/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6년 9월 10일) 및 그 날부터 발행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이 외 Put/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09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대원제약주가 | 25.09.02 | - | 2025-09-09 | - | +0.15% | 1회 | 사모 | 159억 | 0.0% | 0.0% | 대원제약 주식회사 보통주 | 15,951원 | 994,144주 | 4.43% | 2025-09-16 ~ 2030-09-02 | 2030-09-09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27년 9월 9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연 복리0.0%)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자대상기업은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27년 9월 9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연 복리0.0%)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자대상기업은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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