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아이큐어주가정정 1회 | 23.07.07 | 24.09.25 | +0.37% | -5.64% | 5회 | 사모 | 50.0억 | 2% | 6% | 1,99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851원 / 2025-04-11 2,114원 → 1,996원 | 2,505,010주 | 6.7% | 37,558,368주 | 5.00% | 1,996원 (100%) | 있음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2025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완결일’)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2025년 01월 1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완결일’)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4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 2023-07-11 |
| 디티앤씨주가 | 23.07.07 | - | +1.76% | -8.40% | 4회 | 사모 | 120억 | 0.0% | 0.0% | 3,87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5,540원 / 2024-02-11 5,540원 → 5,013원 / 2024-09-11 5,013원 → 3,878원 | 2,166,064주 | 18.5% | 11,698,021주 | 37.16% | 3,878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세부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7-11 |
| LSK아이로봇주가정정 1회 | 23.07.06 | 23.07.07 | -3.81% | +0.11% | 6회 | 사모 | 100억 | 0% | 6.5% | 82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937원 / 2024-02-11 820원 → 828원 | 12,077,294주 | 미상 | 미상 | 미상 | 656원 (79%) | 있음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4년 7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대금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3) 매도청구권취득대가 :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 이 외 | 사채의 50%까지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인2024년 7월 11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사(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11월 11일까지 매1개월마다(이하,'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대금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6.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3) 매도청구권취득대가 :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4.0%에 해당하는 가액※ 이 외 | 있음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6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11일, 2025년 01월 11일, 2025년 04월 11일, 2025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6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10월 11일, 2025년 01월 11일, 2025년 04월 11일, 2025년 07월 11일, 2025년 10월 11일, 2026년 01월 11일, 2026년 04월 11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11 |
| 엔켐주가 | 23.07.05 | - | +2.43% | -0.71% | 13회 | 사모 | 500억 | 0.0% | 5.0% | 49,49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70,711원 / 2026-06-08 70,711원 → 49,498원 | 157,871주 | 1.0% | 16,179,601주 | 0.28% | 49,498원 (100%) | 있음07 120.4829% 9차 2027-05-08 2027-06-07 2027-07-07 121.9889% 10차 2027-08-08 2027-09-07 2027-10-07 123.5138% 11차 2027-11-08 2027-12-08 2028-01-07 125.0577% 12차 2028-02-07 2028-03-08 2028-04-07 126.6209%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FROM TO 1차 2024-06-07 2024-06-27 2024-07-07 107.1859% 2차 2024-09-07 2024-09-27 2024-10-07 109.0616% 3차 2024-12-08 2024-12-30 2025-01-07 110.9702% 4차 2025-03-08 2025-03-28 2025-04-07 112.9122% 5차 2025-04-08 2025-05-07 2025-07-07 114.888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 4, 5, 6, 7, 8, 9, 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4] 14,350,000,000 엔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07 |
| 화인베스틸주가 | 23.07.05 | - | -0.57% | -1.92% | 3회 | 사모 | 170억 | 0.0% | 3.0% | 2,13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92원 / 2024-02-07 2,592원 → 1,815원 / 2024-03-14 1,815원 → 1,810원 / 2025-11-07 1,810원 → 2,133원 | 2,633,849주 | 8.8% | 29,918,118주 | 34.51% | 1,815원 (85%) | 있음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5,1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967,59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09,917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39%에서 최대 7.15%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2023-07-07 |
| 화인베스틸주가 | 23.07.05 | - | -0.57% | -1.92% | 2회 | 사모 | 24.6억 | 0.0% | 1.0% | 2,133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92원 / 2024-02-07 2,592원 → 1,815원 / 2024-03-14 1,815원 → 1,810원 / 2025-11-07 1,810원 → 2,133원 | 1,153,305주 | 3.9% | 29,918,118주 | 15.77% | 1,815원 (85%)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7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7-07 |
| 뉴로메카주가 | 23.07.04 | - | -1.30% | -12.59% | 1회 | 사모 | 400억 | 0.0% | 0.0% | 35,28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5,347원 / 2024-09-06 35,347원 → 28,278원 / 2025-11-06 28,232원 → 30,867원 / 2026-06-06 30,867원 → 35,289원 | 57,241주 | 0.5% | 10,446,270주 | 10.83% | 28,278원 (80%) | 있음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9,4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24,3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0%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0원(전자등록총액의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39,491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5%까지 보유 가능함.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조정(80%) 적용시에는 당사 보통주 424,358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90%까지 보유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월 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06 |
| 제이케이시냅스주가 | 23.07.04 | - | +3.17% | -2.00% | 26회 | 사모 | 30.0억 | 1% | 1% | 34,860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990원 / 2023-10-04 4,990원 → 3,493원 / 2024-08-21 3,493원 → 17,465원 / 2024-09-10 17,465원 → 3,493원 / 2025-10-14 3,486원 → 34,860원 / 2025-10-14 3,486원 → 34,860원 | 86,058주 | 0.3% | 33,920,816주 | 10.28% | 3,493원 (1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ion)에관한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7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한다.) 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04 |
| 코미팜주가 | 23.07.04 | - | -1.73% | -3.32% | 15회 | 사모 | 150억 | 0.0% | 2.0% | 6,12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074원 / 2023-08-18 7,074원 → 6,431원 / 2024-02-07 6,431원 → 4,502원 / 2025-11-07 4,502원 → 6,129원 | 127,802주 | 0.2% | 64,185,876주 | 5.42% | 4,952원 (81%) | 있음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05-07 2025-06-06 2025-07-06 104.0707% 2차 2025-08-07 2025-09-06 2025-10-06 104.5911% 3차 2025-11-07 2025-12-07 2026-01-06 105.1140% 4차 2026-02-05 2026-03-07 2026-04-06 105.6396% 콜옵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4-06-16 2024-06-26 2024-07-06 102.0151 2차 2024-07-17 2024-07-27 2024-08-06 102.1848 3차 2024-08-17 2024-08-27 2024-09-06 102.3548 4차 2024-09-16 2024-09-26 2024-10-06 102.5251 5차 2024-10-17 2024-10-27 2024-11-06 102.6957 6차 2024-11-16 2024-11-26 2024-12-06 102.8666 7차 2024-12-17 2024-12-27 2025-01-06 103.0378 8차 2025-01-17 2025-01-27 2025-02-06 103.2092 9차 2025-02-14 2025-02-24 2025-03-06 103.3809 10차 2025-03-17 2025-03-27 2025-04-06 103.5529 11차 2025-04-16 2025-04-26 2025-05-06 103.7252 12차 2025-05-17 2025-05-27 2025-06-06 103.8978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 회사 경영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3-07-06 |
| 제테마주가 | 23.07.04 | - | +2.99% | +11.23% | 9회 | 사모 | 560억 | 0.0% | 2.0% | 7,074원 (조정 5회)발행 당시 20,210원 / 2024-02-06 20,210원 → 14,702원 / 2024-09-06 14,702원 → 16,433원 / 2025-01-06 16,433원 → 8,217원 / 2025-04-07 8,217원 → 7,244원 / 2025-11-06 7,244원 → 7,074원 | 4,057,110주 | 22.8% | 17,827,259주 | 27.53% | 14,147원 (200%) | 있음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7월 06일부터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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