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엔바이오니아주가 | 23.09.05 | - | +9.13% | +3.61% | 8회 | 사모 | 120억 | 0.0% | 4.0% | 16,250원 | 738,461주 | 8.8% | 8,344,293주 | 17.80% | 미상 | 없음[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발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사채관리회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경우를 의미함)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중도상환(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연하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중도상환 통보: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의 원금 액수(이하 "중도상환 원금") 및 중도상환일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 | - | 미상 | 미상 | 2023-09-07 |
| 올리패스주가정정 7회 | 23.09.04 | 24.05.28 | +5.95% | +27.54% | 10회 | 사모 | 25.0억 | 0.0% | 5.0% | 1,100원 | 2,273,636주 | 6.7% | 34,099,189주 | 6.67% | 1,100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5-29 |
| DKME주가 | 23.09.04 | - | -0.46% | +14.35% | 12회 | 사모 | 50.0억 | 0% | 0% | 898원 | 5,567,928주 | 2.4% | 236,931,544주 | 2.43% | 미상 | 있음매도청구권(Call-Option)은 없습니다. | 미상 | 있음본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만 있고, | 미상 | 2023-09-04 |
| 다이나믹디자인주가정정 1회 | 23.09.01 | 23.09.22 | -7.86% | -18.95% | 8회 | 사모 | 130억 | 4% | 6% | 5,000원 (조정 13회)발행 당시 6,143원 / 2023-12-22 6,143원 → 4,745원 / 2024-03-22 4,745원 → 5,384원 / 2024-06-22 5,384원 → 5,170원 / 2024-09-23 5,170원 → 5,233원 / 2024-09-26 5,233원 → 2,619원 / 2024-12-23 2,619원 → 1,789원 / 2025-03-23 1,789원 → 1,126원 / 2025-05-12 1,126원 → 926원 / 2025-06-23 926원 → 889원 / 2025-09-23 889원 → 675원 / 2025-12-23 675원 → 848원 / 2026-03-23 848원 → 500원 / 2026-07-01 500원 → 5,000원 | 1,280,000주 | 7.5% | 17,090,379주 | 12.38%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2023-09-22 |
| 풀무원주가 | 23.09.01 | - | -3.62% | -8.20% | 71회 | 사모 | 600억 | 2.0% | 9.5% | 11,319원 | 5,300,821주 | 13.9% | 38,120,542주 | 29.98%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 미상 | 2023-09-05 |
| 풀무원주가 | 23.09.01 | - | -3.62% | -8.20% | 70회 | 사모 | 400억 | 2.0% | 8.0% | 11,319원 | 3,533,881주 | 9.3% | 38,120,542주 | 16.07%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 발행일 60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 있음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 미상 | 2023-09-05 |
| 셀루메드주가 | 23.08.31 | - | -2.72% | -1.29% | 27회 | 사모 | 20.0억 | 2.0% | 5.0% | 2,78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975원 / 2023-12-01 3,975원 → 2,783원 | 718,648주 | 1.7% | 42,804,725주 | 5.34% | 2,78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9-01 |
| 신한서부티엔디리츠주가정정 1회 | 23.08.31 | 23.09.07 | +1.35% | -2.10% | 1회 | 사모 | 200억 | 4.0% | 5.0% | 3,335원 | 5,997,001주 | 10.7% | 55,955,884주 | 10.72%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9-05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1회 | 23.08.29 | 26.08.28 | -0.17% | -6.80% | 15회 | 사모 | 100억 | 0% | 0% | 2,953원 | 3,386,386주 | 7.6% | 44,347,846주 | 27.34%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 10일전까지 인수인에게 매도일 및 매도대상 사채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에 매도대상 사채의 원금(권면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 10일전까지 인수인에게 매도일 및 매도대상 사채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에 매도대상 사채의 원금(권면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미상 | 2023-09-12 |
| 덕우전자주가 | 23.08.29 | - | +1.81% | +6.40%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7,98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9,393원 / 2024-03-31 9,393원 → 8,286원 / 2024-10-31 8,286원 → 7,985원 | 2,504,696주 | 15.7% | 15,930,310주 | 13.37% | 7,985원 (100%) | 있음"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하 "매수인")에게 발행금액의 40%를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6년 08월 31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하 "매수인")에게 발행금액의 40%를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6년 08월 31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3-08-31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