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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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엔바이오니아주가23.09.05-+9.13%+3.61%8회사모120억0.0%4.0%16,250원738,461주8.8%8,344,293주17.80%미상
없음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인수계약서 제4조에 따른 사채권자의 전환청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날(2027년 09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발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사채관리회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경우를 의미함)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부터 중도상환(전부 상환만 가능함)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을 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부연하면,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중도상환 통보: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날(이하 "중도상환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본건 사채의 원금 액수(이하 "중도상환 원금") 및 중도상환일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통지
-미상미상2023-09-07
올리패스주가정정 7회23.09.0424.05.28+5.95%+27.54%10회사모25.0억0.0%5.0%1,100원2,273,636주6.7%34,099,189주6.67%1,100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9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9
DKME주가23.09.04--0.46%+14.35%12회사모50.0억0%0%898원5,567,928주2.4%236,931,544주2.43%미상
있음
매도청구권(Call-Option)은 없습니다.
미상
있음
본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만 있고,
미상2023-09-04
다이나믹디자인주가정정 1회23.09.0123.09.22-7.86%-18.95%8회사모130억4%6%
5,000원 (조정 13회)
발행 당시 6,143원 / 2023-12-22 6,143원 → 4,745원 / 2024-03-22 4,745원 → 5,384원 / 2024-06-22 5,384원 → 5,170원 / 2024-09-23 5,170원 → 5,233원 / 2024-09-26 5,233원 → 2,619원 / 2024-12-23 2,619원 → 1,789원 / 2025-03-23 1,789원 → 1,126원 / 2025-05-12 1,126원 → 926원 / 2025-06-23 926원 → 889원 / 2025-09-23 889원 → 675원 / 2025-12-23 675원 → 848원 / 2026-03-23 848원 → 500원 / 2026-07-01 500원 → 5,000원
1,280,000주7.5%17,090,379주12.38%미상미상미상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년 9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2023-09-22
풀무원주가23.09.01--3.62%-8.20%71회사모600억2.0%9.5%11,319원5,300,821주13.9%38,120,542주29.98%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미상2023-09-05
풀무원주가23.09.01--3.62%-8.20%70회사모400억2.0%8.0%11,319원3,533,881주9.3%38,120,542주16.07%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발행일 60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위에 따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조기상환기일의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2) 위 (1)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이나 해석 등의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 보유자에게 제출하면서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통지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단, 사채 발행조건의 사후적 변경으로 회계상 자본 인정이 가능하고 사채 보유자가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대신 사채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처리하며, 발행조건의 변경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전 협의한다.). (3) 발행회사는 위 (1) 및 (2)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 조기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 지급 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회사의 조기상환통지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조기상환을 통지한 경우라도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채권자는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일에 사채 원금 상환시 사채 발행일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율로 계산한 금액(단, 표면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에 지급 시점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 보장수익
있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없으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미상2023-09-05
셀루메드주가23.08.31--2.72%-1.29%27회사모20.0억2.0%5.0%
2,78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975원 / 2023-12-01 3,975원 → 2,783원
718,648주1.7%42,804,725주5.34%2,783원 (10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9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09-01
신한서부티엔디리츠주가정정 1회23.08.3123.09.07+1.35%-2.10%1회사모200억4.0%5.0%3,335원5,997,001주10.7%55,955,884주10.72%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기재된 표의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그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5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1회23.08.2926.08.28-0.17%-6.80%15회사모100억0%0%2,953원3,386,386주7.6%44,347,846주27.34%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 10일전까지 인수인에게 매도일 및 매도대상 사채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에 매도대상 사채의 원금(권면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의 50% 이내의 범위[단, 매도청구권자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보유한 발행회사의 주식 비율 내에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그 한도로 함]에서 당시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위 청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 10일전까지 인수인에게 매도일 및 매도대상 사채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일에 매도대상 사채의 원금(권면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이 외 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상미상2023-09-12
덕우전자주가23.08.29-+1.81%+6.40%1회사모200억0.0%0.0%
7,98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9,393원 / 2024-03-31 9,393원 → 8,286원 / 2024-10-31 8,286원 → 7,985원
2,504,696주15.7%15,930,310주13.37%7,985원 (100%)
있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하 "매수인")에게 발행금액의 40%를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6년 08월 31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하 "매수인")에게 발행금액의 40%를 부여한다.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8월 3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8월 31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6년 08월 31일)까지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36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6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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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