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형지글로벌주가23.09.15-+0.18%-4.85%4회사모22.0억4.0%4.0%
3,92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5,606원 / 2024-04-22 5,606원 → 4,128원 / 2024-11-22 4,128원 → 3,925원
560,509주8.5%6,624,733주7.33%3,925원 (100%)
있음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미상
있음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3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 입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후인2025년 03월 2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아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9-22
금호에이치티주가23.09.14--3.07%-7.54%11회사모150억2.0%4.0%
6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5,319원 / 2024-01-23 1,018원 → 650원
10,692,307주5.5%196,176,729주8.69%3,723원 (573%)
있음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투자 등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10,3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14,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2%에서 7.84%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이외
사채의 50%까지
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3. 취득목적 : 투자 등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410,30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014,504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62%에서 7.84%까지 확보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2 금전적 이익 :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이외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일 18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4.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0-10-27
원텍주가23.09.13-+0.00%-12.68%2회사모300억0.00%0.00%
9,436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13,480원 / 2024-04-15 13,480원 → 10,666원 / 2024-11-15 13,480원 → 9,436원 / 2025-06-16 9,436원 → 10,321원 / 2026-01-15 10,321원 → 9,436원
2,649,427주3.0%88,173,915주2.52%9,436원 (100%)
있음
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매 3개월의 15일(2024년 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3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3월 15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9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사채의 30%까지
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2024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5일까지 매 3개월의 15일(2024년 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3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3월 15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9월 15일) (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건 사채 발행당시 인수한 본건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5항에 정한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3-09-15
오킨스전자주가23.09.12--1.97%-3.54%9회사모180억0.0%0.0%5,276원3,411,675주19.3%17,679,298주25.30%3,694원 (70%)
있음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1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3,5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61,8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5%에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9월 14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5년 08월 14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5%)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023,50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461,82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5%에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9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09-14
엔케이젠바이오텍코리아주가23.09.08-+0.67%-3.43%14회사모85.0억0.0%7.0%14,977원567,536주1.4%41,161,059주7.45%10,484원 (70%)
있음
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9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외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9월 12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9월 12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9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2023-09-12
제이케이시냅스주가정정 37회23.09.0826.08.24+6.10%+1.73%27회사모100억2.0%8.0%3,479원2,874,389주8.4%34,144,584주18.02%2,500원 (72%)미상미상미상미상2023-09-13
에이프로젠주가23.09.08--1.76%-15.70%29회사모700억2%4%2,005원34,912,718주13.4%259,837,258주43.92%1,404원 (70%)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 후 2년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 매3개월 단위로 본 사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청구시 사채의 원금에 보장수익률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한다. (기지급 이자 차감)※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미상2023-09-14
파인디앤씨주가정정 1회23.09.0624.12.31-0.08%-1.52%9회사모50.0억0.0%3.0%
90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065원 / 2025-01-08 1,065원 → 1,064원 / 2025-07-17 1,064원 → 904원 / 2025-09-08 904원 → 905원
331,491주0.6%52,012,744주23.88%746원 (82%)
있음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9월 08일부터 2025년 09월 08일까지 매월의 0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9월 08일부터 2025년 09월 08일까지 매월의 0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최대 1,500,000,000원(Call Option 30%)- 취득목적: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3-09-08
더코디주가23.09.06-+1.01%+31.77%8회사모40.0억5%7%
4,602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6,574원 / 2023-12-05 6,574원 → 5,847원 / 2024-03-05 5,847원 → 5,906원 / 2024-06-05 5,906원 → 5,549원 / 2024-06-20 5,906원 → 5,659원 / 2024-09-20 5,659원 → 4,608원 / 2024-12-20 4,608원 → 4,602원 / 2026-03-20 4,602원 → 5,483원 / 2026-06-20 5,483원 → 4,602원
456,323주9.6%4,748,398주12.81%4,602원 (100%)미상미상
있음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9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별첨 1-1] 양식에 따라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별첨 1-2] 양식에 따라 회신하여야 하고,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2023-09-20
더코디주가정정 7회23.09.0524.12.02+19.70%+69.09%9회사모35.0억5%7%
3,945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5,635원 / 2025-02-28 4,361원 → 3,945원 / 2026-02-28 3,945원 → 4,323원 / 2026-05-31 4,323원 → 5,035원 / 2026-08-31 5,035원 → 3,945원
887,198주18.7%4,748,398주13.08%3,945원 (100%)미상미상
있음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에 지정된 날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발행일 3개월 뒤부터
1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4년 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위 [표]에 지정된 날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동안 조기상환 청구서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발행회사에 제출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상환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한다
2024-05-31
2,675건 · 12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