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데브시스터즈주가 | 25.09.22 | - | 2025-09-30 | +5.22% | -6.34% | 1회 | 사모 | 395억 | 0.0% | 0.0% | 데브시스터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61,800원 | 638,376주 | 5.23% | 2025-10-14 ~ 2030-09-23 | 2030-09-30 | 운영 | 있음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부여되는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또는 그 시행령 등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관련된 법령 일체)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대상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단,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인수인이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되는 사채 수량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인수계약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되는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외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100%(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2025년 9월 30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부여되는 법령(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또는 그 시행령 등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관련된 법령 일체)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대상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 인수인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중도상환청구권”)를 가진다. 단,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이 발효되는 시점 이전에 인수인이 교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되는 사채 수량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수량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인수계약에 규정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이 발생되는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외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 대교주가 | 25.09.22 | - | 2025-10-02 | -0.90% | -3.84% | 1회 | 사모 | 50.0억 | 0.0% | 1.0% | 주식회사 대교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5,10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551원 / 2026-08-19 2,551원 → 5,102원 | 980,007주 | 2.31% | 2025-10-10 ~ 2030-09-02 | 2030-10-02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 덕성주가 | 25.09.22 | - | 2025-09-30 | +0.00% | -4.00% | 1회 | 사모 | 98.5억 | 0.0% | 0.0% | 주식회사 덕성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6,540원 | 1,505,830주 | 8.82% | 2025-10-14 ~ 2030-09-23 | 2030-09-30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화제약주가 | 25.09.19 | - | 2025-09-26 | +0.49% | +20.24% | 1회 | 사모 | 60.5억 | 0.0% | 0.0% | 대화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15,724원 | 385,000주 | 2.07% | 2025-10-26 ~ 2030-08-26 | 2030-09-26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웰크론주가 | 25.09.19 | - | 2025-09-29 | -0.49% | -4.88% | 11회 | 사모 | 23.0억 | 0.0% | 0.0% | 주식회사 웰크론 기명식 보통주 | 2,331원 | 984,781주 | 3.49% | 2025-09-30 ~ 2028-08-29 | 2028-09-29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6년 9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SK케미칼주가 | 25.09.19 | - | 2025-10-20 | +1.56% | -7.20% | 1회 | 사모 | 2,200억 | 0.0% | 0.0%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57,555원 | 3,822,430주 | 4.88% | 2025-11-20 ~ 2030-09-20 | 2030-10-20 | 채무상환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10월 2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환 지급일"이라 한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셀바이오휴먼텍주가 | 25.09.19 | - | 2025-09-26 | +0.00% | -1.49% | 1회 | 사모 | 35.0억 | 0.0% | 0.0% | 주식회사 셀바이오휴먼텍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10,236원 | 341,930주 | 미상 | 2025-10-26 ~ 2032-08-26 | 2032-09-26 | 운영 | 있음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그가 지정하는 자를 포괄함, 이하 본 항상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본 사채 발행금액의 50% 한도)(이하 "매매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Put/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그가 지정하는 자를 포괄함, 이하 본 항상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하며, 날짜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본 사채 발행금액의 50% 한도)(이하 "매매 대상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이 외 Put/Call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그로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총칭하여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
| 테스주가 | 25.09.17 | - | 2025-09-25 | -0.12% | +9.75% | 2회 | 사모 | 285억 | 0.0% | 0.0% | 주식회사 테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47,527원 | 600,000주 | 3.31% | 2025-10-02 ~ 2030-08-25 | 2030-09-25 | 타법인취득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3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프에스티주가 | 25.09.17 | - | 2025-09-25 | +4.66% | +1.09% | 9회 | 사모 | 200억 | 0.0% | 0.0% |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32,413원 | 617,036주 | 2.81% | 2025-10-02 ~ 2030-08-25 | 2030-09-25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큐알티주가 | 25.09.15 | - | 2025-09-23 | +2.94% | +13.21% | 1회 | 사모 | 107억 | 0.0% | 0.0% | 큐알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17,674원 | 606,833주 | 4.94% | 2025-09-30 ~ 2030-09-16 | 2030-09-23 | 시설 | 있음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NH농협은행 SK하이닉스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이해관계인")가 제10조에 따라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단,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은 본 사채에 대해서는 해당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반매도청구주식")가 이해관계인이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정양수인에게 양도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나. 이해관계인은 보유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는 취지, 예정양수인의 명칭과 주소, 양도대상 주식의 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양도조건")을 사채권자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이하 "양도통지")하여야 한다.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는 통지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반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 사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동반매도의사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동반매도통지")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였던 조건과 동 | 최대주주 참여 가능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NH농협은행 SK하이닉스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Right)] 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이해관계인")가 제10조에 따라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이하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단,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은 본 사채에 대해서는 해당 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을 기준으로 함, 이하 "동반매도청구주식")가 이해관계인이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정양수인에게 양도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동반매도청구권")를 가진다.나. 이해관계인은 보유주식을 예정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는 취지, 예정양수인의 명칭과 주소, 양도대상 주식의 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양도조건")을 사채권자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이하 "양도통지")하여야 한다.다.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채권자는 통지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반매도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 사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동반매도의사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동반매도통지")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였던 조건과 동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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