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티에스넥스젠주가정정 1회 | 24.03.29 | 24.04.01 | +5.55% | -11.64% | 11회 | 사모 | 190억 | 2.0% | 5.0% | 50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119원 / 2024-11-04 1,119원 → 533원 / 2025-06-04 533원 → 500원 | 38,000,000주 | 32.9% | 115,467,773주 | 41.35% | 500원 (10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4-04 |
| 아스트주가 | 24.03.29 | - | +0.00% | +23.09% | 10회 | 사모 | 360억 | 1.0% | 5.5% | 500원 | 72,000,000주 | 38.4% | 187,602,610주 | 207.35% | 미상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6년 9월 28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기일에 해당되는 날(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누적하여 사채권자가 취득한 본 사채 권면총액의 50%를 한도로, 해당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만기보장수익률과 같음)을 적용하여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 조기상환금액 ”)은 만기보장수익률(연 5.5%)을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별 조기상환금액(조기상환청구대상 권면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26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1.7745% 2026년 12월 28일 : 권면금액의 113.0572% 2027년 3월 28일 : 권면금액의 114.3404% 2027년 6월 28일 : 권면금액의 115.6755% 2027년 9월 28일 : 권면금액의 117.0292% (3)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이하 “ 조기상환청구기간 ”) 발행회사의 본점에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사채권 실물 및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발행회사의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지급 | 미상 | 2024-04-12 |
| 에브리봇주가 | 24.03.29 | - | -1.69% | -9.09% | 1회 | 사모 | 200억 | 0.0% | 0.0% | 17,809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5,441원 / 2024-11-02 25,441원 → 17,809원 / 2026-01-02 17,809원 → 25,198원 / 2026-08-02 25,198원 → 17,809원 | 661,184주 | 5.4% | 12,191,342주 | 6.45% | 17,809원 (100%)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5,8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6,90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2%에서 최대 2.5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억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5,83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36,908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2%에서 최대 2.53%(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4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4-02 |
| 신테카바이오주가정정 1회 | 24.03.28 | 24.04.01 | +4.93% | -6.53% | 3회 | 사모 | 100억 | 0.0% | 3.0% | 8,07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534원 / 2024-07-26 11,534원 → 8,074원 | 1,238,543주 | 8.1% | 15,258,475주 | 12.90% | 8,074원 (100%) | 있음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4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3,4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47,708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2026년 04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가. 제 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다. 취득 규모: 최대 2,000,000,000원(Call Option 20%)라. 취득목적: 확정되지 않음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73,4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0% 조정 후에는 최대 247,708주까지 취득 가능함.2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 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2. | 2024-04-26 |
| 에이엔피주가정정 1회 | 24.03.26 | 24.03.27 | -4.76% | -3.39% | 24회 | 사모 | 50.0억 | 2.0% | 5.0% | 86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237원 / 2024-10-28 1,237원 → 866원 | 5,773,672주 | 12.8% | 45,116,894주 | 34.1% | 866원 (100%) | 있음기재정정(콜옵션 대상자 수정) <중략>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8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5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50%) (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21,018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86,836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하단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중략>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8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5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2)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50%)(3) 취득목적 : 미정- 하단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 | 사채의 50%까지기재정정(콜옵션 대상자 수정) <중략>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8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5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50%) (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21,018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886,836주까지 취득 가능함. 리픽싱조정 후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하단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중략>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는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8일 및 그 이후 4개월 이내에 매 1개월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사채 원금 기준 50% 한도내에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권리행사자 : 발행회사(2) 취득규모 : 최대 25억원(50%)(3) 취득목적 : 미정- 하단의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 | 있음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저 조정가액 (원) 86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3월 28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전자등록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3-28 |
| 예선테크주가 | 24.03.26 | - | -1.78% | -7.52% | 2회 | 사모 | 25.0억 | 0.0% | 3.0% | 512원 (조정 3회)발행 당시 731원 / 2024-11-04 731원 → 564원 / 2025-05-28 564원 → 513원 / 2025-12-29 513원 → 512원 | 976,562주 | 3.0% | 32,680,367주 | 10.46% | 51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3-28 |
| FSN주가 | 24.03.26 | - | -1.54% | -5.37% | 13회 | 사모 | 169억 | 0.0% | 3.0% | 1,92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750원 / 2024-10-27 2,750원 → 2,360원 / 2025-05-27 2,360원 → 1,925원 | 4,883,116주 | 14.7% | 33,250,463주 | 44.65% | 1,925원 (100%) | 있음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3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2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3월 27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2월 27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있음1. 조기상환청구 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 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5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 2024-03-27 |
| 레이주가 | 24.03.25 | - | +0.24% | -1.24% | 2회 | 사모 | 250억 | 0.0% | 0.0% | 11,79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6,854원 / 2024-08-27 16,854원 → 11,798원 | 2,119,003주 | 13.7% | 15,497,634주 | 13.91% | 11,798원 (100%) | 있음-27 100.0000 9 차 2028-02-18 2028-03-06 2028-03-27 100.0000 10 차 2028-05-22 2028-06-05 2028-06-27 100.0000 11 차 2028-08-23 2028-09-06 2028-09-27 100.0000 12 차 2028-11-21 2028-12-05 2028-12-37 100.0000 매도청구권 행사시간 FROM TO 1 차 2025-02-19 2025-03-06 2025-03-27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 차 2025-03-24 2025-04-07 2025-04-27 전자등록금액의 101.0888% 3 차 2025-04-17 2025-05-02 2025-05-27 전자등록금액의 101.1711% 4 차 2025-05-22 2025-06-05 2025-06-27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5 차 2025-06-23 2025-07-07 2025-07-27 전자등록금액의 101.3388% 6 차 2025-07-22 2025-08-05 2025-08-27 전자등록금액의 101.4241% 7 차 2025-08-25 2025-09-08 2025-09-27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8 차 2025-09-15 2025-09-29 2025-10-27 전자등록금액의 101.593% 9 차 2025-10-23 2025-11-06 2025-11-27 전자등록금액의 101.6795% 10 차 2025-11-21 2025-12-05 2025-12-27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11 차 2025-12-19 2026-01-06 2026-01-27 전자등록금액의 101.8508% 12 차 2026-01-20 2026-02-03 2026-02-27 전자등록금액의 101.938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3-27 |
| 진영주가 | 24.03.25 | - | +0.78% | -1.17% | 1회 | 사모 | 100억 | 0.0% | 1.0% | 2,728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896원 / 2024-10-27 3,896원 → 2,728원 | 3,665,689주 | 21.0% | 17,477,270주 | 14.69% | 2,728원 (100%) | 있음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0,02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99,70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4%에서 최대 5.2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830원(2024년 03월 2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0,932,320원 손해이며, 리픽싱 70% 전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도청구권 (Call Option)]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4.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70,020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99,70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84%에서 최대 5.2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가정) 주가가 3,830원(2024년 03월 22일 종가와 동일 가정)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시 80,932,320원 손해이며, 리픽싱 70% 전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3-27 |
| EDGC주가정정 2회 | 24.03.22 | 24.04.08 | +5.15% | +3.31% | 11회 | 사모 | 미상 | 0.0% | 0.0% | 미상 | 미상 | 미상 | 138,493,951주 | 3.0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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