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납입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교환대상 | 교환가액 | 교환 주식수 | 대상 주식 대비 | 교환 청구기간 | 만기일 | 자금 목적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
| 한국화장품제조주가 | 25.10.01 | - | 2025-10-14 | -0.35% | -8.64% | 15회 | 사모 | 582억 | 0.0% | 0.0% | 주식회사 한국화장품제조 기명식 보통주 | 12,82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119원 / 2026-04-15 64,119원 → 12,824원 | 4,534,965주 | 20.01% | 2025-10-21 ~ 2030-09-14 | 2030-10-14 | 시설 · 운영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0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아제강지주주가 | 25.10.01 | - | 2025-10-17 | -1.83% | -9.96% | 45회 | 사모 | 193억 | 0.00% | 0.00% |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 발행 보통주식 | 191,126원 | 101,196주 | 2.44% | 2025-11-17 ~ 2030-09-17 | 2030-10-17 | 채무상환 | 언급 없음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함)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 종근당주가 | 25.09.30 | - | 2025-10-14 | +1.36% | -0.99% | 3회 | 사모 | 611억 | 0.0% | 0.0% | 주식회사 종근당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97,500원 | 626,712주 | 4.54% | 2025-11-14 ~ 2030-09-14 | 2030-10-14 | 시설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유티아이주가 | 25.09.24 | - | 2025-10-02 | +0.42% | +6.07% | 4회 | 사모 | 52.0억 | 0.0% | 2.0% | 주식회사 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24,750원 | 210,101주 | 1.06% | 2025-11-02 ~ 2030-09-25 | 2030-10-02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8개월이 되는 2029년 10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탑스주가 | 25.09.23 | - | 2025-10-01 | -1.35% | -8.93% | 1회 | 사모 | 130억 | 0.0% | 0.0% | 인탑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20,609원 | 630,792주 | 3.83% | 2025-10-15 ~ 2030-09-01 | 2030-10-01 | 운영 | 있음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1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0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6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되는날(2027년 10월 1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 자’(이하 “매수인”)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Call Option2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5년 10월 1일부터 2주가 되는 날(2025년 10월 15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날(2030년 9월 1일)까지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 기산일')에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연속 10거래일 간 교환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조건부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조건')에 한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행회사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서플러스글로벌주가정정 1회 | 25.09.23 | 25.09.25 | 2025-10-01 | -1.92% | -5.00% | 2회 | 사모 | 65.2억 | 0.0% | 0.0% |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발행 기명식 보통주(자기주식) | 3,018원 | 2,160,000주 | 5.84% | 2025-10-08 ~ 2030-09-24 | 2030-10-01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아프론테크주가 | 25.09.23 | - | 2025-10-01 | -0.97% | -8.82% | 7회 | 사모 | 82.4억 | 0.0% | 0.0% | 주식회사 상아프론테크 기명식 보통주식 (자기주식) | 20,681원 | 398,494주 | 2.49% | 2025-11-01 ~ 2030-09-01 | 2030-10-01 | 운영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8년 10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또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복리 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LB바이오스텝주가 | 25.09.23 | - | 2025-10-01 | -1.83% | -1.10% | 5회 | 사모 | 19.5억 | 0.0% | 0.0% | 에이치엘비바이오스텝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1,493원 | 1,303,067주 | 1.50% | 2025-11-01 ~ 2028-09-01 | 2028-10-01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 -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에스엠씨지주가 | 25.09.22 | - | 2025-09-30 | +3.62% | -6.74% | 2회 | 사모 | 34.0억 | 0.0% | 0.0% | 주식회사 에스엠씨지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 7,518원 | 451,983주 | 2.28% | 2025-10-30 ~ 2029-08-30 | 2029-09-30 | 운영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넥센주가 | 25.09.22 | - | 2025-09-30 | -0.78% | -11.37% | 1회 | 사모 | 235억 | 0.0% | 0.0% | 주식회사 넥센 기명식 보통주식 | 7,686원 | 3,063,100주 | 5.94% | 2025-10-30 ~ 2030-08-30 | 2030-09-30 | 시설 | 언급 없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 있음[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9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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