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생겼음을 알리는 공시입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생겼음을 알리는 공시입니다.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혐의 단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횡령은 맡아 둔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임은 맡은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가리킵니다.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생긴 시점에 알려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인지, 실무 직원인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비율은 거래소가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할지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적힌 칸으로, 오래전 일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소나 고발 단계인지, 수사 중인지, 기소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잃은 재산을 되찾기 위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 공시는 회사가 원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내야 하는 공시입니다.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은 외부의 투자자가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넘는 혐의가 생기면 바로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에 비해 작다면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회사가 회수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함께 밝히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혐의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으면 상장 유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자가 대표이사나 최대주주라면 경영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지고 회계감사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혐의 단계라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려 그동안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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