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특수건설주가 | 24.05.28 | - | -0.13% | +0.91% | 5회 | 사모 | 120억 | 0.0% | 0.0% | 5,3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671원 / 2024-12-30 7,671원 → 6,410원 / 2025-07-30 6,410원 → 7,260원 / 2026-03-03 7,260원 → 7,020원 / 2026-09-30 7,020원 → 5,370원 | 599,627주 | 3.4% | 17,546,331주 | 8.92% | 5,370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5-30 |
| 옵트론텍주가 | 24.05.27 | - | +2.79% | -1.86% | 15회 | 사모 | 210억 | 0.00% | 3.00% | 2,77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959원 / 2024-12-31 3,959원 → 2,772원 | 7,575,757주 | 27.5% | 27,594,432주 | 27.23% | 2,772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5월 31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이후부터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하되, 매도청구권자가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일은 2026년 05월 31일로 함)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다. ※ 이 외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 미상 | 2024-05-31 |
| 파이온엑스주가정정 9회 | 24.05.27 | 24.12.11 | +1.47% | -15.16% | 29회 | 사모 | 30.0억 | 3.0% | 5.0% | 80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151원 / 2025-12-11 1,151원 → 806원 | 3,722,084주 | 8.8% | 42,197,899주 | 10.55% | 21원 (3%) | 미상 | 미상 | 있음(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애머릿지코퍼레이션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애머릿지코퍼레이션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 전환권행사의 효력 발생가.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해당 사채권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나.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 2024-12-11 |
| 케이피엠테크주가 | 24.05.24 | - | -0.81% | -5.12% | 11회 | 사모 | 20.0억 | 3.0% | 4.0% | 263원 (조정 6회)발행 당시 375원 / 2024-06-30 375원 → 331원 / 2024-09-30 331원 → 304원 / 2024-12-31 304원 → 290원 / 2025-03-31 290원 → 263원 / 2025-06-30 263원 → 334원 / 2025-09-30 334원 → 263원 | 2,281,368주 | 1.3% | 174,460,917주 | 3.05% | 263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5-27 |
| 엣지파운드리주가정정 4회 | 24.05.24 | 24.12.17 | -0.88% | -2.46% | 16회 | 사모 | 150억 | 4% | 4% | 1,582원 (조정 4회)발행 당시 2,260원 / 2025-10-17 2,043원 → 1,965원 / 2025-11-17 1,965원 → 1,652원 / 2025-12-17 1,652원 → 1,711원 / 2026-01-17 1,711원 → 1,582원 | 9,481,668주 | 16.6% | 57,165,255주 | 17.61% | 1,582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5.10.17~2025.11.17 2025.12.17 100.0000% 2차 2025.01.17~2026.02.17 2026.03.17 100.0000% 3차 2026.04.17~2026.05.17 2026.06.17 100.0000% 4차 2026.07.17~2026.08.17 2026.09.17 100.0000% 5차 2026.10.17~2026.11.17 2026.12.17 100.0000% 6차 2027.01.17~2027.02.17 2027.03.17 100.0000% 7차 2027.04.17~2027.05.17 2027.06.17 100.0000% 8차 2027.07.17~2027.08.17 2027.09.17 100.0000% 9차 2027.10.17~2025.11.17 2027.12.17 100.0000%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4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지급일: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에게 본건 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5.10.17~2025.11.17 2025.12.17 100.0000% 2차 2025.01.17~2026.02.17 2026.03.17 100.0000% 3차 2026.04.17~2026.05.17 2026.06.17 100.0000% 4차 2026.07.17~2026.08.17 2026.09.17 100.0000% 5차 2026.10.17~2026.11.17 2026.12.17 100.0000% 6차 2027.01.17~2027.02.17 2027.03.17 100.0000% 7차 2027.04.17~2027.05.17 2027.06.17 100.0000% 8차 2027.07.17~2027.08.17 2027.09.17 100.0000% 9차 2027.10.17~2025.11.17 2027.12.17 100.0000% 5 조기상환절차 가.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 4 | 2024-12-17 |
| 오르비텍주가정정 1회 | 24.05.23 | 24.05.30 | +2.79% | +4.27% | 7회 | 사모 | 102억 | 0% | 2% | 3,023원 (조정 4회)발행 당시 3,053원 / 2024-08-31 3,053원 → 2,358원 / 2024-11-30 2,358원 → 2,350원 / 2025-02-28 2,350원 → 2,621원 / 2026-01-30 3,053원 → 3,023원 | 3,374,131주 | 12.5% | 27,068,824주 | 12.34% | 2,138원 (71%) | 있음-02-28 100.0000 5 차 2027-03-31 2027-04-30 2027-05-31 100.0000 6 차 2027-06-30 2027-07-31 2027-08-31 100.0000 7 차 2027-09-30 2027-10-31 2027-11-31 100.0000 8 차 2027-12-31 2028-01-31 2028-02-28 100.0000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 차 2026-05-06 2026-05-16 2026-05-31 100.0000 2 차 2026-08-05 2026-08-15 2026-08-30 100.0000 3 차 2026-11-06 2026-11-16 2026-11-31 100.0000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 차 202 5 -03-31 2025-04-30 2025-05-31 100.0000 2 차 202 5 -06-30 2025-07-31 2025-08-31 100.0000 3 차 2025-09-30 2025-10-31 2025-11-31 100.0000 4 차 2025-12-31 2026-01-31 2026-02-28 100.0000 5 차 2026-03-31 2026-04-30 2026-05-31 100.0000 6 차 2026-06-30 2026-07-31 2026-08-31 100.0000 7 차 2026-09-30 2026-10-31 2026-11-31 100.0000 8 차 2026-12-31 2027-01-31 2027-02-28 100.0000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FROM TO 1 차 2025-05-06 2025-05-16 2025-05-31 100.0000 2 차 2025-08-05 2025-08-15 2025-08-30 100.0000 3 차 2025-11-06 2025-11-16 2025-11-31 100.0 | 미상 | 있음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 (YTP: 분기 단위 연복리 0%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2 025 년부터 2027 년까지 매해 조기상환청구 할 수 있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발행총액의 1/3 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발행금액에 조기상환율 (YTP: 분기 단위 연복리 0% 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2 025 년부터 2027 년까지 매해 조기상환청구 할 수 있는 사채의 권면총액은 발행총액의 1/3 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5-31 |
| 디알텍주가 | 24.05.22 | - | -3.69% | +8.27% | 7회 | 사모 | 140억 | 0.0% | 2.0% | 2,17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3,919원 / 2024-12-24 3,919원 → 2,744원 / 2026-02-24 2,105원 → 2,178원 | 6,427,915주 | 8.7% | 73,727,108주 | 12.43% | 2,744원 (126%) | 있음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4,9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 | 사채의 35%까지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2025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05월 24일)까지 매 1개월(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다. 취득규모 : 최대 4,9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임직원의 보수와 주가를 연동시켜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기술혁신을 이루어 내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함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5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2024-05-24 |
| 엑스페릭스주가 | 24.05.22 | - | +1.36% | -3.87% | 4회 | 사모 | 40.0억 | 0.0% | 3.0% | 3,244원 (조정 8회)발행 당시 4,715원 / 2024-08-23 4,715원 → 3,718원 / 2024-11-23 3,718원 → 3,290원 / 2025-05-23 3,284원 → 4,218원 / 2025-08-25 4,197원 → 3,571원 / 2025-11-23 3,571원 → 3,269원 / 2026-02-23 3,244원 → 4,020원 / 2026-05-23 4,020원 → 3,442원 / 2026-08-24 3,442원 → 3,244원 | 539,457주 | 2.4% | 22,781,606주 | 29.78% | 3,301원 (102%) | 있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날 (2025년 11월 23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2026년 05월 23일 )까지 매 3개월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전자등록금액의 103%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28,178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5,87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 에서 최대 2.53%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날 (2025년 11월 23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2026년 05월 23일 )까지 매 3개월 (즉 ,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 개월이 되는 날 )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전자등록금액의 103%로 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20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 주 428,178주 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05,877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0% 에서 최대 2.53% (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5월 23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4-05-23 |
| 코퍼스코리아주가 | 24.05.20 | - | +0.61% | -3.11% | 4회 | 사모 | 260억 | 0.0% | 0.0% | 1,2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76원 / 2024-12-23 1,576원 → 1,261원 | 20,618,556주 | 54.4% | 37,932,613주 | 61.35% | 1,261원 (100%) | 있음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22일) 및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5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1)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 규모: 최대 7,8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949,238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최대 9.09%까지 보유가능 합니다.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5-22 |
| 유티아이주가정정 4회 | 24.05.20 | 26.08.13 | -1.92% | +0.27% | 1회 | 사모 | 542억 | 1.0% | 1.0% | 17,620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6,559원 / 2026-09-22 25,171원 → 17,620원 | 991,940주 | 6.1% | 16,286,895주 | 9.09% | 25,592원 (145%)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2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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