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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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선익시스템주가정정 1회24.06.0424.06.05-4.11%+13.30%1회사모420억0.0%0.0%
61,988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61,988원 / 2025-01-21 61,988원 → 49,591원 / 2026-03-23 49,591원 → 61,988원
271,025주2.9%9,494,405주7.14%49,591원 (80%)
있음
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 ( 이하 “ 매수인 ”) 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 월 21 일부터 2026 년 06 월 21 일까지 2025 년 06 월 21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71,020주를 취득함1) 지분율 : 매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 ( 이하 “ 매수인 ”) 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 월 21 일부터 2026 년 06 월 21 일까지 2025 년 06 월 21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71,020주를 취득함1) 지분율 : 매
있음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2024-06-21
DH오토리드주가정정 1회24.06.0424.06.04+0.17%-3.63%12회사모110억1.0%2.0%
2,81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2,930원 / 2025-01-07 2,930원 → 2,491원 / 2025-08-07 2,491원 → 2,644원 / 2026-03-07 2,644원 → 2,818원
3,630,234주23.4%15,515,138주53.17%2,491원 (88%)
있음
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0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0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5년 05월 0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6,279(7.26%)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324,769주(8.54%)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7.26%에서 최대 8.54%까지
미상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2024-06-07
페니트리움바이오주가정정 2회24.06.0324.06.26+0.80%-13.12%3회사모120억2%6%
1,48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2,921원 / 2024-11-28 2,921원 → 1,484원
8,086,253주37.0%21,836,250주18.81%2,045원 (138%)
있음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외
사채의 50%까지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외
있음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4-06-27
엔젠바이오주가정정 1회24.06.0324.06.04-3.94%-8.61%4회사모30.0억0.0%2.0%
2,18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398원 / 2025-01-14 3,122원 → 2,186원
1,372,369주10.6%12,889,227주20.20%2,379원 (109%)
있음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6월 14일 )로부터 24개월까지 (2026년 06월 14일 )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총칭하여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6월 14일 )로부터 24개월까지 (2026년 06월 14일 )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총칭하여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있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6-14
소프트센주가정정 1회24.05.3124.05.31-1.72%-4.69%11회사모100억2.0%6.0%
443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632원 / 2024-12-31 632원 → 443원
22,573,363주21.4%105,590,764주20.47%443원 (100%)
있음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 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단 ,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 이하 같다 ), 매수대금 (단 , 본 조 제 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은 아래와 같으며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 발행회사와
미상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
2024-05-31
디와이디주가정정 1회24.05.3024.05.31-5.05%-10.48%7회사모50.0억6.0%6.0%
1,238원 (조정 8회)
발행 당시 794원 / 2024-08-31 794원 → 500원 / 2024-11-30 500원 → 592원 / 2025-02-28 592원 → 748원 / 2025-05-31 748원 → 580원 / 2025-08-31 580원 → 500원 / 2026-03-03 500원 → 1,576원 / 2026-06-01 1,576원 → 1,589원 / 2026-08-31 1,589원 → 1,238원
1,615,508주2.4%68,250,777주27.73%500원 (40%)
있음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6.0%로 한다. ※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6.0%로 한다. ※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2024-05-31
뉴인텍주가24.05.29--1.35%-4.53%16회사모50.0억0.0%3.0%
701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816원 / 2024-12-31 816원 → 572원 / 2026-02-28 572원 → 701원
2,567,760주5.0%50,907,162주12.04%572원 (82%)
있음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있음
[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2024-05-31
MSDI주가24.05.29-+2.45%-17.67%5회사모40.0억0.0%5.0%
965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1,029원 / 2025-08-05 1,029원 → 995원 / 2026-03-05 995원 → 965원
4,145,077주12.7%32,658,542주38.49%500원 (52%)
있음
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 ( 2024 년 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5일 )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6,1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9%에서 최대 5.90%(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발행일 6개월 뒤부터
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 ( 2024 년 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5일 )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6,1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9%에서 최대 5.90%(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2024-06-05
더블유에스아이주가정정 1회24.05.2924.06.05-7.66%-9.90%3회사모178억1.0%4.0%
1,65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2,137원 / 2024-12-30 2,137원 → 1,496원 / 2025-07-30 1,496원 → 1,654원
3,929,867주13.1%30,027,963주37.20%1,496원 (90%)
있음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 또는 “매수인 ”이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5월 30일 )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11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이 외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 또는 “매수인 ”이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5월 30일 )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11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이 외
있음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2024-05-30
특수건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24.05.2824.05.28--5회사모120억0.0%0.0%
5,370원 (조정 4회)
발행 당시 7,671원 / 2024-12-30 7,671원 → 6,410원 / 2025-07-30 6,410원 → 7,260원 / 2026-03-03 7,260원 → 7,020원 / 2026-09-30 7,020원 → 5,370원
599,627주3.4%17,546,331주8.92%5,370원 (100%)
있음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
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미상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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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