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선익시스템주가정정 1회 | 24.06.04 | 24.06.05 | -4.11% | +13.30% | 1회 | 사모 | 420억 | 0.0% | 0.0% | 61,988원 (조정 2회)발행 당시 61,988원 / 2025-01-21 61,988원 → 49,591원 / 2026-03-23 49,591원 → 61,988원 | 271,025주 | 2.9% | 9,494,405주 | 7.14% | 49,591원 (80%) | 있음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 ( 이하 “ 매수인 ”) 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 월 21 일부터 2026 년 06 월 21 일까지 2025 년 06 월 21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71,020주를 취득함1) 지분율 : 매 | 사채의 4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와 인수인들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 자를 매도청구권의 행사자 ( 이하 “ 매수인 ”) 로 지정한다 .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 월 21 일부터 2026 년 06 월 21 일까지 2025 년 06 월 21 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 개월 ( 총 5 회 ) 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대금 지급기일 ”) 에 각 인수인 (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이하 동일 ) 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동등한 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16,8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271,020주를 취득함1) 지분율 : 매 | 있음[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06 월 21 일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회사의 | 2024-06-21 |
| DH오토리드주가정정 1회 | 24.06.04 | 24.06.04 | +0.17% | -3.63% | 12회 | 사모 | 110억 | 1.0% | 2.0% | 2,818원 (조정 3회)발행 당시 2,930원 / 2025-01-07 2,930원 → 2,491원 / 2025-08-07 2,491원 → 2,644원 / 2026-03-07 2,644원 → 2,818원 | 3,630,234주 | 23.4% | 15,515,138주 | 53.17% | 2,491원 (88%) | 있음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07일)부터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6월 07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중 2025년 05월 07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3,300,000,000원(Call option 3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26,279(7.26%)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5% 조정 후에는 최대 1,324,769주(8.54%)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7.26%에서 최대 8.54%까지 | 미상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2024-06-07 |
| 페니트리움바이오주가정정 2회 | 24.06.03 | 24.06.26 | +0.80% | -13.12% | 3회 | 사모 | 120억 | 2% | 6% | 1,48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2,921원 / 2024-11-28 2,921원 → 1,484원 | 8,086,253주 | 37.0% | 21,836,250주 | 18.81% | 2,045원 (138%) | 있음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외 | 사채의 50%까지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각 인수한 본 사채의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6%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 외 | 있음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납입일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2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4-06-27 |
| 엔젠바이오주가정정 1회 | 24.06.03 | 24.06.04 | -3.94% | -8.61% | 4회 | 사모 | 30.0억 | 0.0% | 2.0% | 2,18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3,398원 / 2025-01-14 3,122원 → 2,186원 | 1,372,369주 | 10.6% | 12,889,227주 | 20.20% | 2,379원 (109%) | 있음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6월 14일 )로부터 24개월까지 (2026년 06월 14일 )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총칭하여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 사채의 20%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6월 14일 )로부터 24개월까지 (2026년 06월 14일 ) 매 3개월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총칭하여 “매수인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 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6-14 |
| 소프트센주가정정 1회 | 24.05.31 | 24.05.31 | -1.72% | -4.69% | 11회 | 사모 | 100억 | 2.0% | 6.0% | 443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32원 / 2024-12-31 632원 → 443원 | 22,573,363주 | 21.4% | 105,590,764주 | 20.47% | 443원 (100%) | 있음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 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단 ,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 이하 같다 ), 매수대금 (단 , 본 조 제 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은 아래와 같으며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 발행회사와 | 미상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2024-05-31 |
| 디와이디주가정정 1회 | 24.05.30 | 24.05.31 | -5.05% | -10.48% | 7회 | 사모 | 50.0억 | 6.0% | 6.0% | 1,238원 (조정 8회)발행 당시 794원 / 2024-08-31 794원 → 500원 / 2024-11-30 500원 → 592원 / 2025-02-28 592원 → 748원 / 2025-05-31 748원 → 580원 / 2025-08-31 580원 → 500원 / 2026-03-03 500원 → 1,576원 / 2026-06-01 1,576원 → 1,589원 / 2026-08-31 1,589원 → 1,238원 | 1,615,508주 | 2.4% | 68,250,777주 | 27.73% | 500원 (40%) | 있음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6.0%로 한다. ※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사채의 5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상환 보장 수익율은 연 6.0%로 한다. ※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세부내역 기재하였습니다.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자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4-05-31 |
| 뉴인텍주가 | 24.05.29 | - | -1.35% | -4.53% | 16회 | 사모 | 50.0억 | 0.0% | 3.0% | 701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16원 / 2024-12-31 816원 → 572원 / 2026-02-28 572원 → 701원 | 2,567,760주 | 5.0% | 50,907,162주 | 12.04% | 572원 (82%) | 있음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2025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1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2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1,0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 )을 가산한 금액 (이하 “ 조기상환금액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미상 | 2024-05-31 |
| MSDI주가 | 24.05.29 | - | +2.45% | -17.67% | 5회 | 사모 | 40.0억 | 0.0% | 5.0% | 965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029원 / 2025-08-05 1,029원 → 995원 / 2026-03-05 995원 → 965원 | 4,145,077주 | 12.7% | 32,658,542주 | 38.49% | 500원 (52%) | 있음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 ( 2024 년 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5일 )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6,1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9%에서 최대 5.90%(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발행일 6개월 뒤부터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 ( 2024 년 12월 05일 )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개월이 되는 날 ( 2025 년 05월 05일 ) 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12억원 (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166,18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액면가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 2,400,000주 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19%에서 최대 5.90%(액면가 리픽싱)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06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 2024-06-05 |
| 더블유에스아이주가정정 1회 | 24.05.29 | 24.06.05 | -7.66% | -9.90% | 3회 | 사모 | 178억 | 1.0% | 4.0% | 1,65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2,137원 / 2024-12-30 2,137원 → 1,496원 / 2025-07-30 1,496원 → 1,654원 | 3,929,867주 | 13.1% | 30,027,963주 | 37.20% | 1,496원 (90%) | 있음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 또는 “매수인 ”이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5월 30일 )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11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이 외 | 사채의 2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도청구권자 ” 또는 “매수인 ”이라 한다 )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05월 30일 ) 및 발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11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 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단 ,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 등 ”)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 5-21조 제 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이 외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5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 2024-05-30 |
| 특수건설주가정정 1회원본 연결 안 됨 | 24.05.28 | 24.05.28 | - | - | 5회 | 사모 | 120억 | 0.0% | 0.0% | 5,370원 (조정 4회)발행 당시 7,671원 / 2024-12-30 7,671원 → 6,410원 / 2025-07-30 6,410원 → 7,260원 / 2026-03-03 7,260원 → 7,020원 / 2026-09-30 7,020원 → 5,370원 | 599,627주 | 3.4% | 17,546,331주 | 8.92% | 5,370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5월 30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3,600,000,000원(Call Option 30%)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5-30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