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마이크로투나노주가 | 24.06.11 | - | -1.70% | -2.21% | 2회 | 사모 | 100억 | 0.0% | 0.0% | 14,385원 | 695,168주 | 11.7% | 5,918,890주 | 11.74% | 미상 | 있음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4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1%)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4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78,067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13일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6월 13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한다)에 각 인수인과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40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인수인은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4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수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0.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0.1%)을 합한 값을 3개월 단위 복리로 적용한다.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4,000,000,000원(Call Option 4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4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278,067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70%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6-13 |
| 에이엘티주가 | 24.06.11 | - | -1.47% | -8.50% | 7회 | 사모 | 200억 | 0.0% | 0.0% | 25,500원 | 784,313주 | 8.8% | 8,960,259주 | 8.75% | 미상 | 있음일로부터 2 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 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13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3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중 2025년 06월 13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일로부터 2 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 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6월 13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3일)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중 2025년 06월 13일 및 매 3개월마다 도래하는 발행일의 응당일(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및 그 이후 매 2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6-13 |
| 헝셩그룹주가 | 24.06.10 | - | +3.48% | -4.92% | 2회 | 사모 | 10.0억 | 0% | 6% | 25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64원 / 2024-09-11 364원 → 255원 / 2024-12-11 255원 → 324원 / 2025-03-11 324원 → 255원 | 3,921,568주 | 2.6% | 149,535,084주 | 1.84% | 255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 년 06월 11부터 2026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 “ 매수인 ”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만기일에 소멸한다 . ※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2024-06-11 |
| 삼영이엔씨주가정정 13회 | 24.06.10 | 24.12.09 | -4.13% | -15.68% | 미상 | 사모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15,924,63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 헝셩그룹주가 | 24.06.10 | - | +3.48% | -4.92% | 1회 | 사모 | 20.0억 | 0% | 6% | 25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364원 / 2024-09-11 364원 → 255원 / 2024-12-11 255원 → 324원 / 2025-03-11 324원 → 255원 | 7,843,137주 | 5.2% | 149,535,084주 | 3.67% | 255원 (100%) | 있음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 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 년 06월 11부터 2026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 “ 매수인 ”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만기일에 소멸한다 . ※ 이 외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 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2개월째 되는 날인 2025 년 06월 11부터 2026년 06월 10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 “ 매수인 ” )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청구권 "),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은 본 사채의 만기일에 소멸한다 . ※ 이 외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 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로서 아래 표에 기재된 일자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본 조 기상환청구권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은 복리 6%로 한다 . [ | 2024-06-11 |
| 우성머티리얼스주가정정 8회 | 24.06.10 | 25.03.28 | +8.85% | -1.22% | 8회 | 사모 | 25.0억 | 4.00% | 7.00% | 2,809원 (조정 5회)발행 당시 408원 / 2026-04-15 408원 → 4,080원 / 2026-06-01 4,080원 → 2,856원 / 2026-07-27 2,856원 → 2,850원 / 2026-09-29 2,850원 → 2,822원 / 2026-09-30 2,822원 → 2,809원 | 889,996주 | 0.7% | 135,567,675주 | 45.58% | 286원 (10%) | 있음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2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쌍방 간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8.0%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 미상 | 있음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2 .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2 . 중도상환청구권( | 2025-03-31 |
| 우성머티리얼스주가정정 2회 | 24.06.10 | 24.07.12 | +8.85% | -1.22% | 7회 | 사모 | 12.5억 | 5.00% | 9.00% | 5,142원 (조정 10회)발행 당시 1,400원 / 2024-12-27 1,400원 → 1,331원 / 2025-01-13 1,331원 → 980원 / 2025-02-03 980원 → 3,920원 / 2025-02-14 3,920원 → 784원 / 2025-03-28 784원 → 747원 / 2026-04-13 747원 → 523원 / 2026-04-15 523원 → 5,230원 / 2026-07-27 5,230원 → 5,218원 / 2026-09-29 5,218원 → 5,166원 / 2026-09-30 5,166원 → 5,142원 | 116,880주 | 0.2% | 73,294,008주 | 81.63% | 980원 (19%) | 미상 | 미상 | 있음오기로 인한 기재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12일 회 사 명 : (주)성안머티리얼스 대 표 이 사 : 성동훈, 이준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오기로 인한 기재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7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12일 회 사 명 : (주)성안머티리얼스 대 표 이 사 : 성동훈, 이준영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양 원 석 (전 화) 053-382-4772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0] 7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 2024-07-11 |
| 대주전자재료주가 | 24.06.07 | - | +0.98% | +18.99% | 8회 | 사모 | 180억 | 0.0% | 2.0% | 110,34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23,922원 / 2025-01-17 123,922원 → 102,998원 / 2025-08-18 102,998원 → 99,138원 / 2026-03-17 99,138원 → 110,345원 | 120,417주 | 0.8% | 15,480,593주 | 10.28% | 99,138원 (90%) | 있음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 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 는 날인 2025 년 6 월 17 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7 일까지 매 4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일 ”) 에 ,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중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 최대주주등 ”) 이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 (ii)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 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 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 매수인 ” 이라 한다 .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 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 는 날인 2025 년 6 월 17 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7 일까지 매 4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일 ”) 에 ,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중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 최대주주등 ”) 이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 (ii)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 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 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 매수인 ” 이라 한다 .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7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7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6-17 |
| 대주전자재료주가 | 24.06.07 | - | +0.98% | +18.99% | 7회 | 사모 | 430억 | 0.0% | 2.0% | 109,824원 (조정 2회)발행 당시 123,922원 / 2025-01-14 123,922원 → 99,138원 / 2026-03-16 99,138원 → 109,824원 | 391,535주 | 2.5% | 15,480,593주 | 9.34% | 99,138원 (90%) | 있음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 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 는 날인 2025 년 6 월 14 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4 일까지 매 4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일 ”) 에 ,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중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 최대주주등 ”) 이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 (ii)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 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 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 매수인 ” 이라 한다 .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 사채의 35%까지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 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 는 날인 2025 년 6 월 14 일 및 이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4 일까지 매 4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매매일 ”) 에 , (i)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중 최대주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이하 최대주주와 총칭하여 “ 최대주주등 ”) 이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 (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한 주식 비율 ( 이하 “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 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 (ii)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자에 한함 ) 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35% 에서 최대주주등 행사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각각 본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Call Option,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본 조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 매수인 ” 이라 한다 . 최대주주등이 매수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4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인 2026 년 6 월 14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 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 액”)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 하되 ,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6-14 |
| 그린리소스주가 | 24.06.05 | - | +0.56% | -0.75% | 1회 | 사모 | 100억 | 0.0% | 0.0% | 33,531원 | 298,231주 | 3.6% | 8,265,944주 | 3.61% | 미상 | 있음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석암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6월 1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석암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2025년 6월 10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6년 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석암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발행일 30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석암지점(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20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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