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엠젠솔루션주가 | 24.06.25 | - | -0.07% | -1.23% | 22회 | 사모 | 50.0억 | 1% | 5% | 1,07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534원 / 2025-01-25 1,534원 → 1,074원 | 4,655,493주 | 11.1% | 41,756,563주 | 21.97% | 1,074원 (100%) | 있음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 사채의 40%까지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 있음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 2024-06-27 |
| 비츠로시스주가정정 1회 | 24.06.25 | 24.06.26 | +2.64% | +0.44% | 14회 | 사모 | 35.0억 | 2.0% | 6.0% | 500원 | 7,000,000주 | 14.2% | 49,160,599주 | 33.08% | 500원 (100%) | 있음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부여된 사채입니다.2. 취득규모 : 1,750,000,000원3.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4.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500,000주를 취득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7.12%까지 보유 가능※ 이 외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청구권(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6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수청구권( | 2024-06-26 |
| HLB글로벌주가정정 2회 | 24.06.25 | 24.07.09 | +2.62% | -4.45% | 34회 | 사모 | 60.0억 | 2.0% | 2.0% | 3,161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515원 / 2025-04-16 4,515원 → 3,161원 | 1,898,133주 | 4.0% | 47,410,892주 | 14.08% | 3,161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7 월 1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서울사무소 (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 조기상환 지급장소 :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 개월이 되는 2025 년 7 월 16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서울사무소 ( 예탁자인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 조기상환 지급장소 : 수협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 | 2024-07-16 |
| HLB주가 | 24.06.25 | - | +10.30% | -10.45% | 39회 | 사모 | 330억 | 1.0% | 4.0% | 46,167원 (조정 6회)발행 당시 65,953원 / 2025-04-16 65,953원 → 54,464원 / 2025-07-16 54,464원 → 51,963원 / 2025-10-16 51,963원 → 46,167원 / 2026-01-16 46,167원 → 52,715원 / 2026-04-16 52,715원 → 65,831원 / 2026-07-16 65,831원 → 46,167원 | 16,678주 | 0.0% | 130,845,364주 | 1.22% | 46,167원 (10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7-16 |
| 플레이위드주가정정 1회 | 24.06.25 | 24.06.26 | +4.83% | +9.50% | 16회 | 사모 | 60.0억 | 0.0% | 2.0% | 4,522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459원 / 2025-01-31 6,459원 → 4,522원 | 1,326,846주 | 15.1% | 8,766,820주 | 10.60% | 4,522원 (100%) | 있음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6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ption 35%)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사채의 35%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2025년 06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관련 법령(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5%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 취득규모: 최대 2,100,000,000원(Call Option 35%) - 취득목적: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2.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6-26 |
| 동일스틸럭스주가 | 24.06.24 | - | +5.70% | -2.65% | 3회 | 사모 | 20.0억 | 0.0% | 6.0% | 1,037원 | 1,928,640주 | 9.3% | 20,841,335주 | 10.87% | 726원 (70%) | 있음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 제3자가 될 수 있 는 | 사채의 30%까지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이하 “매매일 ”이라 한다 )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를 상대로 , 관련 법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시점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중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30%를 총 한도로 이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최대주주등 ”)은 본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1 지분율 : 제3자가 될 수 있 는 | 있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6.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2024-06-26 |
| 키이스트주가 | 24.06.21 | - | -1.69% | -2.70% | 5회 | 사모 | 145억 | 0.0% | 1.0% | 4,864원 (조정 1회)발행 당시 6,080원 / 2025-01-25 6,080원 → 4,864원 | 2,981,085주 | 15.3% | 19,547,793주 | 13.94% | 4,864원 (10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6월 2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6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2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5,4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94,325 주까지 취득가능함.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6월 25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6월 25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05월 25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5,46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94,325 주까지 취득가능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06월 25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6-25 |
| 제이에스링크주가 | 24.06.20 | - | -0.42% | +1.88% | 11회 | 사모 | 10.0억 | 0.0% | 3.0% | 2,362원 | 423,370주 | 2.3% | 18,686,556주 | 6.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2024-06-21 |
| 나노씨엠에스주가 | 24.06.20 | - | +2.76% | -2.76% | 3회 | 사모 | 80.0억 | 0.0% | 3.5% | 7,105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150원 / 2025-02-24 10,150원 → 7,105원 | 1,125,968주 | 25.9% | 4,343,920주 | 18.77% | 7,105원 (100%) | 있음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3 개월 단위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 년 06월 24일부터 2026년 06월 2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최초 발행가액 ’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7,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5,19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0%에서 최대 4.93%(리픽싱 70%)까지보유 | 사채의 20%까지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3 개월 단위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5 년 06월 24일부터 2026년 06월 2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매매일 ’ 및 ‘매수대금지급기일 ’이라 하며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 3자 (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단 ,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최초 발행가액 ’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취득규모 : 최대 1,600,000,000원(Call Option 20%)- 취득목적 : 미정-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7,63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25,193주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50%에서 최대 4.93%(리픽싱 70%)까지보유 | 있음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3.5%(3 개월 단위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 미상 | 2024-06-24 |
| 씨큐브주가정정 2회 | 24.06.19 | 24.06.28 | +1.78% | -15.42% | 3회 | 사모 | 150억 | 2.0% | 6.0% | 4,035원 (조정 3회)발행 당시 5,760원 / 2025-01-31 5,760원 → 4,035원 / 2025-08-28 4,035원 → 4,270원 / 2026-03-30 4,270원 → 4,035원 | 2,973,977주 | 미상 | 미상 | 미상 | 4,032원 (100%) | 있음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 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 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 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단 ,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 이하 같다 ), 매수대금 (단 , 본 조 제 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은 아래와 같으며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 | 사채의 40%까지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 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 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 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단 , 해당 매매완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의미함 , 이하 같다 ), 매수대금 (단 , 본 조 제 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 )은 아래와 같으며 ,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한다 )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단 , 조기상환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2024-06-28 |
계산 오류나 개선사항, 또는 추가를 원하는 기능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