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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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최초 공시일정정 공시일당일1주일회차발행방법권면총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전환가액전환 주식수희석률기발행주식총수미상환 포함 비율리픽싱 하한콜옵션콜옵션 조건풋옵션풋옵션 조건납입일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24.07.0124.09.27+2.06%-3.99%3회사모500억2.0%6.5%8,028원6,228,201주10.3%60,589,276주31.20%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발행일 48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있음
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을 위하여 본 사채의 거래단위의 분할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거래단위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되지아니한다.바.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직전2 영업일(해당일 불포함) 사이에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라. 조기상환수수료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과 별도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에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호 제가목의 표면이자(조기상환일에 지급하는 표면이자를 포함하며,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삭제) 마.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우선한다.
미상2024-09-30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24.07.0124.09.27+2.06%-3.99%2회사모560억2.0%6.5%8,028원6,975,585주11.5%60,589,276주20.92%미상
있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발행일 48개월 뒤부터
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있음
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을 위하여 본 사채의 거래단위의 분할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거래단위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되지아니한다.바.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직전2 영업일(해당일 불포함) 사이에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라. 조기상환수수료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과 별도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에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호 제가목의 표면이자(조기상환일에 지급하는 표면이자를 포함하며,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삭제) 마.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우선한다.
미상2024-09-30
하이퍼코퍼레이션주가정정 1회24.06.2824.07.01+3.05%-0.44%13회사모135억0.0%3.0%
976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393원 / 2025-02-05 1,393원 → 976원
13,831,967주16.3%84,768,536주14.01%976원 (100%)
있음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7월 0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6월 0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매도청구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07월 05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 2026년 06월 05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있음
1. 조기상환청구 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0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2.
미상2024-07-05
아이오케이이엔엠주가정정 6회24.06.2825.02.07+25.82%+30.04%21회사모101억4.0%8.0%
3,005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1,672원 / 2026-02-07 1,672원 → 992원 / 2026-05-07 992원 → 4,100원 / 2026-08-07 4,100원 → 3,005원
3,361,064주6.4%52,655,270주14.82%100원 (3%)
있음
콜옵션 조항삭제 주1)정정전 주1) 정정후
미상
있음
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92,934,34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07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6.27 12. 납입일 2025.02.07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27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12-07 2026-01-07 2026-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892,934,34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2월 07일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6.27 12. 납입일 2025.02.07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6.27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FROM TO 1차 2025-12-07 2026-01-07 2026-
2025-02-07
디모아주가정정 6회24.06.2725.02.07+6.40%+14.01%6회사모51.0억4%7%
2,550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3,725원 / 2026-08-07 3,525원 → 2,550원
2,000,000주미상미상미상500원 (20%)
있음
Call Option)]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 후 1년부터(2026년 02월 07일)로부터 2년까지(2027 02월 07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중략) *주1) 정정 전 [사채권자의
미상
있음
삭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중략)[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삭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6년 02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중략)[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5-02-07
대호에이엘주가24.06.27-+6.07%+23.60%20회사모100억1.0%6.0%1,003원9,970,089주14.8%67,544,896주13.23%702원 (70%)
있음
는 365 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3. 기타사항: 이외
사채의 50%까지
는 365 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3. 기타사항: 이외
있음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6 월 28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365 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5 년 6 월 28 일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기일 ” 이라 하며 , 만기일은 제외한다 ) 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 연 복리 6%, 3 개월 단위 ) 을 곱한 금액의 전부 (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며 , 조기상환지급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365 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 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
2024-06-28
코오롱티슈진주가24.06.27-+0.50%-4.00%2회사모245억0.0%0.0%71,285원343,684주2.2%15,710,625주3.59%미상미상미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 년이 되는 날 (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 및 그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지급일 ” 이라 한다 ) 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과 함께 권면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 개월 단위 복리계산 ) 을 가산한 금액 ( 이하 “ 조기상환금액 ” 이라 하며 ,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다 . 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 ) 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05
케이피엠테크주가24.06.27-+0.31%-3.69%12회사모120억2.0%6.0%
254원 (조정 2회)
발행 당시 334원 / 2025-01-28 334원 → 269원 / 2025-08-28 269원 → 254원
47,244,094주27.1%174,460,917주23.65%234원 (92%)미상미상미상미상2024-06-28
유티아이주가24.06.26--0.17%+2.06%2회사모63.0억0.0%0.0%
21,458원 (조정 3회)
발행 당시 30,654원 / 2025-01-28 30,654원 → 22,760원 / 2025-08-28 22,760원 → 22,886원 / 2026-03-28 22,886원 → 21,458원
32,621주0.2%16,286,895주10.36%21,458원 (100%)
있음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8일부터 2026년 06월 28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6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6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 최대주주 참여 가능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6월 28일부터 2026년 06월 28일까지 매 3개월(2025년 06월 28일, 2025년 09월 28일, 2025년 12월 28일, 2026년 03월 28일, 2026년 06월 28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일" 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 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있음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발행일 24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6월 2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4-06-28
엠젠솔루션주가24.06.25--0.07%-1.23%22회사모50.0억1%5%
1,074원 (조정 1회)
발행 당시 1,534원 / 2025-01-25 1,534원 → 1,074원
4,655,493주11.1%41,756,563주21.97%1,074원 (100%)
있음
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사채의 40%까지
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4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이외
있음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1.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6월 27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2024-06-27
2,675건 · 92/268쪽
미상은 원문에서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고, 없음은 원문에 없다고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밑줄 친 칸은 눌러서 근거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회차 번호는 그 회사가 낸 사채 전체에 이어 붙습니다. 중간에 일반 회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끼면 전환사채 회차가 건너뛴 것처럼 보입니다.
전환가액은 발행 뒤 조정(리픽싱)이 있으면 마지막 조정 값입니다. 칸을 누르면 조정 이력이 보입니다.
희석률은 전환 주식수 ÷ 기발행주식총수입니다. 두 값 모두 공시에 적힌 값입니다.
미상환 포함 비율은 이미 발행한 미상환 사채까지 모두 주식으로 바뀔 때의 비율로, 회사가 공시에 적은 값입니다.
리픽싱 하한 괄호 안은 최저 조정가액 ÷ 전환가액입니다.
콜옵션 비율은 회사(또는 회사가 지정한 자)가 되사 갈 수 있는 사채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