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비교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통계 › 비교표
| 회사 | 최초 공시일 | 정정 공시일 | 당일 | 1주일 | 회차 | 발행방법 | 권면총액 | 표면이자율 | 만기이자율 | 전환가액 | 전환 주식수 | 희석률 | 기발행주식총수 | 미상환 포함 비율 | 리픽싱 하한 | 콜옵션 | 콜옵션 조건 | 풋옵션 | 풋옵션 조건 | 납입일 |
|---|---|---|---|---|---|---|---|---|---|---|---|---|---|---|---|---|---|---|---|---|
| 코아스주가정정 5회 | 24.07.08 | 25.08.22 | +29.89% | +140.26% | 6회 | 사모 | 100억 | 0% | 0% | 4,016원 (조정 1회)발행 당시 4,293원 / 2025-12-11 4,293원 → 4,016원 | 74,70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3,006원 (75%) | 있음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호] 가. 제3자의 성명 : 정문호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정문호 또는 정문호가 지정하는 제3자[2호] 가. 제3자의 성명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또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호] 가. 제3자의 성명 : 정문호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정문호 또는 정문호가 지정하는 제3자[2호] 가. 제3자의 성명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또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가 지정하는 제3자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11 |
| 코아스주가정정 3회 | 24.07.08 | 25.11.07 | +29.89% | +140.26% | 5회 | 사모 | 100억 | 0% | 0% | 2,994원 (조정 3회)발행 당시 4,293원 / 2025-12-11 4,293원 → 4,016원 / 2026-03-11 4,016원 → 3,006원 / 2026-03-23 3,006원 → 2,994원 | 217,101주 | 미상 | 미상 | 미상 | 3,006원 (100%) | 있음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호]가. 제3자의 성명 : 유임규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유임규 또는 유임규가 지정하는 제3자[2호]가. 제3자의 성명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또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가 지정하는 제3자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Call Option 청구권자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1호]가. 제3자의 성명 : 유임규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유임규 또는 유임규가 지정하는 제3자[2호]가. 제3자의 성명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다. 취득규모 : 1,500,000,000원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또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엑스 가 지정하는 제3자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위의 각 제3자별로 최대 349,406주(지분율 2.77%)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 (3,006원)에는 최대 499,151주 (지분율 3.2%)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9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2024-09-11 |
| 청담글로벌주가 | 24.07.05 | - | -2.02% | -6.57% | 9회 | 사모 | 200억 | 0.0% | 3.0% | 12,846원 | 1,556,904주 | 7.6% | 20,551,290주 | 7.58% | 미상 | 있음환일 ”) 및 2 차 조기상환일로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1 월 9 일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9 개월 15 일이 되는 날 (2026 년 2 월 24 일 )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이하에서 정의함 ) 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 매도 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매도청구권자 는 ( i )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1 월 9 일 ) 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의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 ii ) 발행일로부터 19 개월 15 일이 되는 날 (2026 년 2 월 24 일 ) 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30% 의 범위 내 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i)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 사채의 100%까지 · 발행일 18개월 뒤부터환일 ”) 및 2 차 조기상환일로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매도청구권자 ”) 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1 월 9 일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9 개월 15 일이 되는 날 (2026 년 2 월 24 일 )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이하에서 정의함 ) 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 ( 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 이하 같음 )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이하 “ 매도청구권 ”) 를 가진다 . - 매도 청구권 행사가능수량 : 매도청구권자 는 ( i ) 발행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 (2026 년 1 월 9 일 ) 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100% 의 범위 내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 ( ii ) 발행일로부터 19 개월 15 일이 되는 날 (2026 년 2 월 24 일 ) 부터는 본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전자등록총액 ) 의 30% 의 범위 내 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i)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100%)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 경과 후 익영업일인 2026 년 1 월 12 일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9 개월이 되는 2026 년 2 월 9 일 ( 이하 “2 차 조기상환일 ”) 및 2 차 조기상환일로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발행일 19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 개월 경과 후 익영업일인 2026 년 1 월 12 일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9 개월이 되는 2026 년 2 월 9 일 ( 이하 “2 차 조기상환일 ”) 및 2 차 조기상환일로부터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이라 한다 )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2024-07-09 |
|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주가 | 24.07.05 | - | +29.94% | +6.50% | 16회 | 사모 | 400억 | 5% | 5% | 1,839원 (조정 1회)발행 당시 1,049원 / 2026-07-28 2,064원 → 1,839원 | 20,663,404주 | 15.6% | 132,328,549주 | 43.60% | 735원 (40%) | 미상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 되는 2026 년 01 월 1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 ( 이하 “ 조기상환일 ”) 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상 | 2024-07-19 |
| 케이엠더블유주가 | 24.07.04 | - | -0.68% | -5.66% | 10회 | 사모 | 300억 | 0.0% | 0.0% | 13,577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577원 / 2025-02-08 13,577원 → 10,862원 / 2025-09-08 10,862원 → 13,067원 / 2026-04-08 13,067원 → 13,577원 | 751,270주 | 1.9% | 39,820,883주 | 5.55% | 10,862원 (80%) | 있음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7월 0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0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06월 0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2,8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28,576 주까지 취득가능함. | 사채의 30%까지 · 최대주주 참여 가능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4년 07월 08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08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2026년 06월 08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다. 취득규모: 최대 9,000,000,000원(Call Option 30%)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1 지분율: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62,88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828,576 주까지 취득가능함.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07월 08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미상 | 2024-07-08 |
| 오늘이엔엠주가정정 4회 | 24.07.02 | 24.08.05 | +29.99% | +60.01% | 5회 | 사모 | 400억 | 1% | 6% | 4,256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0,641원 / 2025-03-02 2,128원 → 975원 / 2025-10-02 975원 → 1,821원 / 2026-05-02 1,821원 → 4,256원 | 733,935주 | 26.3% | 2,789,423주 | 134.76% | 500원 (12%) | 있음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 3 조 제 2 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단 ,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3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 단 ,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 사채의 50%까지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 ( 이하 “ 매매목적물 ” 이라고 한다 ) 를 매수하고 ,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 2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제 3 조 제 2 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단 ,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3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 단 ,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 있음-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발행일 12개월 뒤부터-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8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단 ,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 )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 조기상환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 전액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 . - 중도상환청구권 ( | 2024-08-02 |
| 해성옵틱스주가 | 24.07.01 | - | -0.17% | -4.83% | 13회 | 사모 | 30.0억 | 0% | 0% | 571원 (조정 3회)발행 당시 1,379원 / 2025-01-02 1,379원 → 998원 / 2025-04-01 998원 → 838원 / 2025-07-01 838원 → 571원 | 5,253,940주 | 20.6% | 25,453,198주 | 59.86% | 500원 (88%) | 있음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없음 | 미상 | 있음[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발행일 36개월 뒤부터[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27년 07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도상환청구권( | 2024-07-01 |
|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 | 24.07.01 | - | +2.06% | -3.99% | 6회 | 사모 | 20.0억 | 1.0% | 3.0% | 5,6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028원 / 2025-04-30 8,028원 → 7,813원 / 2025-11-30 7,813원 → 5,620원 | 355,871주 | 0.6% | 60,589,276주 | 36.13% | 5,620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9-30 |
|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 | 24.07.01 | 24.09.27 | +2.06% | -3.99% | 5회 | 사모 | 80.0억 | 2.0% | 6.5% | 8,028원 | 996,512주 | 1.6% | 60,589,276주 | 35.72% | 미상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 발행일 48개월 뒤부터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2028년 9월 30일)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발행회사의 | 있음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을 위하여 본 사채의 거래단위의 분할 또는 병합이 필요한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거래단위의 일부에 대한 상환은 인정되지아니한다.바.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직전2 영업일(해당일 불포함) 사이에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라. 조기상환수수료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시 조기상환하는 원금과 별도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제10호에 따라 조기상환할 당시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또는 조정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에서, 조기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제10호 제가목의 표면이자(조기상환일에 지급하는 표면이자를 포함하며, 제12호의 연체이자는 반영하지 아니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마. (삭제) 마.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일(해당일 포함)과 조기상환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우선한다. | 미상 | 2024-09-30 |
| 화승엔터프라이즈주가정정 1회 | 24.07.01 | 24.09.27 | +2.06% | -3.99% | 4회 | 사모 | 140억 | 1.0% | 3.0% | 5,620원 (조정 2회)발행 당시 8,028원 / 2025-04-30 8,028원 → 7,813원 / 2025-11-30 7,813원 → 5,620원 | 2,491,103주 | 4.1% | 60,589,276주 | 34.08% | 5,620원 (100%) | 있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 미상 | 있음※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 | 미상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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